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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2.16)

곡산 2022. 1. 17. 08:31

EU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개정사항(2021.12.16)

 

EU 식품첨가물
한국 식품유형 물질명 변경 전 변경 후
- 과자
- 빵류
- 건면
- 발효유류
- 즉석섭취·편의식품류
- Vitamin D2 mushroom powder*
  (비타민 D2 버섯분말)
  - 2.1 ug/100g
- 2.1 ug/100g
- 2.1 ug/100g
- 1.1 ug/100ml
- 2.1 ug/100ml
시사점 - 이번 개정에서는 압출식 채소과자, 곡물제품 및 파스타, 유제품(요거트 포함)과 유사제품(음료형태), 스프 및 육수 등에 vitamin D2 mushroom powder(비타민 D2 버섯분말)를 첨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음.
- 현재 국내에서는 해당물질의 원재료 및 해당물질이 식품원료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등재된 비타민 D2 버섯분말에 한하여 상기 수출용 식품의 제조가 가능하며 이 때에는 각 식품유형에 따른 사용 기준규격을 준수하여야 함.
관련 정보
원문(website)/번역문
원 문: 첨부 1. 유럽_Vitamin D2 mushroom powder 개정_원문
번역문: 첨부 2. 유럽_Vitamin D2 mushroom powder 개정_번역문
시행일 2021. 12. 16

* Vitamin D2 mushroom powder : Agaricus bisporus의 균질액에 UV광선을 조사하여 내인성 에르고스테롤을 비타민 D2로 전환을 유도하여 생성된 물질임. 해당물질의 UV 조사는 규정(EU) 2015/2283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