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품업체의 상품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 금지 |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
| 내년부터 유통업체들은 제조업체에 상품원가 등 경영정보 요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6일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이번 시행령(안) 제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11.11.14 공포, '12.1.1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납품업체의 상품원가 관련 정보, 납품업체가 경쟁 유통업체에서 올린 매출 및 판촉행사 관련 정보, 납품거래에 사용되는 전산망 접속 관련 정보(ID, password) 등의 정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없게 됐다. 아울러 신선농수축산물의 감액·반품 등 허용기간을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상품의 훼손 또는 하자, 주문한 상품과 다른 상품, 특정기간 동안 주로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해당 기간을 넘겨 납품한 경우 등에는 상품의 수령거부·지체를 허용토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에 대형유통업체, 중소납품업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쳐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일('12.1.1)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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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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