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스웨덴, “식품표시정보” 규정 개정안 승인 발표
운영자 kati@at.or.kr
스웨덴 비관세장벽 이슈
식품 알레르기 유발 식품의 성분 명시 규정 강화
2020년 11월 30일, 스웨덴 국가식품안전국(NFA)는 “식품표시정보”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승인함. 해당 개정안은 2020년 12월 14일에 발효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주요 규정 항목 |
1. 스웨덴에서 판매되는 사전포장식품 라벨에 식품 알레르기 또는 과민증을 유발하는 성분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는 사전포장식품을 판매하기 전에 NFA에 통지해야 함 |
2. 통지 내용에는 식품 성분, 식품 내 포함되지 않은 성분, 관련 성분 명칭, 제품 명칭, 사업자 명칭과 연락처 등 기타 필수 항목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식품 라벨, 관련 정보 등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판매 전 최신 변경 내용을 NFA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함
|
3. 체중 조절에 사용되는 식품 및 특수 식품은 상기 1, 2가 면제됨 |
해당 규정은 스웨덴 시장 내 수입된 사전포장식품 내 포함된 성분과 미포함 성분을 구분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조치로 나타남. 한국통계진흥원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1,358만 달러 규모의 라면, 베이커리 식품, 음료, 소스류, 김치 등의 식품을 스웨덴으로 수출하고 있음. 따라서, 스웨덴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관련 업체는 신규 규정을 참고하여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경우 성분 설명을 기존보다 상세하게 추가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됨
출처
Föreskrifter om ändring i Livsmedelsverkets föreskrifter (2014:4) om livsmedelsinformation,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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