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현행 영양성분 표시기준중 1회 분량기준은 제품의 100g(100㎖),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산출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음
- 1포장당 영양성분을 산출하도록 하면 제품의 포장단위를 조정하여 특정 영양성분을 적거나 많게 표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성분 등 정보제공 미흡
○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품별 “1회 분량기준량”을 정해 놓고 그 분량기준량을 근거로 1회 분량을 산출
- 식품별로 실제적인 1회 분량에 대한 영양성분을 산출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당해 식품별 영양성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
※“식품참고량 및 1회 분량설정연구”(한국보건산업진흥원) : 2004년도 우리청 연구용역과제 실시
□ 주요 개정내용
◆ 1회 분량 정의
- 제품의 특성에 따라 그 제품의 주요 소비계층에게 1회 제공되기 적당한 식품의 양으로서 식약청장이 정하는 1회 분량기준량에 따라 산출한 양을 말함.
※ 1회 분량기준량 : 식약청장이 별도로 정함(영양평가팀)
◆ 1회 분량 산출기준
①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 1회 분량기준량의 67% 미만인 경우
1회 분량기준량 |
총 내용량 |
1회 분량 산출 |
100g |
25g~27g |
4개 1회 분량 |
28g~40g |
3개 1회 분량 | |
41g~66g |
2개 1회 분량 |
②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 1회 분량기준량의 67%~200% 미만인 경우 ⇒ 1회 분량.
③ 제품의 내용량이 해당 식품 1회 분량기준량의 200% 이상인 경우
1회 분량기준량 |
배수 |
총 내용량 |
분량 산출 |
100g |
2배(200%) |
201g~249g |
2회 분량 |
3배(300%) |
250g~349g |
3회 분량 | |
4배(400%) |
350g~449g |
4회 분량 |
□ 기대효과
○ 영양표시의 선진화 및 소비자 우선의 영양표시기준 마련
○ 식품산업체가 영양적 측면을 고려한 제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식품산업진흥에 기여
○ 영양성분 표시제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개선 및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 만성질환 예방에 기여
※ 첨부 : 식품별 1회 분량기준량
<식품별 1회 분량기준량>
식품공전상 |
식품별 분량기준량 |
비 고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식품그룹 |
1회 분량기준량 | |
면류 |
면류 |
건면류 파스타류(마카로니, 스파게티, 버미셀리 등) |
국수, 스파게티 등 건면류1 |
100g(조리된 것 300g) |
2 |
면류 |
면류 |
생면류 숙면류 개량숙면류 냉동면류 |
우동, 칼국수 등 생면류1 |
150g(조리된 것 300g) |
2 |
면류 |
면류 |
건면류-당면 |
당면2 |
20g |
3 |
면류 |
면류 |
유탕면류 호화건면류 |
라면류(봉지면, 용기면 포함) |
120g |
6 |
기타 식품류 |
밀가루 |
밀가루 |
밀가루 및 쌀가루 등 기타 곡물가루류3 |
100g |
4 |
일반가공식품 |
곡류가공품 |
가루(곡류) 가공품 | |||
일반가공식품 |
곡류가공품 |
가루(곡류) 가공품 |
빵가루, 케익믹스, 부 침가루, 튀김가루류4 |
25g |
5 |
과자류 |
건과류 |
비스킷류(건빵, 비스킷, 웨이피스, 쿠키, 크래커 등) |
쿠키, 크래커류5 |
30g |
7 |
과자류 |
건과류 |
기타 건과류 |
만주, 모나카, 초코 파이 등 작은 빵류5 |
30g |
8 |
초콜릿류 |
초콜릿가공품 | ||||
과자류 |
건과류 |
스낵과자류 |
스낵과자류5 |
30g |
9 ∙시리얼 제외 |
기타식품류 |
팝콘용 옥수수 가공품 |
팝콘용옥수수가공품 | |||
과자류 |
건과류 |
한과류(강정, 유밀과, 엿강정 등) |
한과류5 |
30g |
10 |
과자류 |
빵 또는 떡류 |
기타 빵 또는 떡류(피자, 파이류, 만두류, 핫도그 등) |
햄버거, 피자, 핫도그, 샌드위치류, 만두류 |
150g |
11 |
기타식품류 |
도시락류 |
햄버거류 | |||
샌드위치류 | |||||
과자류 |
빵 또는 떡류 |
식빵 |
빵, 도우넛, 파이 등 식빵 및 빵류 |
70g |
12 |
빵 | |||||
도넛 | |||||
과자류 |
빵 또는 떡류 |
케이크류 |
케이크류 |
70g |
13 |
과자류 |
캔디류 |
기타 캔디류-일부제품 |
푸딩 등 디저트류6 |
100g |
14 |
젤리류-일부제품 | |||||
특수영양식품 |
식사대용식품 |
일상식사대용식품 |
시리얼류 |
30g |
15 |
과자류 |
건과류 |
스낵과자류-일부 | |||
일반가공식품 |
곡류가공품 |
곡류가공품 |
죽, 스프류, 덮밥 소스 류7 |
200g |
17 |
조미식품류 |
소스류 |
소스류-일부 | |||
기타식품류 |
즉석건조식품 |
즉석건조식품 |
국, 탕류7 |
240g |
18 |
일반가공식품 |
기타가공품 |
기타가공품-일부 | |||
식육가공품 |
식육가공품 |
기타식육가공품-일부 |
식품공전상 |
식품별 분량기준량 |
비 고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식품그룹 |
1회 분량기준량 | |
과자류 |
빵 또는 떡류 |
떡류 |
떡류 |
100g |
19 |
일반가공식품 |
서류가공품 |
서류가공품 |
감자튀김, 어니온링 등 |
40g |
21 |
기타식품류 |
전분 |
전분 |
전분류 |
10g |
22 |
기타전분 | |||||
과자류 |
껌 |
껌 |
껌류 |
3g |
23 |
인삼제품 |
인삼과자 |
인삼껌 | |||
기타식품류 |
벌꿀 |
벌꿀 |
꿀, 쨈류 |
20g |
24 |
과자류 |
쨈류 |
쨈 | |||
마말레이드 | |||||
프리저브 스타일 | |||||
기타 쨈류 | |||||
당류 |
과당 |
액상과당 |
물엿, 시럽류 |
5g |
25 |
결정과당 | |||||
엿류 |
물엿 | ||||
맥아엿 | |||||
가루엿 | |||||
당시럽류 |
당밀시럽 | ||||
단풍당시럽 | |||||
과자류 |
캔디류 |
사탕류(사탕, 드롭스, 캔디, 누가, 마블류 등) |
사탕류 |
10g |
26 |
캐러멜 | |||||
젤리 | |||||
인삼제품 |
인삼과자 |
인삼젤리 | |||
인삼제품 |
인삼과자 |
인삼캔디류 | |||
인삼사탕류 | |||||
인삼캐러멜 | |||||
당류 |
설탕 |
백설탕 |
설탕류 |
5g |
27 ∙감미료의 경우 설턍 해당량 |
갈색설탕 | |||||
흑설탕 | |||||
분말설탕 | |||||
덩어리(백, 갈, 흑색)설탕 | |||||
과자류 |
초콜릿류 |
초콜릿 |
초콜렛, 양갱, 엿류 |
30g |
28 |
준초콜릿 | |||||
당류 |
엿류 |
덩어리엿 | |||
과자류 |
캔디류 |
양갱 | |||
인삼제품 |
인삼과자 |
인삼양갱 |
식품공전상 |
식품별 분량기준량 |
비 고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식품그룹 |
1회 분량기준량 | |
두부류 또는 묵류 |
두부류 |
두부 전두부 가공두부 유부 |
두부 및 묵류8 |
60g |
30 |
묵류 |
묵 혼합묵 건조묵 | ||||
기타식품류 |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
견과류 단순가공품 |
땅콩, 아몬드, 피스타치오, 은행, 잣, 밤 등 너트류 |
10g |
31 |
견과류 가공품 | |||||
김치절임식품 |
김치류 |
배추김치 |
배추김치류9 |
40g |
34 |
김치절임식품 |
김치류 |
기타김치 |
파김치 등 기타 김치류9 |
25g |
34 |
동치미, 나박김치 등 국물 김치류9 |
60g |
34 | |||
김치절임식품 |
절임류 |
식염절임 |
단무지류 |
25g |
35 |
식초절임 | |||||
당절임 | |||||
기타절임 | |||||
김치절임식품 |
절임류 |
장류절임(장아찌) |
장아찌류 |
15g |
36 |
기타식품류 |
과·채가공품류 |
(과일가공품) |
건과류 |
5g |
39 |
일반가공식품 |
과·채가공품류 |
(과일가공품) | |||
식육가공품 |
식육가공품 |
식육 |
육류, 조류, 돈까스, 닭튀김 등 |
60g |
41 |
지육 | |||||
정육 | |||||
내장 | |||||
기타부분 | |||||
멸균식육제품 | |||||
양념육(육지물) | |||||
갈비가공품 | |||||
포장육 | |||||
기타식육가공품-일부 | |||||
식육가공품 |
식육가공품 |
햄류(본인햄, 본레스햄, 로인햄, 숄더햄, 안심햄, 피크닉햄 등) |
베이컨, 소시지, 햄, 런천미트 등 완자 등 육가공품 |
30g |
42 |
프레스햄 | |||||
혼합프레스햄 | |||||
소시지 | |||||
혼합소시지 | |||||
건조소시지, 건조혼합소시지 | |||||
반건조소시지, 반건조혼합소시지 | |||||
가열냉동소시지 | |||||
베이컨류 | |||||
분쇄가공품(햄버거패티류, 미트볼류, 까스류 등) | |||||
기타식육가공품 |
식품공전상 |
식품별 분량기준량 |
비 고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식품그룹 |
1회 분량기준량 | |
식육가공품 |
식육가공품 |
건조저장육 |
육포 등 육류 말린것 |
15g |
43 |
건포류 |
건포류 |
조미건포어류 |
멸치, 건새우, 건오징어 등 어류 말린것 |
15g |
46 |
건포어류 | |||||
기타 건포류 | |||||
식육가공품 |
알가공품 |
전란액 |
가금류의 난류제품10 |
50g |
42 |
난황액 | |||||
난백액 | |||||
전란분 | |||||
난황분 | |||||
난백분 | |||||
가열성형제품 | |||||
피단 | |||||
기타 알가공품 | |||||
김치절임식품 |
젓갈류 |
젓갈 |
젓갈류 |
5g |
48 |
양념젓갈 | |||||
식해류 | |||||
어육제품
|
어육가공품 |
어묵 |
어묵, 생선통조림 등 어패류가공품 |
30g |
49 |
어육햄 | |||||
어육소시지 | |||||
어육반제품 | |||||
어육살 | |||||
연육 | |||||
기타어육가공품 | |||||
기타식품류 |
조미김 |
조미김 |
김 |
2g |
50 |
유가공품 |
우유류 |
우유 |
우유류 |
200㎖ |
52 |
강화우유 | |||||
환원유 | |||||
유산균첨가우유 | |||||
저지방우유류 |
저지방우유 | ||||
환원저지방우유 | |||||
강화저지방우유 | |||||
무지유고형분 | |||||
환원강화저지방우유 | |||||
유산균첨가저지방우유 | |||||
유당분해우유 |
유당분해우유 | ||||
저지방유당분해우유 | |||||
가공유류 |
가공유 | ||||
저지방가공유 | |||||
유음료 | |||||
산양유 |
산양유 | ||||
유가공품 |
분유류 |
전지분유 |
분유류11 |
200㎖ 제조가능량 |
52 |
탈지분유 | |||||
가당분유 | |||||
혼합분유 |
식품공전상 |
식품별 분량기준량 |
비 고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식품그룹 |
1회 분량기준량 | |
아이스크림 제품류 |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크림 |
빙과류 및 아이스크림 |
100㎖ |
54 |
아이스크림류 |
저지방아이스크림 | ||||
아이스크림류 |
아이스밀크 | ||||
아이스크림류 |
샤베트 | ||||
아이스크림류 |
비유지방아이스크림 | ||||
빙과류 |
빙과류 | ||||
빙과류 |
유산균함유빙과류 | ||||
빙과류 |
비유제품아이스크림 | ||||
아이스크림 분말류 |
아이스크림분말 | ||||
샤베트분말 | |||||
비유지방아이스크림분말 | |||||
아이스밀크분말 | |||||
아이스크림 믹스류 |
아이스크림믹스 | ||||
저지방 아이스크림믹스 | |||||
아이스밀크믹스 | |||||
샤베트믹스 | |||||
비유지방아이스크림믹스 | |||||
유가공품 |
발효유류 |
농후발효유 |
요구르트 등 농후발효 유12 |
액상 150g 호상 110g |
55 |
크림발효유 | |||||
농후크림발효유 | |||||
발효버터유 | |||||
유가공품 |
자연치즈 |
경성치즈 |
치즈 |
20g |
56 |
반경성치즈 | |||||
연성치즈 | |||||
생치즈 | |||||
가공치즈 |
경성가공치즈 | ||||
반경성가공치즈 | |||||
혼합가공치즈 | |||||
연성가공치즈 | |||||
기타식품류 |
모조치즈 |
모조치즈 | |||
유가공품 |
유크림유 |
유크림 |
크림, 크림대용품류 |
5g |
57 |
가공유크림 | |||||
분말유크림 | |||||
기타식품류 |
식물성크림 |
식물성크림 | |||
유지류 |
식용유지 |
콩기름(대두유) |
동․식물성 유지류13 |
5g |
58 |
옥수수기름(옥배유) | |||||
채종유 | |||||
미강유 | |||||
참기름 | |||||
들기름 | |||||
홍화유 | |||||
해바라기유 | |||||
목화씨기름 | |||||
땅콩기름 |
식품공전상 |
식품별 분량기준량 |
비 고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식품그룹 |
1회 분량기준량 | |
유지류 |
식용유지 |
올리브유 |
동․식물성 유지류13 |
5g |
58 |
팜유류 | |||||
야자유 | |||||
혼합식용유 | |||||
정제가공유지 | |||||
쇼트닝 | |||||
고추씨기름 | |||||
기타 식용유지 | |||||
유지류 |
우지 |
생지방 | |||
원유(원료우지) | |||||
돈지 |
생지방 | ||||
원유(원료돈지) | |||||
유지류 |
식용유지 |
마아가린 |
버터, 마아가린류 |
5g |
58 |
유가공품 |
버터류 |
버터 | |||
가공버터 | |||||
기타식품류 |
땅콩 또는 견과류 가공품 |
크런치 땅콩버터 | |||
크리미 땅콩버터 | |||||
음료류 |
탄산음료류 |
탄산음료 |
콜라, 사이다 등 청량음 료 및 음료류14 |
200㎖ |
60 |
탄산수 | |||||
착향탄산음료 | |||||
발효음료류 |
유산균음료 | ||||
효모음료 | |||||
기타발효음료 | |||||
분말음료 |
분말음료 | ||||
기타음료 |
혼합음료 | ||||
추출음료 | |||||
음료베이스 | |||||
유가공품 |
발효유류 |
발효유(야쿠르트 류) |
한방음료, 기능성음료, 즙 등 기능성표방음료14 |
100㎖ |
61 |
음료류 |
발효음료 |
유산균음료 | |||
기타음료 |
혼합음료-일부 | ||||
음료류 |
두유류 |
두유액 |
두유류 |
200㎖ |
53 |
두유 | |||||
조제두유 | |||||
분말두유 | |||||
기타 두유 | |||||
음료류 |
과실·채소류음료류음료 |
농축과실즙(또는 과실분) |
과․채쥬스 등 음료류14 |
200㎖ |
59 |
농축채소즙(또는 채소분) | |||||
농축과채즙(또는 과채분) | |||||
과실쥬스 | |||||
채소쥬스 | |||||
과·채쥬스 | |||||
과실음료 | |||||
채소음료 | |||||
과·채음료 | |||||
인삼제품 |
인삼음료 |
인삼넥타 | |||
인삼음료 | |||||
홍삼음료 |
가용성홍삼성분 사용제품 | ||||
홍삼분말 사용제품 | |||||
홍삼사용제품 |
식품공전상 |
식품별 분량기준량 |
비 고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식품그룹 |
1회 분량기준량 | |
다류 |
침출차 |
단일침출차(녹차, 우롱차, 홍차 등) |
차 및 커피류14 |
100㎖ |
63 |
혼합침출차 | |||||
추출차 |
고형추출차 | ||||
액상추출차 | |||||
분말차 |
분말차 | ||||
과실차 |
분말과실차 | ||||
과실차 |
액상과실차 | ||||
커피 |
인스턴트커피 | ||||
조제커피 | |||||
액상커피 | |||||
인삼제품 |
인삼차 |
인삼차 | |||
인삼엽차 | |||||
인삼액상차류 | |||||
홍삼차류 |
홍삼차 | ||||
홍삼액상차류 | |||||
홍삼분말 사용제품 | |||||
홍삼 사용제품 | |||||
혼합 사용제품 | |||||
일반가공식품 |
곡류가공품 |
가루(곡류) 가공품 |
미숫가루, 식사대용식류 |
40g |
64 |
특수영양식품 |
식사대용식품 |
일상식사대용식품-일부 | |||
체중조절용식품-일부 | |||||
조미식품류 |
간장 |
양조간장 |
주요 양념류(간장, 고추장, 된장, 식초, 청국장 등) |
5g |
65 |
혼합간장 | |||||
산분해간장 | |||||
효소분해간장 | |||||
한식간장 | |||||
된장 |
한식된장 | ||||
된장 | |||||
고추장 |
고추장 | ||||
춘장 |
춘장 | ||||
청국장 |
청국장 | ||||
혼합장 |
혼합장 | ||||
식초 |
과실양조식초 | ||||
곡물양조식초 | |||||
주정식초 | |||||
합성식초 | |||||
기타식초 | |||||
김치절임식품 |
젓갈류 |
액젓 | |||
조미액젓 |
식품공전상 |
식품별 분량기준량 |
비 고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식품그룹 |
1회 분량기준량 | |
조미식품류 |
카레 |
카레분 |
기타 양념분말류(소금, 겨자, 향신분말, 고춧가루, 깨, 조미료 등) |
1g |
66 |
카레 | |||||
고추가루 또는 실고추 |
고추가루 | ||||
실고추 | |||||
향신료가공품 |
천연향신료 | ||||
향신료조제품 | |||||
복합조미식품 |
복합조미식품 | ||||
기타식품류 |
재제·가공·정제소금 |
제제소금 | |||
정제소금 | |||||
조미식품류 |
토마토케첩 |
토마토케첩 |
마요네즈, 케찹 등 소스류 |
10g |
67 |
드레싱 |
유화형드레싱 | ||||
분리액상드레싱 | |||||
마요네즈 | |||||
샐러드드레싱 | |||||
프렌치드레싱 | |||||
소스류 |
소스류 | ||||
원료성식품 |
곡류 |
|
쌀 이외의 곡류15 |
90g |
1 |
일반가공식품 |
곡류가공품 |
(옥수수통조림 등) | |||
원료성식품 |
곡류 |
|
쌀, 밥류 |
90g (조리된 것(밥) 210g) |
16 |
원료성식품 |
서류 |
|
감자, 고구마 등 서류16 |
130g |
20 |
원료성식품 |
두류 |
|
두류 |
10g |
29 |
원료성식품 |
채소류 |
|
채소류17 |
30g |
32 |
일반가공식품 |
과·채가공품류 |
|
채소 말린 것 |
- |
32 ∙30g 해당량 |
기타식품류 |
과·채가공품류 |
과채가공품 | |||
원료성식품 |
채소류 |
|
마늘, 파, 고추, 붉은 고추, 생강 등 양념용 채소 |
1g |
33 |
원료성식품 |
버섯류 |
|
버섯류18 |
30g |
37 |
일반가공식품 |
과·채가공품류 |
|
버섯 말린 것 |
- |
37 ∙30g 해당량 |
기타식품류 |
과·채가공품류 |
과채가공품 | |||
원료성식품 |
과실류 |
|
사과, 귤, 배, 수박, 감, 오렌지 등 과일류 |
150g |
38 |
원료성식품 |
과실류 |
|
대추, 앵두, 머루 등 작은 과일 |
20g |
40 |
원료성식품 |
수산물류 |
생선류 |
생선류 |
50g |
45 |
원료성식품 |
수산물류 |
기타 어패류 |
생선 이외의 기타 어패류 |
40g |
47 |
원료성식품 |
해조류 |
|
김 이외의 해조류 |
30g |
51 |
일반가공식품 |
수산물가공품 |
|
김 이외의 해조류 말린 것 |
- |
51 ∙5g(30g 해당량) |
기타식품류 |
과·채가공품류 |
과채가공품 |
식품공전상 |
식품별 분량기준량 |
비 고 | |||
대분류 |
중분류 |
세분류 |
식품그룹 |
1회 분량기준량 | |
주류 |
탁주 |
탁주 |
주류19 |
각 1잔 해당량(소주 45m, 양주 45㎖, 와인 150㎖, 막걸리 200㎖, 맥주 350㎖) |
62 ․주류는 참고량 제외 예정 |
약주 |
약주 | ||||
청주 |
청주 | ||||
맥주 |
맥주 | ||||
과실주 |
과실주 | ||||
소주 |
소주 | ||||
위스키 |
위스키 | ||||
브랜디 |
브랜디 | ||||
일반증류주 |
일반증류주 | ||||
리큐르 |
리큐르 | ||||
기타 주류 |
기타 주류 |
1. 면류를 건면류와 생면류로 세분함
2. 당면은 건면의 일종이나 그 용도가 다르므로 별도로 정함
3. 실제 섭취량은 주로 부재료로 사용된 양임. 밀가루를 기준으로 하여 면류(건면)의 참고량을 적용하고, 부재료로 사용되었을 때의 15g은 병기하지 않음.
4. 빵 참고량 제조에 필요한 가루(혹은) 믹스의 양을 참조
5. 적게 섭취할 것을 권장. 식품구성안 및 미국참고량 참조
6. 디저트류 항목에 대한 필요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7. 즉석조리제품, 분말제품의 경우는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양. 시판 제품의 양을 고려함.
8. 분말의 경우 참고량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양
9. 김치류를 배추김치, 기타김치, 국물김치로 세분함
10. 통상적으로 개당으로 취급되는 점을 감안
11. 분유와 연유의 경우 우유 참고량 제조가능량 혹은 해당량.
12. 야쿠르트는 포함되지 않음
13. 유지류를 주로 동,식물성 유지류와 버터, 마아가린 등으로 그 주된 용도에 따라 세분함
14. 분말, 엑기스, 농축액 등은 참고량 제조에 필요한 양
15. 실제 섭취량은 주로 부재료로 사용된 양이므로, 쌀의 참고량을 적용하고, 부재료로 사용되었을 때의 양인 10g을 병기하지 않음. 옥수수류는 섭취자 수가 적어 세분하지 않음
16. 실제 섭취량은 주로 부재료로 사용된 양이므로, 식품구성안 감자의 참고량을 적용하고, 부재료로 사용되었을 때의 양인 40g을 병기하지 않음.
17. 마른 것은 생채소 참고량에 해당하는 양
18. 실제 섭취량은 주로 부재료로 사용된 양이므로, 전문가 의견 적용
19. 각 1잔 해당량인 소주 45m, 양주 45㎖, 와인 150㎖, 막걸리 200㎖, 맥주 350㎖ 등으로 참고량 제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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