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2007년도 식약청 주요업무계획

곡산 2007. 3. 6. 12:47
2007년도 식약청 주요업무계획
한발 앞선 안전관리 먹거리 책임진다
이상택 기자, 2007-03-01 오전 12:54:22  
 
어린이 식품안전‘2010로드맵’추진
트랜스지방 등 위해성분 지속 관리

범정부 차원 식중독 예방 활동 강화
생산이력 추적·GMO표시 확대 적용



“한발 앞선 사전 예측적 식품안전관리로 국민 건강에 이바지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은 사전 예방적 측면에 주력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안전 로드맵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를통해 그동안의 미흡한 점을 만회하고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취약계층 위한 식의약 안전망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해 전략목표를 다섯가지로 잡았다. 그중 우선순위가 어린이, 노인계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망 구축이다.

식약청은 그동안 다양한 안전정책의 개발 시행으로 식품의약품의 안전기반은 어느정도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식품 위생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안전관리체계도 확보되었다는 것이 식약청의 시각이다.

그러나 웰빙풍조, 고령화 등에 따라 어린이 먹거리, 노인대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새로운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앞으로 식품 정책을 어린이 노인 등 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우선 어린이 먹거리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본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안전한 식품, 바른 영양, 건강한 어린이를 비전으로 ‘어린이 먹거리 안전 2010 로드맵’을 설정한다는 것이 식약청 생각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규제 등 어린이 먹거리 안전정책의 지속적 실행, 관리를 위한 범 정부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역별 연령별로는 어린이의 식습관 등을 모니터링하여 안전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지수를 개발 측정할 방침이다.
 
문창진 청장이 지난달 23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허가심사제도개선 혁신위원회”에 참석, 올해 각 분야별 업무혁신으로 우리청의 달라진 모습을 기대한다고 당부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가공식품의 트랜스지방, 당, 나트륨 등 영양성분도 집중관리 대상이다. 트랜스 지방 저감화실태를 모니터링하고 트랜스 지방 제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먹거리중 당, 트랜스지방, 나트륨 등 관리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영양기준도 설정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영양기준을 설정하여 어린이 먹거리 품질인증 및 학교내 식품 판매규제 등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학교안팎의 식품환경개선 및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식약청은 학교주변 일정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정보호구역(Green Food Zone)’으로 지정하여 불량식품 유통 등 위생상태를 중점관리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올해 시범사업 실시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된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식품첨가물을 억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어린이가 즐겨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등에 타르색소 적색 2호 사용을 금지하도록 기준 규격이 개정된다.

또한 음료, 마가린등의 보존료로 사용되는 소르빈산, 안식향산 등 5종의 섭취량 조사 및 과다 섭취되는 보존료의 사용기준이 강화되며 어린이, 임산부의 경우 카페인 과다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카페인 일일섭취제한량을 설정키로 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행위등도 식약청은 적극 근절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광고 사전심의를 강화하고 전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식품안전 사전예측체계 구축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식품안전체계를 사후관리방식에서 사전관리방식으로 바꾼 이후 적지 않은 효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식생활 환경변화, 신종유해물질 증가, 식품수입량 증가 등 관리대상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위험요인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식약청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식생활 환경과 소비자 수요변화에 대응키 위해 한발 앞선 식품안전관리체계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식약청은 사전 예방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우선 범정부적인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최근 식중독이 계절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오염경로도 다양해짐에 따라 범부처적 접근이 필요하다는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이달중 복지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종합대응기구가 구성되어 정책조정, 정보공유, 합동단속 등에 나서게 된다.

이를 통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시설을 중심으로 식중독 오염경로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와 급식단체의 식중독 예방 활동 노력을 평가하여 공개하고 관계기관간 역할 분담등에 관한 위기관리메뉴얼 개발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식중독 위기대응 모의훈련도 실시하게 된다.

식중독 발생시 보고체계도 손질 대상이다. 보건소-지자체-복지부(식약청)로 되어 있는 현행 보고체계를 보건소-지자체·복지부·식약청 동시 보고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다.

또한 의료인, 집단급식소 운영자의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집단급식소의 보존식 보관기준도 강화된다.

현장 중심이던 식중독 관리는 식재료의 유통-공급단계까지 확대된다.

이를 위해 집단급식소등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식재료 전문공급업’이 신설되고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등이 강화된다. 이와함께 소비자단체, 주부등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감시원을 활용하여 식재료 공급업소의 위생상태를 수시점검하게 된다.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 예방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식품용수 및 식재료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시스템이 구축되며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근본적 예방대책이 마련되게 된다.

아크릴아마이드 등 유해물질에 대한 사전 예방책도 마련된다.

위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규격은 올해중 폐지되고 유해물질 중심으로 식품공전이 재편된다. 이에따라 소비가 급증하는 샐러드 등 신선식품, 즉석조리식품등에 대한 미생물 등 안전기준이 상반기중 신설되며 된장, 고추장등의 발암물질성분인 아플라톡신에 대한 기준과 천일염, 참기름등에 대한 중금속등 위생제조기준도 신설된다.
 
문창진 청장이 국민참관인단에게 식품안전정책결정에 대한 정책건의 등 많은 참여와 활동을 당부하고 있다.

HACCP제도도 확대된다. 위해요인이 많은 어묵류 등 6개 유형의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대해 대형업소를 시작으로 2012년까지 적용 완료할 방침이다.

수입식품 등 유해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마련된다. 이를 위해 국민에게 식품위해정도를 단계적으로 알리는 식품안전창(Food Safety Window)이 운영된다.

식약청은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안전조치를 위한 생산이력추적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또한 위해식품의 신속한 회수 및 폐기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또한 식약청과 지자체 홈페이지에 회수대상 유해식품을 게재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안전한 수입식품 유통을 위해서는 생산 제조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방관리시스템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주요 수입국에 현지조사단을 파견하여 현지 식품공장에 대한 실사와 교육 홍보가 실시되며 김치 등 엄격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공장에 대해서는 현지공장 등록제를 활성화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올바른 식품선택을 할 수 있게 표시정보제도가 확대된다. 우선 변질 우려가 적은 제품은 유통기한에서 품질유지기한으로 전환하고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뿐아니라 방사선 조사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도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GMO표시를 확대하고 미승인 유통 GMO에 대해서는 메뉴얼을 마련하고 건강기능식품 GMP지정 확대 및 GMP로고 표시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우수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키로 했다.

또한 식품의 영양, 기능정보를 소비계층별로 알기 쉽게 제공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맞춤형 교육 홍보도 실시된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구현 최선

식약청은 소비자단체, 업계 등과 안전관리 공동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열린 행정을 펼 계획이다. 이를위해 소비자단체등과 MOU를 체결하고 공동모니터링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소비자단체에 신고된 불만사항등을 소비자단체와 함께 분석하여 합리적 개선 및 관리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안전발전공동협의체를 통해 소비자단체, 식품업계, 학계, 정부가 함께 안전정책수요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식의약종합정보서비스 시스템으로 개발한 ‘기쁘다(KiFDA)’를 통해 식의약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 도모할 방침이다. 농림부, 해수부 등 생산관리부처와 협력하여 농축수산물 등 식품안전 통합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시스템과 내부 업무효율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관련업무를 인허가에서 사후관리까지 무방문, 무서류시스템을 통해 원스톱으로 신속처리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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