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웰빙

[대한민국 안전밥상 365 프로젝트]두부 베이징올림픽 선수촌 납품…

곡산 2008. 8. 23. 07:16

[대한민국 안전밥상 365 프로젝트]두부 베이징올림픽 선수촌 납품…안전성 세계가 인정
<3>‘ 불량제로’ 도전 업체별 사례

<3> CJ제일제당

소비자 불만 신속 대응 ‘고객행복센터’ 24시간 풀가동…인체 해없어도 신뢰 의문땐 상시 리콜

하루 14만모의 두부를 생산하는 충북 진천의 CJ제일제당 진천공장. 깔끔한 공장 외관을 돌아 건물 내부로 들어서면 투명한 강화 플라스틱 안으로 두부제조 공정이 훤히 들여다 보인다.

30℃가 넘는 작업장에선 흰색 가운과 모자를 착용한 근로자들이 두유 및 두부제조, 포장, 살균 등 공정별로 숙련된 손놀림으로 두부 생산에 여념이 없었다. 특히 눈길을 끈 점은 두부공장 바닥에 물기가 거의 없다는 것. 물이 많이 사용되는 두부제조 공정 특성상 작업장에 물기가 많을 것이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성종석 생산팀 과장은 “공장 바닥에 물이 생기면 그 자체가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물기없는 제조공정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각 제조라인에는 이물 방지를 위한 금속탐지기와 X선 검사기가 설치돼 2중, 3중의 모니터링 시스템도 완벽히 갖췄다.

강화 플라스틱으로 막혀있는 작업장은 외부 먼지가 들어올 틈을 허락하지 않았다. 최근 CJ제일제당이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베이징 올림픽에서 선수촌 식당에 두부 납품회사로 선정된 것도 안전한 식품, 신뢰받는 식품을 만들기 위한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CJ표는 안전한 식품’ 이미지 구축에 올인=진천공장 외에 CJ제일제당의 다른 공장들도 식품 위생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는 이천공장의 경우엔 국내 HACCP 1호 지정업소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정부가 HACCP라는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제도를 도입한지 불과 8개월만인 1997년 5월에 국내 최초로 인증을 받은 것. CJ제일제당은 나아가 정부 기준보다 한층 강화된 ‘CJ HACCP’ 기준을 운영중이다. 이 회사는 자사의 공장뿐 아니라 100개에 달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오는 2010년까지 ‘CJ HACCP’ 기준을 적용, ‘CJ표 식품 = 고품질 안전식품’이란 공식을 세운다는 각오다.

CJ제일제당은 해외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위생.안전 관리를 집중하고 있다.지난해 중국 청도에 ‘CJ중국식품안전센터’를 설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곳에선 중국 현지공장에서 생산되는 두부, 다시다 등을 국내와 똑같은 엄격한 위생안전 기준을 설정, 관리토록하고 있다.

식품안전 전담기관 설립과 신속한 소비자 불만 해결 등도 공격적이다. 이 회사는 최근 7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고려대에 연면적 4500㎡ 규모의 ‘CJ식품안전관’을 세웠다. 식품안전에 대한 총체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CJ제일제당은 소비자의 불만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객행복센터’라는 특별전담 조직도 만들었다. 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등 전국 7대 권역엔 ‘고객신속대응반’이 밤낮없이 풀가동중이다.

▶CEO가 직접 챙기는 식품안전 프로그램=CJ제일제당 식품안전 관리.감독의 핵심 조직은 2006년부터 매월 열리는 ‘CJ식품안전커미티’. 특히 ‘CJ식품안전커미티’의 회의는 CJ제일제당의 사령탑인 김진수 사장이 직접 주재하며, 총체적인 식품위생과 안전관리 활동 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안전한 식품’, ‘신뢰받는 식품’을 만들겠다는 김 사장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매월 ‘CJ식품안전커미티’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중 실행 가능한 사안은 곧장 생산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신속한 의사 정과 실행이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에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CJ식품안전커미티’는 설사 인체에 무해한 상품일지라도 소비자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상시 자발적 리콜하는 등 공격적이다. 지난 6월 인삼음료 ‘한뿌리’의 리콜 조치가 대표적인 케이스다.

한 소비자가 한뿌리의 맛이 평소와 다르다며 소비자상담실 문을 두드리자 김 사장은 CJ식품안전커미티를 통해 즉각 공개 리콜을 결정했고, 이를 식약청과 언론, 소비자단체 등에 알렸던 것. 당시 회사 안팎에선 리콜 조치를 둘러싸고 “인체에 무해한데 왜 손해를 감수하며 공개 리콜하느냐”는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CJ제일제당의 한 고위간부는 “신속한 자발적 리콜 조치로 고객불만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며 “당시 리콜 조치로 20억원의 금전적 손실을 봤지만 CJ표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최남주 팀장.안현태.윤정현 기자(popo@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