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 지방

내년 12월부터 과자, 음료 등에 들어 있는 당,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곡산 2006. 12. 14. 19:21
제목      내년 12월부터 과자, 음료 등에 들어 있는 당,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담당부서      식품안전정책팀 등록일      2006.09.07
과장      이 창 준 전화번호      380-1742
사무관      김 수 창 전화번호      380-1726
 


 -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9. 8일자로 개정.고시 -


◇ 내년 12월부터 빵, 캔디, 쵸콜릿 등의 과자류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의 식품은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류,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이 얼마나 들어 있는 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된다.


◇ 식약청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균형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등 표시기준」을 9월 8일자로 개정.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우리 국민들의 섭취량이 높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하루 섭취하는 나트륨 기준치를 낮추고 비타민의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비타민C의 기준치는 높이기로 하였다.
     ☞ 나트륨의 기준치 : 현행 3,500㎎ → 2,000㎎로 하향 조정
     ☞ 비타민 C 기준치 : 현행 55㎎ → 100㎎로 상향 조정



 ◇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주의한 취급으로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초산, 빙초산 등 9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는 사고예방을 위해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였다.
    ☞ 주의문구 표시대상 품목 :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 이와 함께 현행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저장.운반 등 유통과정에서 중량이 많이 변화되는 농산물의 경우에는 그간의 연구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량허용오차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고
    ☞ 농수산물의 중량허용오차 범위
      - 버섯류.엽경채류.수산물 : 표시된 양의 5%
      - 과채류.근채류.향신식물 : 표시된 양의 3%
      - 서류.곡류.두류.과실류 : 표시된 양의 2%
   - 식품의 향을 내기 위해 미량만 사용하는 합성착향료의 경우에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합성착향료(○○향)”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첨부 : 가공식품의 당, 트랜스지방 함량 모니터링 결과 1부

가공식품의 당, 트랜스지방 함량 모니터링 결과


  ※ 동 분석결과는 ’04~‘05년 국내 유통되는 가공식품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제품별 생산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당(糖) 함량

제  품  유  형

당 함량 (g/100g)

(평균값 ± 표준편차)

과 자 류

비스킷류

21.8 ± 9.0

초콜릿 가공품

27.2 ± 4.8

스낵류

15.5 ± 16.4

제 빵 류

식빵류 

9.2 ± 4.9

단팥빵, 크림빵류

12.3 ± 6.8

머핀, 케잌류

14.0 ± 7.9

음 료 류

과실음료류 (무가당)

10.5 ± 2.0

과실음료류 

11.6

혼합음료류 

8.9 ± 3.6

탄산음료류 

9.1 ± 4.5

□ 트랜스지방 함량

제  품  유  형

트랜스지방 함량 (g/100g)

(평균값 ± 표준편차)

유 지 류

식용유지

1.0 ± 0.5

쇼트닝 ․ 마가린

14.4 ± 10.2

과 자 류

비스킷류

2.8 ± 2.1

초콜릿 가공품

3.2 ± 2.4

스낵류

1.2 ± 2.2

전제렌지용 팝콘

11.0 ± 0.1

팝콘

0.1 ± 0.1

제 빵 류

빵  류

0.6 ± 0.8

케잌류

2.5 ± 1.7

도우넛

4.7 ± 1.7

패스트푸드류

햄버거

0.4 ± 0.4

피  자

0.4 ± 0.2

후라이드 치킨

0.9 ± 1.3

감자튀김

2.9 ± 1.9

튀김용 냉동감자

3.5 ± 2.4

튀김류

0.3± 0.2

기    타

마요네즈

ND

커피프림

ND

인스턴트 스프 (분말)

0.2 ± 0.2


       * ND : Not Detected (불검출)

외국의 관리 현황


당(糖)


  ○ 코덱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 ‘당’이 의무표시항목으로 전 가공식품에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함

    

  

  ※ 의무표시항목

   미국, 캐나다 (15성분) : 열량, 지방유래열량,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총탄수화물, 식이섬유, 당류,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C, 칼슘, 철

   호주 : (7성분) 열량, 단백질, 총지방, 포화지방, 총탄수화물, 당류, 나트륨

 

 



              <미국>                               <캐나다>       










 □  트랜스지방 관련   


  ○ 식품 표지에 “트랜스지방”, “경화유”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트랜스지방 규격을 설정하는 등 식품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WHO : 하루 섭취열량 중 트랜스지방에서 기인되는 열량이 1%를 넘지 않도록 권고 

         ※ 2,000kcal 기준시 트랜스지방 약 2.2g에 해당

    - 덴마크 : ‘04년 1월 가공식품에 함유된 지방 중 트랜스 지방 함량이 2%이상인 경우 유통판매 금지

    - 미  국 : ‘06년 1월부터 영양표시항목에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 캐나다 : ‘05년 12월부터 영양표시항목에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 일  본 : 아직까지 규제조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