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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 "여론 떠밀려 Non-GMO 수급대책 없이 추진" 반발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정부가 2010년 3월부터 GMO 표시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자, 식품업계는 시행시기를 늦춰달라고 주장했다.CJ제일제당, 아모레퍼시픽, 동서식품, 오리온, 삼립식품 등 식품업체 관계자는 "유럽연합(EU)과 곡물 수급환경이 다른데 여론에 밀려 안정적인 Non-GMO 수급대책도 없이 GMO 표시제를 확대할 경우 소비자한테도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업계, 소비자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2년으로 둔 것도 더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언제 강화된 GMO 표시제를 시행할지, 유예기간은 얼마나 둘지 소비자와 식품업체 관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정부, EU처럼 GMO 표시제 강화
17일 한국야쿠르트 회관에서 열린 'GMO 표시기준 개정안' 설명회에서 식약청 김솔 사무관은 "EU처럼 함량순위에 상관없이 GMO가 사용되면 GMO를 표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두, 옥수수, 카놀라 등 GMO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은 함량이 미량이라도 GMO가 사용됐음을 표시해야 한다. 그동안 GMO 성분이 최종제품에 남지 않아 GMO 표시예외 대상이었던 식용유, 전분당, 간장 등도 원료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GMO-free' 'Non-GMO'의 정의 및 기준 규정을 신설해 명확히 했다. GMO 원료 중 일부만 다른 원료로 대체하고 GMO-free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GMO-free와 Non-GMO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예를 들어 GMO가 아닌 국산 대두를 사용할 경우 Non-GMO 표시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식약청은 GMO 농산물 및 이를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해 수거검사 비율을 5~10% 확대해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식품 제조가공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한편 GMO 생산국의 구분유통증명서(IP)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IP 발급 인증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김 사무관은 "GMO 원료 함량 순위에 상관없이 GMO가 사용된 식품은 모두 표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시행시기는 충분히 업계, 소비자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일단 2년 정도로 잡고 2010년 3월부터 확대된 GMO 표시제를 운영할 예정이나 유예기간을 더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 "Non-GMO 표시 안하면 안팔릴텐데"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식품업계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현실적으로 GMO 표시제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적인 Non GMO 수급"이라고 강조했다. 'GMO 표시기준 개정안 설명회'에서는 관련 식품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 높은 GMO 표시제 확대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오리온 관계자는 "기업은 Non-GMO를 사용하고 싶지만 다양한 나라에서 수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문제는 제품에 Non-GMO라고 표시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GMO라고 잘못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일단 시스템 확보 후 표시제 확대가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로 호주에서 Non-GMO 원료를 수급하려 했지만 GMO를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IP 발급 시스템이 없어 무산된 적이 있다"며 "다양한 국가에서 원료를 수급할 수 있도록 서류 간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Non-GMO 원료를 안정적으로 수급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도 "일부 GMO-free 선언을 한 업체는 GM 옥수수 고가당을 설탕 등으로 대체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비자로부터 오인.혼동을 부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메디컬투데이 윤주애 기자 (yjua@md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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