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인 ‘1회분량 기준량’의 산출범위 오차가 크고 설정 또한 모호해 1회 분량 산출범위를 업계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3일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식품의 ‘1회분량 기준량(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 식품공업협회 송성완 차장은 “포장 및 용기가 다양한 가공식품의 경우 모든 식품에 1회 분량 기준량을 설정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차장은 이날 “‘1회 분량 표시방법’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밀가루, 간장, 소금, 설탕 등은 기준량 설정에서 제외해야 하고,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중량 및 소비자들이 제품을 섭취하는 양을 과학적으로 산출해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식용유지류 및 식초의 경우 통상 대부분의 제품이 ml로 표시되고 있는 만큼 제시된 1회 분량 기준단위를 g에서 ml로 변경되는 방안이 고려돼야 하며, 영양성분 의무표시대상 식품에 한해 1회 분량 기준량 설정을 하되 의무대상 외 식품은 식품업계가 자율적으로 1회 분량 기준량을 설정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차장은 품목별 1회 분량안과 관련, 당류의 경우 협회 조사결과 ‘설탕’ 및 ‘올리고당’의 1회 분량은 5~13g 수준으로 나타나, 식약청이 제시한 100g보다 적은 5g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식용유지류 역시 미국 및 유럽 등의 유지류 다소비 국가의 1회 분량이 14g이고, 한국인의 1일 지방섭취량은 40g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청이 제시한 1회 분량 100g은 과도하므로 5g으로 낮춰야한다고 지적했다.
면류에서 65g의 미니컵 및 라면스낵의 경우 1회 분량을 120g으로 적용할 경우 80g미만인 제품은 2개가 1회 분량이 되므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2개를 먹어야 1회 분량을 채우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고돼야 하며, 조미식품류에서 드레싱의 경우 마요네즈나 케첩과 같이 배합이나 혼합이 아닌 샐러드에 뿌려먹는 개념인 만큼 청이 제시한 10g보다 현재 유통되고 있는 30g을 1회 분량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타 식품류에서 즉석건조식품은 1회 분량 기준량이 240g으로 설정돼 있지만 즉석국이나 탕류는 동결건조된 블록형으로 미역국 15g, 해장국 14g, 북어 미역국 13g등임을 고려할 때 1회 분량기준을 15g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튀김류에 쓰이는 빵가루 등의 곡류가공품은 1회분량 기준량 설정이 어려운 만큼 제시한 25g보다 많은 100g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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