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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도 칼럼]방사선조사 안전·유효성 검증돼

곡산 2010. 10. 20. 12:47

[하상도 칼럼]방사선조사 안전·유효성 검증돼
식품 활용 위한 공동 노력 절실


식품의 방사선조사(Ionizing radiation, 이온화살균)는 주로 가열할 수 없는 식품을 대상으로 한 살균법이다. 농산물의 경우 해충 구제와 곰팡이 사멸, 독소생산 억제, 발아․발근 억제에 사용되며, 축산물은 식육에 오염된 병원균 및 부패균을 사멸시켜 안전성과 저장성을 보장한다. 수산식품에서도 장염비브리오균이나 콜레라균을 사멸시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으며, 영유아제품의 안전성 확보, 우주식품 개발, 국제식량 위기 대처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1895년 X-ray가 발견된 후 방사선의 생물학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시작됐으며, 1921년 미국에서 육류에 존재하는 기생충(Trichinella spiralis)의 살균기술로 특허를 받아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2차 대전 이후부터 식품 적용을 위한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에 관한 검토가 이뤄져 감자의 발아억제를 시작으로 러시아(l958년), 캐나다(l960년), 미국(l964년)이 법적으로 허가하였다. 현재는 세계 53개국 234기의 시설에서 향신료, 건조채소류, 근채류, 가금류 등 약 250여종의 식품군에 허가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1987년부터 현재까지 26개 품목이 허가되어 있다.

53개국 허가…세계적 추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가 심각한 거부감을 보이며, 구매에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기업들의 사용 거부로 실용화에 제동이 걸려있는 상태다. 특히 국내 이온화살균 처리시설은 현재 2기에 불과하며, 식품조사처리 매출액도 2004년 40억원을 정점으로 이후부터 하락세가 이어지며, 2010년 현재 사실상 매출액이 “제로”라고 한다. 시장의 악순환이라 볼 수 있다.

이온화살균 식품의 안전성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나, 현재 법적으로 허용된 수준으로 조사된 식품은 안전하며 발암물질 또한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리고 있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단체들은 이온화살균이 식품의 영양소를 파괴하고 인체에 유전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일부 연구결과를 언급, 안전성에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기술이 자연스레 식품산업에 활용되고 소비자가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정부-산업계-학계-소비자” 모두의 노력이 절실하다. 특히 소비자를 설득시키고 감동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이 먼저 다가가야 한다. 우리 기업은 너무 소극적이다. 소비자가 이해하고 난 후에 제품을 출시하여 100% 성공하고자 한다. 기다리고만 있으면 언제 그 시기가 오겠는가? 소비자의 이해를 얻고 싶다면 기업에서 먼저 방사선조사 식품을 출시하고 이해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만 매출 저조

지금까지 국내 시장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온화살균 식품을 어떻게 교육만으로 이해시킬 수 있겠는가? 기업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기술을 어떻게 소비자가 받아들이겠는가? 국내 이온화살균 1호를 출시하여 광고하는 용감한 기업이 나와야만 소비자의 선택과 구매는 시작된다. 또한 기업들도 누군가 이온화살균 제품을 출시했을 때 “우리는 이온화기술을 사용하지 않습니다”라는 얌체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도 이 기술의 정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을 허가 해 주고 검지법을 마련했다고 책임을 다 했다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부의 지원이 궁극적 해결책은 아니지만 단기적이고 보조적으로 소비자의 이해와 자연스러운 시장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해 본다. 이온화살균 제품의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적으므로 저탄소인증을 고려하고, 비가열살균인증, 그린인증 등과 같은 품질인증제도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WTO 시장 경제체제에 걸맞게 수출입 물량을 고려하여 주요 교역국가,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허가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표시제도의 완화는 소비자의 눈을 가리는 제도로 궁극적으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는 못하나, 지금과 같이 혼란스러운 도입기에는 혼합제품 표시규정에 일부 예외 항목을 두는 유연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예를들면 검지법의 검출한계를 고려, 소량 함유되어 검지가 어렵고 검출 여부가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부원료나 복합향신료 등의 식품첨가물의 경우는 한시적으로 예외 규정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기업들에게도 검지수수료 절약 등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안겨 줄 수도 있을 것이다.

기업이 먼저 나서야

마지막으로 소비자도 변해야 한다. 100% 안전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이익이 크고 그 피해가 인체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작다면 받아들이자는 것이 안전성의 기본 개념이다. 이온화살균 기술의 세계적 사용 추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소비자의 성숙한 태도가 필요할 것이다. 식품에 사용하는 이온화살균을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약, 식기 세척을 위한 세제, 신선편의 과일/채소 살균을 위한 염소, 컵 소독을 위한 자외선살균기의 사용 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 기업은 자신 있게 사용하고, 정부는 보증하고 소비자도 필수불가결한 인류의 선택을 인정하는 성숙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
식품음료신문 기자 : foodenews@thinkfood.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