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 |
빨간불 켜진 대중국 식품 수출 | |||
| 작성일 | ![]() |
2012-08-26 | 작성자 | ![]() |
문은혜 ( gracemoon@kotra.or.kr ) |
| 국가 | ![]() |
중국 | 무역관 | ![]() |
베이징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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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켜진 대중국 식품 수출 - 식품안전관리 강화조치 수입식품에도 불똥 - - 포장식품 중문라벨 의무화, 국외 생산기업 등록제도 등 시행 -
□ 식품대국에서 약국으로
ㅇ 멜라닌 분유파동부터 클렌부테롤 돼지고기 파동, 디에텔헥실프탈레이트 음료 파문 등 식품안전 문제가 잇달아 발생하자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 관리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섬. - 식품안전 정부정책의 뼈대에 해당하는 ‘식품안전 관리감독 체계 12.5규획’이 지난 6월 발표됨. - 아울러 ‘수입식품 국외 생산기업 등록제도’,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을 발표해 수입식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내년 1월 1일부터 포장식품 영양표기제를 의무시행하기로 하는 등 식품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 세부 내용
ㅇ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 12.5 규획
ㅇ 수입식품 국외생산기업 등록제도
ㅇ 수출입포장식품라벨검사감독관리규정
ㅇ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영양표기 통칙
□ 시사점
ㅇ 신규정에 따라 수입 식품은 의무적으로 사전등록, 중문라벨 표기, 영양표기를 해야 하므로 관련 수출기업과 중국 내 바이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중국 정부는 이 밖에도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임에 따라 신규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이 중요함.
ㅇ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의식이 제고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기회를 적절히 포착해야 함. -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식품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자료원: 국무원,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신화망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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