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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에서 발암물질 검출

곡산 2012. 3. 9.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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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에서 발암물질 검출미국 공익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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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07  11: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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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익과학센터(CSPI)가 최근 코카콜라, 펩시콜라,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펩시 등 콜라제품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이들 제품에서 동물 발암물질로 알려진 4-메틸이미다졸이 검출되었다고 밝혔다.

CSPI에 따르면, 워싱턴 인근 상점에서 샘플로 수거한 코카콜라, 펩시콜라,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펩시, 닥터 페퍼, 다이어트 닥터 페퍼, 홀푸드 365 콜라제품을 분석한 결과, 펩시(사) 제품 중에서는 12온스 캔 제품 2건에서 4-MI가 145 ~ 153 ㎍ 검출되었으며, 코카콜라 제품의 경우 12온스 제품 1개에서 4-MI가 142 ㎍, 다른 제품에서는 146 ㎍ 검출됐다. 또 다이어트 콜라 샘플 1개에서는 해당 물질이 103 ㎍, 다른 샘플에서는 113 ㎍ 검출되었다.

따라서, CSPI는 FDA에 4-MI가 포함된 캐러멜 색소 사용 승인을 철회하고, 해당 첨가물의 명칭이 확정될 때까지는 제품 라벨에 'ammonia-sulfite process caramel coloring' 또는 '화학적으로 변형된 캐러멜 색소'로 표시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 CSPI 관계자는 색소란 제품을 보기좋게 만드는 것이 사용 목적의 전부인 만큼 제품의 맛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FDA는 해당 색소의 사용을 금지해 소비자를 위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4-MI는 콜라 제품 특유의 갈색을 내는 '캐러멜 색소' 제조에서 암모니아 혹은 암모니아 및 아황산염이 사용되면서 생성되는 물질로, CSPI는 2011년 2월, 암모니아-아황산염 캐러멜 색소 사용 금지를 FDA에 촉구한 바 있다.

한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현재 4-MI의 기준을 1회 제공량당 29 ㎍으로 설정하고 있다. 해당 물질이 이 기준치 이상 함유된 식음료는 경고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CSPI는 캘리포니아주의 이 같은 조치를 토대로, 위 조사 대상 제품 중 4-MI의 함유량은 미국 국민 1만 5,000명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연방법에서는 암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식품첨가물 사용은 금지하고 있으나, FDA는 식품첨가물의 오염물질의 경우 인구 100만명 당 1명 꼴로 발암 가능성이 있다며 허용하고 있다. 이번 CSPI 검사에서 닥터 페퍼, 다이어트 닥터 페퍼 제품은 샘플 4개 중 3개에서 4-MI가 10 ㎍ 가량 저농도로 검출되었지만, 이는 인구 100만명 당 7명꼴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울러 펩시(사) 측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자사 제품에 4-MI 함유량이 훨씬 적은 색소로 바꾼 상태이며 미국 나머지 지역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