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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멜라민 허용 기준 마련

곡산 2008. 12. 22. 16:22

식약청, 멜라민 허용 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중 멜라민기준을 마련하고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멜라민 검출사고 이후 멜라민의 모니터링 결과, 섭취량을 토대로  위해평가를 실시했고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기준설정현황,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은 불검출, 그 외 식품에 대해서는 2.5 ppm이하'로 기준(안)을 마련했다.

마련된 기준안은 농림수산식품부와 부처협의를 거쳐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전문가 등에게 사전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 중 멜라민기준(안)에 대해 소비자단체, 학계, 식품업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고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기준(안)은 12월 중 입안예고 할 계획이다.


문의 : 위해기준과  02)380-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