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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년간 총 6회에 걸쳐 라면 가격 인상을 담합한 제조업체 4개사에 행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35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업체별 조치 내용은 농심 1077억6500만원,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라면업계는 지난 2001년 5~7월 단행된 가격 인상부터 2010년 2월 인하 때까지 총 6차례 정보 교환을 통해 특히 주력품목(농심 신라면, 삼양 삼양라면, 오뚜기 진라면, 한국야쿠르트 왕라면)의 출고가격 및 권장소비자가격을 동일하게 결정하는 담합행위를 취해왔다.
시장 1위업체인 농심이 가장 먼저 가격인상안을 마련한 후 그 정보를 다른 업체들에 알려주면 다른 업체들도 똑같거나 유사한 선에서 가격을 인상해왔다.
교환한 정보는 가격인상계획, 인상내역, 인상일자 등에서부터 가격인상 제품의 생산일자, 출고일자, 구가지원 기간 등에 이르기까지 가격인상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였다.
뿐만 아니라 각사의 판매실적 및 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 및 판촉계획, 신제품 출시계획 등 경영정보도 상시적으로 교환함으로써 담합 이탈자를 감시하고, 담합의 내실을 강화(공정위가 확보한 03~09 이메일 자료만도 340건)했다는 것이다.
또 한 업체가 가격을 인상했는데도 다른 업체가 가격 인상에 동참하지 않으면 구가지원기간을 연장하는 등 방해를 일삼았다. 구가지원은 인상 전 재고품의 소진기회를 확보하는 것으로 판매점에 추가이익 기회제공 등을 위해 가격 인상 후 일정기간 동안 가격 인상 제품을 거래처에 종전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업체는 매년 3월말 열리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및 간사회의를 정보 교환의 창구로 활용했다. 라면협의회는 무자료 거래 근절 등을 본래 목적으로 구성돼 협의회의 회장은 농심의 고위임원이 담당하고 나머지 3개사 임원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각사의 부장 및 과장급 직원이 간사로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국민생활과 매우 밀접한 품목을 상대로 한 담합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징행의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로 장기간 지속된 라면 업계의 담합 관향이 와해돼 향후 시장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심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 농심은 담합을 하지도 않았고 할 이유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농심 측에 따르면 원가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당시 70% 이상 시장점유율과 독보적인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업체로서 후발업체들과 가격 인상을 논의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타사에게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농심은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최종의결서를 받으면 법리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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