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몽골, 코로나19로 떠오르는 건강기능식품

곡산 2021. 8. 23. 19:39

몽골, 코로나19로 떠오르는 건강기능식품

2021-08-23 몽골 울란바토르무역관 Nandintsatsral Amarsanaa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 관심 증대로 시장 호황 전망-

- 한국산 건강 기능식품 인지도 높아 진성 바이어와 협력으로 시장 확대 가능 -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몽골 소비자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최근 5개년 평균 성장률은 26% 지속적인 증가세가 전망되고 있다. 몽골에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수입유통을 위해 보건부에서 제정한 의약품·원료·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 따라 등록부터 해야 수입  유통이 가능하다. 몽골 보건부에 의하면, 2021 7 기준 몽골에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수는 1114개로 확인되, 2020년에 신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수는 106개이다. 반면 작년에 신규 등록된 의약품수는 536개로 전체 등록된 의약품 수는 4558개로 확인되고 있다.

 

몽골 의약품관련 사업자 협회에 의하면, 현지에서 생산되는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낮아 전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를 수입 규모로 봐야 하며, 2020 기준 시장규모는 6436만 달러로 전년대비 7% 증가했다. 2019년에는 마이너스 2% 감소했으나 코로나19 발생한 2020년에는 7%, 2021 7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3%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몽골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동향

신규 등록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동향
(단위: )
몽골 건강기능식품 시장 동향
(단위: 달러, %)


자료: 몽골 보건부  보건개발센터,  관세청

 

수입 동향

 

HS코드 2106.90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연간 수입액은  6000만 달러 수준이며 2019년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1 7 기준 현재 6144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3% 급증세를 보였으며, 코로나19 인해 현지에서 건강기능식품은 선택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을 넘어 일상적으로 복용하는 제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주요 수입대상국가는 중국, 러시아, 미국, 이탈리아, 독일  순위로 상위 3개국이 몽골 시장의 65% 점유하고 있다.   중국은 시장점유율 40% 선두하고 있고 러시아는 14% 2, 미국은 11% 3위를 차지하며 한국의 경우 3.7% 6위의 자리를 잡고 있다. 상위 10개국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의 수입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4 연속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에도 증가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 대상국별 건강기능식품 수입동향

(단위: US$)

순위 국명 2018 2019 2020 2021.7.
1 중국 26,637,498 28,105,985 25,580,340 20,997,146
2 러시아 6,292,008 6,126,922 8,972,590 10,548,715
3 미국 10,180,740 8,798,903 6,988,731 7,419,915
4 이탈리아 4,225,005 4,320,069 4,801,965 6,792,334
5 독일 3,025,413 1,936,417 3,228,818 4,377,417
6 한국 1,442,177 1,741,392 2,390,780 2,483,084
7 베트남 5,663 1,652,207 1,907,867 850,012
8 아일랜드 7,011 23,845 1,633,194 23,292
9 일본 798,021 881,774 1,045,831 661,136
10 네덜란드 2,069,662 856,003 937,232 811,353

총계 61,406,522 60,162,620 64,367,000 61,446,514

           자료: 몽골 관세청

 

건강기능식품 시장 트렌드

 

코로나19 여파로 소비자들은 면역력 강화에 주목하기 시작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건부는 코로나19 발생로 자가 치료 환자들을 위해 국민에게 치료 약품을 공표했으며 비타민DC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몽골은 지리적 위치, 식생활 및 생활습관에 따라 비타민 섭취가 필요했으나 국민들은 코로나19 전염병은 비타민 부족  면역력이 약한 자 대상으로의 전염이 확대되는 것을 인식해 각종 비타민과 건강기능식품 섭취를 일상화하기 시작했다. 이 또한 등록된 건강기능식품 정보로 증명되고 있다. 보건부의 LICEMED시스템에 의하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각종 멀티비타민과 C,D,Ca, B, Omega  다양한 비타민 등록이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유아와 노년층에서 주로 소비되던 건강기능식품은 코로나19 이후로 청년층, 중년층 등으로 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연령대의 소비자들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예방 외에도 청년층과 중년층 소비자들은 체중조절제, 숙취해소음료  연령별로 다양한 제품 진출 수요가 커지 있다.   

 

수입규제  사전 준비사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강기능식품 수입  우선적으로 보건개발센터에 등록해야 하며, 보건부에서 제정한 의약품·원료·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으로 조정되고 있다. 몽골은 의약품·원료·건강기능식품 등록 규정을 1994년에 처음으로 제정했으며  이후 2002, 2007, 2012, 2015  5 개정하고 최근에 2019 6 21일에 6번째로 등록 규정을 개정해 수입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등록 조건을 강화했다. 즉, 수입 건강기능식품은 아래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① 제조사가 GMP 혹은 품질관리시스템, 식품안전시스템, 식품안전관리인증(ISO 9001, ISO 22000, ISO 17025: 2018, HACCP), 해당 국가에서의 동등한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어야 한다.

 ② 원산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야 한다.

 ③ 원산국에서 사용하고 있어야 한다.

 ④ 상품 주소 혹은 포장지에는 몽골어, 러시아어, 영어 3개 언어 중 하나로 표시해야 한다.

 ⑤ 사용설명서는 몽골어로 기재돼야 한다.

 

등록절차  필요서류

 

건강기능식품 수입  아래 서류를 구비해 보건개발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은 5 단위, 연장은  3년으로 발급하고 있다.   

1. The official letter of the applicant requesting for registration of bioactive product, and conclusions on quality and safety assurance and the post-market surveillance work plan(등록 요청서, 사용  발생할 품질  안전관련 평가서, 시판  감시 작업 계획서)
2. Original copy of the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the product in Mongolia that was certified by the authorized official of the manufacturer; signature and seal(제조업체 담당자의 서명과 도장으로 보증한 몽골에서 해당 제품등록을 요청한 신청서 원본)
3. Factory introduction (in paper and media form)(공장 소개자료/종이와 영상 형태)
4. Original copy of the special license certificate for importing, supplying and selling bioactive products(등록 요청업체의 건강기능식품 수입, 판매, 공급을 허용한 특별허가증 사본)
5. Certificates confirming introducing of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or “Quality Management System”, “Food Security System”, “Food Production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s” (ISO 9001, ISO 22000, ISO 17025: 2018, HACCP) (certified by the manufacturer)(제조사의 GMP, ISO:9001, ISO:22000, ISO17025:2018, HACCP  증명서/제조업자의 인증본)
6. Documents, confirming that it is entered in the classification of “Bioactive product” in the country of origin(원산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있음을 입증한 서류/제조업자의 인증본)
7. Export authorization of the BAP or Free Trade Certificate (certified copies of manufacturer)( 건강기능식품의 수출허가증 혹은 자유무역 증명서/제조업자의 인증본)
8. The original test results for the final product of the manufacturer(제조사가 실행한 최종 제품의 실험실 결과서/원본)
9. The analysis results of the accredited laboratory that working under the agreement with the Office of Working Group(실무단과 계약된 공인연구소에서의 결과서)
10. Product ingredient, composition, and safety indicators, effects, adverse impacts and methods of analysis(제품 성분, 안전관련 수치, 부작용에 관한 정보와 실험 방법)
11. Description of the manufacturer’s whether genetically modified ingredients were used or not(유전자 조작 성분이 포함됐는지에 대한 제조사의 문서)
12. A description of the manufacturer about the patent of the product if the microorganism is used in the composition of the product, specifying family name and type of microorganism(제품 성분에는 미생물 포함돼 있으면 해당 미생물종류를 라틴어로 표시한 특허관련 제조사의 문서)
13. Description of the manufacturer confirming that doping is not used as an ingredient(도핑종류 성분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한 제조사의 문서)
14. Certificate of origin of the raw material and documents of their quality and safety assurance(원료의 원산지증명서 또한 원료에 대한 품질과 안전에 관한 서류)
15. Instructions for use in Mongolian according to the approved design(몽골어 사용설명서)
16. Colored and panoramic photographs of the primary and secondary packaging and samples(1  2 포장지의 칼라 사진과 샘플)
17. Where necessary, the evidence of analysis of the external accredited laboratory and shipping payment receipt(필요 시 외부 공인연구소 시험  운송비 영수증)

자료: 몽골 보건부

 

등록절차의 경우 9 단계를 거쳐서  17주간의 기간이 소요되며, 비용은 80만 투그리크( 280달러)이다.

 

등록 절차 및 소요기간

절차 소요기간 담당
구비서류 1 검토 서류 제출  근무일 기준 5 실무단
등록비 지불 1 서류 검토 이후 근무일 기준 5 이내 실무단, 신청자
연구소에서 샘플 검사 실시 등록서류  수신  1개월 이내 실무단, 신청자
전문가들의 평가 연구소 검사 결과서 발급 이후 1개월 이내 실무단, 전문가
인체용 약제 의회, 생체학적물질  진단기 부문 의회, 건강기능식품 부문 의회 회의 진행  전문가 평가 완료  1개월 이내  실무단
회의 결과서 송부 회의 결과 확정 이후근무일 기준 5 이내 실무단, 신청자
회의로 통과되지 않은 경우 재논의 2개월 이내 실무단, 신청자
등록증 발급 인체용 약제 의회, 생체학적물질  진단기 부문 의회, 건강기능식품 부문 의회 회의 결과 확정 이후 근무일 기준 5 이내 실무단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Licemed 시스템에 입력 등록증 수신 이후 근무일 기준 5 이내 실무단

자료: 몽골 보건부

 

건강기능식품 등록 담당 기관  주요 수입유통업체 정보

 

보건개발센터(Center for Health Development)는 보건분야 개발정책, 법률 환경 개선을 위한 근거 자료 수집과 의료기관·인력·기술· 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 등으로 국민 건강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정부기관이다. 1996년에 보건감독  정보센터로 설립됐으며, 2012년부터 보건개발센터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몽골 보건개발센터 정보

기관명 Center for Health Development
홈페이지 www.hdc.gov.mn
주소 Peace street-13B, 1st khoroo, Sukhbaatar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대표번호 (+976)7012-8801 팩스 (+976)11-320633

 

몽골 보건부에 의하면 118 현지기업이 1114개의 건강기능식품을 등록한 상태이며 제품 1114  102개를 Monos Pharma Trade사에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뒤로 Asia Pharma사와 Tsakhiur Tumur사에서의 비중이 높다.

 

몽골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 MONOS PHARMA TRADE LLC

기본정보 기업명 MONOS PHARMA TRADE LLC
사업 분류 제조사, 수입상, 유통상
주소 Namyanju street,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210348, Mongolia
대표번호 (+976)11-450054 FAX (+976)11-463158
홈페이지 www.monospharma.mn 대표 이메일 info@monos.mn
설립연도 1990 직원 수 600~
 사업 분야 주요 수입품목 의약품, 의료장비  기기, 건강기능식품, 치료용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록 현황 말레시아, 미국, 호주, 대만, 북한, 스페인, 독일, 러시아, 일본, 캐나다, 중국, 한국  국가에서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 있다.
기타 정보 - 해당 사는 MONOS Group 16 자회사 중 하나이며 MONOS Group 제약, 화장품 제조, 식품 수입유통, 약국 운영, 교육연구업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영업하는 의료분야 우수기업이다.
- 몽골의 21 도시에 24 지점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 중이며, 세계 40여 국 300 기업의 5000개 의약품을 수입해 현지 의료기관과 의약품 유통업체에 공급 중이다.
-  80가지 약품을 생산하며 몽골 필수 약품 리스트에서 25가지를 생산한다.

  

몽골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 TSAKHIUR TUMUR LLC

기본정보 기업명 TSAKHIUR TUMUR LLC
사업 분류 수입상, 유통상
주소 6th floor, RoyalPlaza building, Niislel Avenue, 26th khoroo, Bayanzurkh district, Ulaanbaatar, Mongolia
대표번호 (+976)7610-7777 FAX (+976)7610-7777
홈페이지 www.tsakhiurtumur.mn 대표 이메일 contact@tsakhiurtumur.
mn
설립연도 2008 직원 수 200~
 사업 분야 주요 수입품목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 등록 현황 인도, 불가리아, 영국  국가에서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 있다.
 
기타 정보
- 해당 사는 2001년부터 인도의 Himalay Drug, Modi Mundipharma, Win-Medicare  기업의 몽골 Official Distributor 활동하고 있다.

 

 몽골 건강기능식품 관련 기업: ASIA PHARMA LLC

 기본정보 기업명 ASIA PHARMA LLC
사업 분류 수입상, 유통상
주소 ASIA PHARMA CO., Ltd, #1105, Grand Plaza center, Bayangol district, 2nd khoroo, Ulaanbaatar 16051, Mongolia
대표번호
(+976)7007-5512
FAX
(+976)7007-6611
홈페이지
www.asiapharma.mn
대표 이메일
info@asiapharma.mn
설립연도
2002
직원 수
300~
사업 분야 주요 수입품목
의약품, 의료장비  기기, 건강기능식품 
주요 수입국
러시아, 한국, 미국, 인도 
건강기능식품 등록 현황
라트비아, 한국, 독일, 러시아, 헝가리, 캐나다, 스페인, 폴란드  국가의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 있다.
기타 정보 - 해당 사는 세계 30개국으로부터 1800여 의약품  의료기기를 수입해 차제 의약품 유통점 12, 체인 약국 22개를 통해 도소매 중이다.
- 한국의 Hanlim Pharm, Daewon Pharm, Shin Poong Pharm, Hwajin medical, Philosys  의약품  의료기구 공급업체들의 몽골 공식 딜러이다.

 

전문가 코멘트

 

현지 건강기능식품 수입유통업체이지 체인 약국 운영하는 A 관계자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회사의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멀티비타민, 비타민 C D, 오메가3, 유산균 등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한국산 유산균과 비타민C 대한 인기가 높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회활동이 축소되면서 온라인으로의 제품 구입이 주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사점

 

몽골 보건부는 국내제조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지원 일환으로 2019년에 등록 규정을 개정했으나 국내에서의 건강기능식품 제조 비중은 미미해 수입산 건강기능식품 비중은 90% 이상 수준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몽골 보건부의 허가는 의약품보다 까다롭지 않으나 등록 절차 과정의 소요기간이 길어 문제로 지적이 되고 .

 

한국으로부터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액은 5 연속 증가  3개년 연속 수입대상국 6 자리를 유지하는  한국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  인지도는 이미 몽골 시장에 비중있게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기업들은 이러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 출과 소비자들의 제품 친숙도를 높이는 광고, 홍보 전략과 진성 바이어 협력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가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몽골 보건부, 보건개발센터, 관세청, 통계청,  언론 기사,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