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EU, 수입 유기농 제품 및 전환 제품의 화물 검사와 검사 증명서 규정 수정
운영자 kati@at.or.kr
EU 비관세장벽 이슈
수입 화물에 대한 통제 요건 등 수입 유기농 제품에 대한 규정 강화
유럽위원회는 유럽연합으로 수입되는 유기농 제품과 전환 제품의 화물 검사 및 검사 증명서에 관한 규칙 (EC) No.1235/2008을 수정한 (EU) 2021/2306을 발행함. (EU) 2021/2306은 (EU) 2018/848(유기농 생산 라벨링에 관한 규정)의 조항 45(5)에 따라 국경 통제소에서 공식 통제 대상이 되는 유기농 제품 및 전환 제품이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기 이전에 적용받는 공식 통제 수행 기준과 요건을 추가 보완한 것으로, 주요 수정 사항은 하기 표와 같음
▶ (EU) 2021/2306의 주요 수정 사항 및 관련 조항
관련 조항 |
수정 사항 |
제6조 ‘화물에 대한 공식 통제’ |
특별 통관 절차로 화물의 공식 통제에 대한 특수 규정 마련 |
제8조 ‘사용 불가 및 불가항력의 경우 TRACES에 대한 비상 조치’ |
TRACES(Trade Control and Expert System) 사용 불가 시 검사 증명서를 발급하는 통제 당국과 통제 기구의 의무 규정 |
제10조 ‘제3국의 관계 당국, 통제 당국 또는 통제 기관이 위탁에 대한 위반이 의심되거나 확고한 사항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 |
유럽연합 회원국의 관계 당국에서 화물 검사 수행 중 (EU) 2018/848를 위반한 것으로 의심 또는 확인되는 사례를 발견한 경우, 해당 사례 통지 후 제3국의 관계 당국, 통제 당국 및 통제 기구의 검사가 요구되는 상황에 대한 규정 마련 |
제11조 ‘종이 검사 증명서 및 그 추출물에 대한 경과규정’ |
2022년 7월 1일 이전까지 회원국의 관계 당국에서 제3국의 검사증명서 발행과 해당 증명서의 배서, 추출을 위해 TRACES 내에서 적합한 전자 인장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전자 인장을 사용한 전자 검사 증명서의 사용 및 추출을 대체하여 손 서명 문서(종이 검사 증명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전환 기간 설정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추가된 수입 통관요건에 주의해야
이번에 발표된 (EU) 2021/2306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따라서 EU 국가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EU) 2021/2306의 원문을 통해 항목별 상세 규정 사항을 확인하고 유기농 식품 및 전환 식품의 수출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특히, (EU) 2021/2306에 추가 보완된 수입 유기농 제품에 대한 화물 검사 요건, 규정 위반 제품에 대한 추가 정보 요청 사항, 전자 포털인 TRACES를 통한 검사 증명서 발급 요건 등을 숙지하여, 규정 적용일 이후 EU로 수출된 유기농 식품 및 전환 식품의 통관 절차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EU) 2021/2306의 원문 링크 :
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21/2306#ntr1-L_2021461EN.01001301-E0001
출처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306,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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