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 주요 내용
가. 영업장 면적 300㎡ 이상 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중 쇠고기 구이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자가 표시하여야 하는 식육의 원산지 및 종류의 표시 방법을 규정
○ 식육의 원산지 및 그 종류의 표시는 국내산 또는 수입산으로 구분하되, 국내산의 경우에는 “국내산” 표시와 함께 ( )안에 식육의 종류(한우, 젖소, 육우)를 함께 표시 (예시 : 갈비 국내산(한우))
※ 단, 수입생우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유통하는 경우 괄호안에 식육의 종류와 수입국가명을 표시 (예시 : 등심 국내산(육우 : 호주))
○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예시 : 갈비(호주))
나. 표시․광고의 인정범위 확대
○ 현재 특수용도식품(병원 환자식 등)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유용성 표현의 범위를 일반 식품으로 확대
- 신체조직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표현
※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 등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 유지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의 기능 및 작용의 표현 등
※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의 기능 및 작용 등
○ 허위표시․과대광고의 적용대상 식품의 조정
-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음식류를 허위표시․과대광고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비빔밥과 같이 일반인에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식품(음식류)에 대하여는 허위․과대광고 판정을 하지 아니함
○ 현실에 맞지 아니하는 금지표현 문구 개정
- 현재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외국어 표기중“Best”․“Most”․“Special”, “베스트”․“모스트”․“스페셜”) 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를 삭제
※ 최고․특․Best”․“Most”․“Special 등은 현재 광범위하게 쓰이는 표현으로 규제의 실효성이 미약하며, 다국적 언어가 범람하는 현실에 비추어 영문 표현만 규제함은 과도하다는 지적
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및 위해식품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수입식품 사전확인등록시 서류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고, 현지 실사를 통한 사전확인기능을 강화하는 체계로 개편하여 사전확인등록제를 활성화
※ 수출국의 제조업체중 사전확인 등록(공장 등록)을 받고자하는 경우 HACCP 기준에 적합한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서류 제출 요건을 간소화하고 식약청의 현지 확인을 강화
○ 수입신고시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한 식품이나 중량․가격을 변조하기 위하여 납, 얼음 등 이물을 혼입하여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하도록 함.
○ 식품 수입․판매업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행위를 더 한 경우에는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라. 식품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검체의 보관 의무화 강화
○ 식품의 기준·규격 등이 설정되지 아니하거나 기준·규격 이외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 검사기관에서 그 검체를 30일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함.
※ 식품위생검사기관이 검사한 검체중 부적합한 검체에 대해서만 60일간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식품 등의 기준․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 등을 검사한 경우에도 그 검체를 보관하도록 하여 향후 안전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 재차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마.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김치류(배추김치) 추가
○ 김치류의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원료의 구입부터 제품의 생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의무화 도입
- 김치류 제조업소의 영세성 등을 감안하여 종업원수와 매출액에 따라 단계별로 적용 추진
※ 현행 HACCP 의무대상 식품 : 어육 가공품중 어묵류, 냉동 수산식품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중 피자류․만두류․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등 10개 품목
바. 영업자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제도 개선
○ 영업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타인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 위탁자 또는 수탁자도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위탁자도 자가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사. 식품접객업의 조리장 공동사용 범위 확대
○「관광진흥법」에 의한 동일 휴양업장 및 유원시설 내에서 2이상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
○ 제과점 영업자가 식품제조․가공업의 제과․제빵류 품목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 조리장을 공동사용 가능
아. 기생충(알) 등 이물의 혼입에 따른 행정처분 명확화
○ 기생충 및 그 알, 금속, 유리 및 기타 이물의 혼입시 당해제품 폐기와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세분화함
자.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 완화
○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에서 창고에 별도의 냉동․냉장시설 구비 요건을 조리장의 냉동․냉장시설로 충분한 경우 별도의 냉동․냉장시설을 두지 않아도 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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