- 최지혜 기자
- 승인 2022.01.17 14:26
한국-EU 에틸렌옥사이드·2-클로로에탄올 검출 기준 달라...공식증명서 필요
한국산 라면과 식품 보조제의 유럽연합(EU) 수출 시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EO) 증명서 제출이 연기돼 촉박한 준비 기간의 압박을 한시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는 EU의 에틸렌옥사이드 검사증명서 제출 규정에 대한 시행일을 연기 요청해 2월 17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유럽위원회는 EU에 위협이 되는 제3국 식품에 대해 추가 규제 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신속 경보 시스템(RASFF)을 통해 확인된 식품 관련 사고 통지 건수를 고려해 한국을 비롯한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일부 아시아 국가의 특정 식품은 특별 화물 검사 요건을 적용키로 한 것. 이는 에틸렌옥사이드 위험에 따른 조치로 한국의 즉석 면류와 식물성 식품 보조제가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에틸렌옥사이드는 발암 물질로 지난해 8월 한국 라면 제품에서 에틸렌옥사이드 반응 산물인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돼 리콜 조치 및 판매 중지 공고를 받은 사례가 있다. EU와 한국의 검출 기준 차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다.
EU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를 농약 성분으로 인정하므로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2-클로로에탄올의 검출량을 에틸렌옥사이드 검출량과 합산해 적용한다. 한국에서는 에틸렌옥사이드를 허용 농약 성분으로 인정하지 않아 불검출 기준이 EU와 상이하며, 2-클로로에탄올은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오염물질로 판단해 별도 검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계기로 식약처는 2-클로로에탄올 검출량의 잠정 기준을 설정하고,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에 대한 정량 시험법을 공고한 바 있다.
앞으로 EU 규정에 따라 해당 제품 수출을 위해 에틸렌옥사이드 최대 잔류한계 기준을 준수했다는 샘플 검사 및 분석 결과가 포함된 공식증명서와 시험성적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공식증명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청해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에틸렌옥사이드 성분 검사는 식약처에서 지정한 5개 공인검사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한국식품과학연구원 부산지소 △㈜한국분석기술연구원 △(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부설 한국기능식품연구원 △한국에스지에스㈜가 해당된다.
한편 당초 시행일인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된 제품 중 2월 17일 이전에 도착할 경우 공식증명서를 미제출해도 된다. 단, EU 측은 17일 이후에 도착하는 제품은 현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 6일 후에 선적·발송된 제품은 도착날과 관계없이 EU 공식증명서와 공인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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