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류 등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확대
영양성분표시는 칼로리 등 5가지 영양소 함량을 % 영양소기준치는 하루 섭취할 양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
영양성분표시’란 제품의 일정량에 함유된 영양소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으로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의 5가지 영양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영양성분표시 대상 품목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기존에는 특수영양식품, 과자류 중 식빵 및 빵, 면류 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및 개량숙면류와 레토르트식품 그리고 영양성분표시나 강조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이 표시대상이었으나 올해 9월부터는 과자류 중 케이크류, 도우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잼류, 면류 전 품목, 음료류도 영양성분 표시를 하게 된다. ‘영양소기준치’란 소비자가 해당식품의 영양적 가치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반인(4세이상 어린이부터 성인)의 평균적인 1일 영양소 섭취 기준량을 정해 놓은 것이다. 이에 대해 영양성분 표시에서는 ‘영양소기준치대비비율’로 표시, 알아보기 쉽도록 하였다. ‘영양소기준치대비비율’이란 식품에 포함된 각 영양소의 함량을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각 영양소가 하루에 섭취해야 할 영양소 수준의 몇 %인가를 나타낸다. 이밖에도 식품에는 업소명 및 소재지, 포장재질, 가격 등에 대한 내용이 표시된다. 업소명 및 소재지는 허가(신고)관청에 제출한 업소명 및 소재지가 표시되며, 반품교환 업무를 대표하는 소재지가 표시될 수 있다. 제조원과 판매원이 다른 경우 두 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가 모두 표시된다. 한편, 수입식품에서는 제조사의 명칭과 수입판매원의 업소명 및 소재지가 표시된다. 또한 식품에 닿는 면의 포장재질이 합성수지제라면 이에 대한 표시가 있어야 하나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경우 따로 표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포장재질 표시가 없을 때에는 분리배출 표시를 보고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