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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식품안전위생, 수입검역 강화로 첫걸음 시작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수정에 이은 수입규정 변경 시행 - - 수입 검사∙검역 강화 주의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 
자료원: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위생복리부, 식품첨가물 수입규정 변경 ○ 2014년 6월,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분류별 수입식품 224개 항목의 수입 처리∙진행에 대해 규정변경 및 508 규정 제정을 공포함. - 해당항목이 식품첨가물(향료 포함)에 포함될 경우 ‘식품 및 관련 상품 수입검역법’ 규정에 따라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역을 신청해야 함. - 관련 규정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해 제정, 7월 1일부터 시행 - 이번 공고에 포함된 224개 항목 중 對한국 수입규모가 비교적 큰 품목은 다음과 같음. CCC 코드 | 품목 | 2519.90.00.00-1 | Fused magnesia; dead-burned (sintered) magnesia, whether or not containing small quantities of other oxides added before sintering; other magnesium oxide, whether or not pure | 2710.19.65.00-8 | Paraffin oil (liquid paraffin) | 2841.90.90.00-1 | Other salts of oxometallic or peroxometallic acids | 2847.00.00.00-3 | Hydrogen peroxide, whether or not solidified with urea | 2901.10.30.00-8 | N-hexane | 2905.39.12.00-3 | Propylene glycol (other than proane-1,2-diol) | 2915.90.90.00-2 | Other saturated acyclic monocarboxylic acids and their anhydrides, halides, peroxides and peroxyacids; their halogenated, sulphonated, nitrated or nitrosated derivatives | 2917.11.10.00-3 | Oxalic acid | 2917.11.20.00-1 | Salts and esters of oxalic acid | 2917.12.10.00-2 | Adipic acid | 2924.19.90.90-0 | Other acyclic amides (including acyclic carbamates) and their derivatives; salts thereof | 2927.00.10.00-4 | Azobisformamide | 2931.90.90.90-3 | Other organo-inorganic compounds | 3204.17.19.10-6 | Synthetic organic food pigments | 3824.90.99.17-2 | Food additives (other than those contain foodstuff or other substance with nutritive value) | 3910.00.30.00-7 | Silicone resin | 3912.31.00.00-4 | Carboxymethylcellulose and its salts, in primary forms | 7108.13.10.00-0 | Foil, gold non-monetary |
자료원: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타이베이무역관 정리 ○ 수입규정 508은 식품첨가물과 비 식품첨가물 관련 규정으로 나뉨. - 식품첨가물 수입 시 진행∙처리 규정 1)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한도와 규격 표준’ 기재 단일첨가물(향료 제외) 수입 시 위생복리부 승인 허가증 복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F01(‘식품 및 관련상품 수입 검역법’규정에 따라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에 수입검역을 신청해야 함.) 규정에 따라 진행∙처리함. 2) 향료 또는 복합첨가물 수입 시, F01 규정에 따라 진행∙처리함. 3) 샘플, 증정품 수입 시, 위생복리부 발급 ‘식품(첨가물)샘플 수입승인통지서’를 제출해야 함. - 비 식품첨가물 수입 시 수입신고서에 전용번호 DH999999999508 기재, 상기 규정을 면제함. ○ 이번 관련 규정 공고는 2월 발표된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수정의 연장선으로, 식품첨가물의 수입 진행∙처리방식에 대해 규정, 대만정부의 수입식품 관리∙감독 강화 목적으로 파악됨. - 식품첨가물의 용도, 수량 및 품목이 수입신고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상관규정에 따라 처벌 가능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수정 배경 및 기타 수정안 발표 2011.5. | 가소제 성분 검출 식품 | 위생복리부 식품안전검사 적발 | 2013.5. | 공업용성분 검출 전분 | 무수말레인산 함유전분 사용제품 약 312톤 | 2013.5. | 雙鶴, 발암물질 함유 간장 판매 | 발함물질 함유간장(businesstoday 보도) | 2013.8. | パン達人, 베이커리 인공향료 첨가 | 홍콩 블로거 신고로 실태조사 실시 | 2013.9. | 가짜 벌꿀 | Businesstoday 보도, 시중 유통 75% 혼합 벌꿀 | 2013.9. | 山水米 쌀, 원산지 허위표시(베트남산 혼합) | CAS인증 획득 11종 포장미 판매 금지 | 2013.10. | 大統, 불량 혼합 식용유 제조∙판매 | 위법제조 혼합 식용유 전면 생산 금지 |
자료원: 타이베이무역관 자체정리 ○ 지난해 연이어 발생한 식품안전사고에 식품위생 관련 정부 부처는 소비자 불안을 불식시키고 국민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안 수정, 규정 제정을 추진함. - 2013년 6월, 가중처벌 규정이 추가된 ‘식품위생관리법’이 발표됐으나, 또 다른 불량식품 파동으로 실효성 논란과 소비자권익 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 ○ 올해 2월 위생복리부는 ‘식품위생관리법’을 ‘식품안전위생관리법’으로 변경, 체제개선을 통해 관리질서 확립과 감독 강화에 주력함. - 본 법안은 등급별 품질관리 신모델, 유전자재조합원료(GMO) 표기 및 검사/등록, 식품안전보호기금과 같은 사항에 대해 주관기관 평가∙심사 규정을 마련, 관리규범 구축 및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함.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수정 중점 가중처벌 | 혼합, 위조, 미허가 첨가물 사용 시 최고 5년 이하의 유기징역, 5000만 원(NTD) 벌금. 허위 상품표시 적발 시 최고 400만 원 벌금형 | 3등급 품질관리 | 식품업체 사용∙판매 원재료, 반제품, 완제품에 대해 업체 자체품질관리, 인증시험기관 인증 획득, 정부의 샘플링 측정검사 실시 | 식품첨가물 검사·등록 | 단일첨가물 검사·등록 필수, 복합첨가물 허가 받은 단일첨가물(799개 항목)을 사용해 제조 | 유전자재조합식품원료 | 검사·등록 및 건강위험평가를 통과해야 함. 표기사항 강제 표시 | 식품안전보호기금 | 기금 설립으로 소비자 소송, 건강위험평가 진행비용 보조∙지원 | 자진신고자 감면제 (leniency program) |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장려(벌금의 최고 10% 신고 인센티브 지급), 고발자 보호 |
자료원: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타이베이무역관 정리 ○ ‘식품안전위생관리법’ 명칭 변경에 이어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한도와 규격표준’, ‘단일식품첨가물(향료 제외)의 제조, 가공, 조합, 재포장, 수입∙수출 시 검사/등록’ 규정을 제정함. - 단, 복합식품첨가물은 제조에 사용되는 단일식품첨가물이 ‘식품첨가물 사용범위 및 한도와 규격 표준’에 부합할 경우 관련 규정이 면제됨. - 또한, 4월에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수입 및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첨가물업자 등록 시스템’을 구축함. ○ 5월 ‘식품첨가물 중 향료 성분표시 준수사항’에 이어 6월 GMO표시 강화를 위한 관련 규정이 발표됨. - ‘GMO 포장식품, 식품첨가물, 벌크푸드의 표시 준수사항’(비(非) GMO 원료에 의도치 않게 GMO원료가 섞여 그 함량이 3%를 초과할 경우 GMO 원료로 간주)으로, 포장식품, 식품첨가물의 경우 2016년 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며, 벌크푸드는 2016년 1월 1일부터 대상과 품목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 □ 시사점 ○ 대만정부는 불량식품 파동으로 위기가 고조된 2013년부터 식품안전 관련 수정안을 발표해 옴.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에 따라 식품, 식품첨가물, 식품용기 등 수입 시, 식품약물관리서에 검역을 신청함과 동시에 상품 관련 정보를 서면보고 해야 함. - 또한, 제조∙판매업체는 강제적으로 식품첨가물 항목, 성분, 사용범위 등 정보를 등록해야 함. - 원산지 추적 시스템 구축 등 실제 대조 조사를 강화해 원료 수입에서 제조까지 제도완비와 엄격한 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식품안전환경 개선, 관리효율 제고 계획을 발표함. ○ 이번 발표된 수입규정은 기존 식품안전사고를 일으킨 현지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아닌 수입제품에 적용된다는 점과 다수 항목이 對대만 수출 품목에 포함돼 있어 한국 업체의 주의가 요구됨. 철저한 식품안전위생관리 방침에 따라 향후 단계적으로 대만 정부의 수입식품에 대한 검역이 강화, 진행될 수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자료원: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臺灣新生報 등 언론종합, 코트라 타이베이 무역관 자체 정리 및 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