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물질,클레임

[특집-방사선조사 표시제도①]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동향과 발전 추이

곡산 2010. 11. 15. 21:03

[특집-방사선조사 표시제도①]방사선 조사식품의 국제동향과 발전 추이
WTO 등 농식품 녹색기술로 권고…활성화 대책 시급
방부제 등 첨가제 없이 안전하게 관리
이주운 한국원자력硏 방사선식품생명공학연구실장

정부는 소비자 보호 및 알권리를 위해 방사선조사식품 표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가 과연 글로벌 시대에 적합한 정책인지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를 시행해야 하는 식품업계로서는 원료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복합원료의 사용량이 많은 현실 속에서 비의도적으로 조사된 원료까지 무한 책임져야 하는 등 많은 골칫거리를 안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식품음료신문은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식품업계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10일 양재동 aT센터 대회의실에서 전문가를 초청한 가운데 '식품방사선조사 허용과 표시정책 조명'을 주제로 정책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방사선조사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현실적 문제를 진단하고, 소비자와 식품업계가 함께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각계 의견을 끌어냈다. 이날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중계한다.<전문>

△이주운 박사
국제 교역환경의 빠른 변화와 그 변화를 주도하고 국격을 부흥시킬 역할에 대한 국가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자로서 현재 우리의 식품산업과 국가 식량안보의 현실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위치를 다시금 생각해 본다. 세계 무역환경은 우리나라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한국의 위치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열악한 입장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관심도 없는 듯하다. 교역이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고,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학창시절의 교육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우리의 농업 현실과 국제환경 변화에서 미래 국가의 발전과 안보를 걱정하게 되는 것은 괜한 기우일까?

국가 방사선 기술 정책과 방사선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면서 방사선 기술의 최종 수요처 중의 하나인 농업, 식품 분야를 관조해 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임무라고 생각한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세계 농식품 교역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래에 대비해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그것은 훈증제나 보존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유엔환경보호위원회(UNEP)의 몬트리올 의정서로 기인한다. 1986년 체결돼 2005년부터 발효되기 시작한 이 의정서의 주요 의제가 바로 화학약품 사용에 의한 농식품 검역 방법의 개선이다. 이를 대체할 방법으로 국제무역기구(WTO)는 방사선 기술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농업기구(FAO) 등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독성학적, 영양학적 안전성 평가를 근거로 하고 있다.

2010년 현재 56개 국가에서 250여 식품품목이 방사선 처리돼 국제적으로 유통될 수 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일부 특수목적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에 10kGy 이하의 방사선 조사를 이용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OECD 회원국 및 G20 국가 등 국제 경제에서 주요 국가들은 모두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활용해 자국의 농식품 산업을 성장시키고 국가의 식품안보 수준을 한층 상승시키려고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시장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2009년 미국의 BizAcumen사의 보고에 의하면 방사선 조사 서비스업의 성장률은 2007년부터 2015년 기준으로 약 10.94%로 매우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국내 상황은 매우 아이러니한 결과들을 양산하고 있다. 방사선 조사된 원료사용 이유식의 리콜 판정, 업체의 매우 자발적인 라면 스프용 건야채의 방사선 조사 확인에 따른 회수조치, 베트남산 쥐치포의 방사선 조사 판정에 따른 수입 통관거부와 폐기 사태 등 방사선 조사식품과 관련된 일련의 일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이유는 방사선이라는 생소한 기술과 국내 산업현실과 국제적 상황을 무시한 우리나라의 규제성 법규 때문이다.

화학훈증제 규제 따라 대체 기술로 부상
照射 서비스업 두 자릿수 성장 19억불


●방사선 식품조사 기술

1980년대 이후부터 방사선 기술(Radiation Technology)이 식품 및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적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고 산업적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 방사선 처리 또는 조사(Food Irradiation)는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저장성을 연장하고 O157 대장균과 같은 식중독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식품 위생화 기술로 개발됐다. 최근에는 수출입 농수축산물의 효율적인 검역관리와 방부제, 보존제와 같은 화학약품 처리 등 첨가제의 이용 없이 자연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식품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고 있다.

비록 방사선 기술이 원자력 기술의 하나로 분류돼 아직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방사능 물질 오염식품과 방사선 처리식품이 혼동되고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제적 발전추이를 보면 기술의 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식품과 사료를 포함한 식량자원의 교역이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식중독 등 식인성 질병 예방이 기존의 방법으로는 그 실효성이 매우 낮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특히, 매년 발생하는 식중독 사망사고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은 식육류의 방사선 조사를 허가했고 사용 선종도 감마선, 전자선, X-선 등을 목적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든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조치라고 판단된다.

또한, 국제환경보호위원회(UNEP)가 의결한 Methyl Bromide (MeBr) 등 화학훈증제 사용 규제와 금지규정에 따라 WTO, 국제식물검역위원회(IPPC) 등에서는 방사선 기술을 국제 식량교역에서 검역관리 기술로서 활용하기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 수입국인 우리의 대응 방안 마련도 매우 시급하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전술했듯이 현재 방사선 처리식품을 허가한 국가는 56개국으로 약 253개 식품품목이 방사선 처리돼 유통될 수 있다. 특히, 주요 식중독 원인식품인 식육류(닭, 칠면조, 오리 등 가금육 포함)를 허가한 국가는 26개국으로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개구리 다리의 위생화와 소시지 등 식육가공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방사선의 한 종류인 전자선 조사의 경우 23개국 193개 기관에서 280여 기의 전자선 조사장치가 운용되고 있으며 식품, 의료용품 및 공중보건제품의 위생화와 고분자 재료개질 등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감마선 한 종류만이 방사선 처리에 허가돼 있고 주요 식중독 원인식품인 식육류, 어패류나 건어포류의 허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녹색기술로서의 가치

IAEA는 최근 지구온난화는 새로운 해충이나 질병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자력(방사선) 기술을 이용해 제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농생물학자들은 농작물의 나방을 제어하기 위해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사선을 이용하면 암컷 수컷 모두 불임시킬 수 있기 때문이고 현재 나방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 방사선 처리는 CO2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화학약품 사용을 대체할 수 있다. 에너지 소요량이 매우 적어 다른 방법에 비해 경제성이 우수하다. 즉 처리비용으로 인한 제품의 가격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최종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방사선 처리는 비열처리(non-thermal treatment), 냉온살균(cold pasteurization) 가공법으로 처리식품의 내부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 식품의 물성, 영양 및 관능적 품질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냉장·냉동식품의 위생화 처리에도 아주 적합하다.

●국내외 이용 현황

◇ 해외 현황
방사선 조사된 식품범위는 향신료 및 한약재, 건조식물성 조미료, 신선과실 및 채소류(주로 수출입), 밀가루 및 기타 곡류, 마쇄 쇠고기, 돼지고기, 가공육, 닭고기, 해산물 및 기타 식품이다. Global Industry Analysts(GIA)의 보고(2005년)에 의하면, 방사선 식품조사 서비스 매출은 2005년도에 7억6600만 달러로 예상됐으며 2006년에는 10억 달러, 2010년에는 식품조사기술이 수입을 끌어 올려서 19억 달러가 될 것이며, 식품조사 수입은 2000~2010년 기간에 연간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단일 시장으로 가장 크며 그 수입이 2005년에 2억8700만 달러이며 2010년에는 5억8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GIA의 2005년도 보고는 BizAcumen사의 2차 시장 보고(2009)에 비해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대했다. BizAcumen사의 보고에서는 2009년에 16억7134만 달러로 추정되고, 2010년에는 18억5083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2007년에서 2015년까지 10.94%의 평균 성장률을 반영해 2015년에는 28억8685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관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규정에 의거해 각국은 자국의 기준을 설정해 상업적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 식육 등 허용 안 해 무역분쟁 소지
베트남 등 수입 쥐치포 반송 폐기 사태
경제성·국제 교역 조화 측면 고려해야


◇ 국내 현황
1987년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기술지원으로 민간기업[그린피아기술(주)]에 의한 국내 최초 상업용 감마선 조사시설 설치, 산업화를 달성한 이래 1987, 1991, 1995,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국제기관의 연구수행 결과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6개 식품품목(약 60여 종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허가를 취득해 국내에서 실용화 및 산업화 확대에 필수적인 기반을 확립했다. 2010년 현재 산업체 2곳[그린피아기술(주), 소야(주)]에서 상업적 감마선 조사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2006년까지 평균 처리용량은 평균 5kGy를 조사 기준으로 할 때, 50톤/일 규모였으며 향신료 등이 가공식품 원료용으로, 기타 식품 및 식품원료가 수출목적으로 감마선 조사됐다. 그러나 2007년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 개정 공고(2007-69, 2007년 10월 19일) 이후 식품에 대한 감마선 조사가 급감해 2009년 현재는 거의 없는 수준으로 일부 수출용 건조야채류에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내 식품위생법(식품공전)에는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이용하는 방사선 종류를 감마선으로 한정하고 있어 식품 특성 및 목적을 고려해 전자선, X-선 등 다양한 방사선의 이용이 고려돼야 한다. 전자선을 이용한 연구는 국내 연구용 전자선 조사시설이 취약하고 단편적으로 수행돼 왔고 초보단계의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2000년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산업체 2곳에 전자선 조사시설의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본격적인 연구개발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국내 연구개발은 원자력(연)을 중심으로 기초·기반연구 및 실용화 연구가 수행돼 일부 기술은 현재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으나 선진국의 기술개발 동향과 국제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준의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지원 및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10일 본지가 서울 aT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식품방사선 조사 허용과 표시정책 조명’ 정책 세미나 및 토론회에서 하상도 중앙대 교수(맨 왼쪽)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행사장 외부에 마련된 방사선 조사 및 비조사 식품을 비교 시식하고 있다.

●방사선 처리된 쥐치포 논란의 시사점

◇ 국내 유통되는 쥐치포의 위생상태

우리나라는 수산물을 이용한 가공품 중 수산물을 단순 건조하거나 조미료를 가해 건조한 건어포류가 단순 냉동 수산식품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다. 그러나 이들 수산 건어포류는 대부분 영세한 환경에서 제조되는 경우가 많으며 건조, 저장, 유통 과정에서 미생물 및 해충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수입된 건어포류의 수입검사 실적을 살펴보면 약 1.5%의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돼 폐기됐으며 2007년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유통되는 쥐치포에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과 같은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바 있어 건포류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식약청이 발표한 '2008년 1분기 회수실적' 자료에 따르면 식약청이 2008년 3월 말까지 시중에 유통된 음식물 가운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위해 식품으로 판정해 긴급회수 명령을 내린 물량은 123,467kg에 달했으나 회수된 물량은 3.25%(4,105kg)에 불과해 이들 비위생 식품의 사후 감시보다는 식품의 위생적인 생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 방사선 조사된 베트남산 쥐치포 적발

이러한 현실에서 국내 수입 가공업체는 방사선 조사를 희망하고 있다. 현재 언론에 부각되는 다른 문제는 수입된 쥐치포의 방사선 처리 양성 판정으로 인한 반송 폐기 조치이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쥐치포는 대부분 베트남, 중국, 태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 생산 및 제조하여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량은 1990년 이후부터 2008년 2월까지 베트남 35만6746M/T, 중국 1만9175M/T, 태국 1780M/T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수입된 건조 쥐치포는 원산지에서의 비위생적인 제조 및 운송과 국내에 수입된 이후의 비위생적인 가공 및 보관으로 인해 위생상의 위해가 문제시 돼 2007년 7월 총 수입수산물 5만8755건 중 건제품 23건(7%)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2007년 12월에는 국내 유통 중인 수입산 쥐치포에서 황색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이처럼 비위생적으로 생산된 수입산 쥐치포를 국내 식품위생규격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 수입업체가 베트남 수출업체에 방사선 처리를 요청하여 생산자가 현지에서 방사선 처리해 국내에 수입하고 있으나 이들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처리는 국내법상에 허가돼 있지 않다. 이는 현재 세계 18개국에서 해충구제, 미생물 생육억제 및 저장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건어포류에 대해 방사선 조사가 허가돼 있는 실정에 비춰볼 때 무역장벽으로 분쟁화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로 2010년 9월 FAO/IAEA 아시아 태평양지역 협력회의(RCA)(Austria, Vienna)에서 베트남 대표는 이 문제를 정부의 통산부처에 보고했고 향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및 대응조치를 계획 중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단순히 쥐치포의 방사선 조사 문제가 한-베트남 통상의 문제로 확대될 소지를 갖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전자제품과 자동차 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 향후 대책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의 경우 신선한 상태로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방사선 조사는 수산식품에는 존재하는 병원성 미생물과 기생충을 사멸시킬 수 있으며 비교적 저선량의 조사를 통해 수산식품의 저장기간을 최소 2~3배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수산식품을 완전히 포장된 상태에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방사선과 가열, 건조, 염장 등 다른 식품가공 기술과의 병용처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대표적인 건어포류에 대해 방사선 조사가 매우 효과적인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3월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아래와 같이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 관한 현행 식품위생법(식품공전)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청했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가공식품제조원료용” 문구의 삭제 △식육(돈육/우육), 가금육 및 식육가공품에 대한 방사선조사 허가 △수산건어포류(조미건어포류/건어포류)에 대한 방사선조사 허가 △방사선 조사선종으로서 전자선 이용 및 감마선원 Cs-137 사용 허가

수산건어포류(조미건어포류, 건어포류)에 대한 방사선조사 허가신청 내용


●맺음말
식품 및 의료, 제약, 화장품 등 공중보건관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의 확대 적용을 통한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식량자원의 장기 안전 저장을 통한 식량간접증산 및 가격 안정화. 둘째, 식품 및 공중보건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국민 질병예방과 품질 경쟁력 향상에 따른 국가 생산성 향상. 셋째, 화학 훈증제 사용 금지에 따른 대체기술. 넷째, 이용의 다양성 및 완전 밀봉포장 상태로 살균·살충할 수 있는 편리성. 다섯째, 국제교역에 있어서 법률의 조화 및 경제적 측면 등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40여 년 동안 식품 및 공중보건관련 산업에서 방사선 조사기술을 이용한 위생화 연구결과는 재래적으로 이용되어 오던 타 방법의 많은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대체방안으로서의 그 안전성과 경제성이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본 기술의 실용화는 소비자의 이해가 선행돼야 하므로 무엇보다도 현행 위생화 방법의 장·단점과 방사선 조사기술의 특징이 사실에 입각해 정확하게 비교 홍보돼야 할 것이며, 정부 관계당국에서도 본 기술의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시 된다.

또한 지금까지 본 기술의 연구는 정부주도 하에서 추진됐으나 앞으로는 소비자나 기업에게 자유로운 기술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동참여 연구와 방사선 조사제품의 관리 및 적절한 홍보 등의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식품 및 공중보건관련 산업에서 원자력 기술의 이용은 이들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서 연구개발과 산업화 기반을 다져 나감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안전과 이익 보장은 물론 국민보건과 국가경제 향상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의 실정에 알맞은 새로운 기술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심교 기자 : skfood@think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