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의 법칙"을 아십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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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챙기세요 장보러갈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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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영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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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물가가 심상치 않다. 농산물을 선두로 공공요금, 심지어 공산품 가격까지 들썩이고 있다. 장바구니를 든 소비자들의 마음이 가볍지 않은 까닭이다. 이럴 때 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유통업체들이 제공하는 각종 할인판매를 이용하면 가계 부담을 훨씬 줄일 수 있다. 파격적으로 값을 깎아주는 '반짝 세일' 등은 얼핏 보면 무작위로 진행되는 것 같지만 일정한 법칙이 있다.
할인점은 연중 내내 상품을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이지만 타임서비스나 전단행사 등을 통해 추가할인을 제공한다. 특히 신선식품을 할인점에서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매일 진행되는 타임서비스를 잘 활용하면 재래시장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상품을 구할 수 있다.
할인점들은 신선식품 당일판매 원칙을 위해 재고는 모두 폐기처분을 한다. 실제 신세계이마트의 경우 '24시간이 경과한 상품을 팔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 이에 맞춰 타임서비스를 진행한다.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나 농협하나로클럽의 경우에도 오후 늦은 시간에 당일 제품의 완전 판매를 위해 신선도에 문제가 없어도 떨이 판매를 한다. 이 때 할인 폭은 30% 전후.
그래도 신선식품 타임서비스는 오후 9시 이전에 끝이 난다. 9시 이후에는 신선도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통 사람이 몰리는 오후 4~5시, 7~8시에 타임서비스를 집중 실시한다.
일부 점포는 사람이 몰리지 않는 오전 10시~오전 1시 사이에 타임서비스를 실시하기도 한다. 자주 찾는 할인점의 직원들에게 타임서비스가 주로 진행되는 시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손해를 보고 판다 싶을 정도로 싸게 파는 전단지 행사에도 법칙이 있다. 할인점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특가 행사 상품을 결정해 목요일에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다. 신규 오픈한 점포 혹은 마트가 몰려 있어 경쟁이 심한 지역의 할인점들은 전단과 함께 쿠폰을 배포하기도 한다. 한정 상품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자별 한정인지 행사기간 한정인지도 잘 봐둬야 한다. 또 정보를 확인한 후엔 판매 1시간 전에 할인점에 달려가는 기동성도 필요하다. 사람들이 너무 몰리기 때문이다.
백화점에서 정상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판매하는 방법은 세일과 가격인하 두 가지가 있다. 세일과 가격인하 모두 재고 물량을 줄이기 위해 시즌이 지난 직후에 실시 한다는 점은 같지만 개념 자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세일은 물건이 팔리지 않아도 일정 기간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하지만, 가격인하는 상품이 모두 팔릴 때까지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보통 백화점 정기 세일에서 저렴하게 판매되는 세일 품목은 정기세일 시작 전 최소 20일 간 정상가 판매된 제품만 해당된다. 세일 기간 중에도 할인판매 하지 않는 브랜드들은 대부분 입고 20일이 안된 제품일 가능성이 많다. 가격인하 상품은 한번 가격이 낮춰지면 정상가로 돌릴 수 없다. 가격인하 제품은 모든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할인가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
백화점 세일은 1, 4, 7, 10, 12월(12월 정기세일은 업체에 따라 생략하기도 함) 정기세일과 정기세일 직전 약 일주일동안 진행하는 브랜드 세일 두 가지가 있다. 브랜드 세일은 주로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브랜드들이 정기세일에 앞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손님을 끌려고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브랜드 세일에 참여하는 브랜드들은 전체 입점 브랜드 중 30~40%선. 노세일 브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50~60%는 백화점이 내건 공식 세일 기간에 맞춰 세일을 진행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가격 할인행사도 금요일날 시작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 5일제의 영향 때문이다.
정기 세일 중 기간이 길고 세일 참여 브랜드 수도 가장 많은 것이 1·7월 겨울·여름 정기세일이다. 정기세일 기간은 대략 12~17일 정도다. 여름·겨울 정기세일에는 봄·가을 세일에는 참여하지 않는 명품 브랜드들까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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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3 [16:04] ⓒ 이조은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