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내년 12월부터 과자, 음료 등에 들어 있는 당,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팀 | 등록일 | 2006.09.07 | |||
과장 | 이 창 준 | 전화번호 | 380-1742 | |||
사무관 | 김 수 창 | 전화번호 | 380-1726 | |||
-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는「식품등의 표시기준」9. 8일자로 개정.고시 - ◇ 내년 12월부터 빵, 캔디, 쵸콜릿 등의 과자류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의 식품은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류,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이 얼마나 들어 있는 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된다. ◇ 식약청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질병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식품에 들어 있는 영양성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균형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등 표시기준」을 9월 8일자로 개정.고시 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우리 국민들의 섭취량이 높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하루 섭취하는 나트륨 기준치를 낮추고 비타민의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비타민C의 기준치는 높이기로 하였다.
◇ 이와 함께 현행 표시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첨부 : 가공식품의 당, 트랜스지방 함량 모니터링 결과 1부 가공식품의 당, 트랜스지방 함량 모니터링 결과
□ 당(糖) 함량
□ 트랜스지방 함량
* ND : Not Detected (불검출)
□ 당(糖) ○ 코덱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 ‘당’이 의무표시항목으로 전 가공식품에 그 함량을 표시해야 함
<미국> <캐나다> □ 트랜스지방 관련 ○ 식품 표지에 “트랜스지방”, “경화유” 표시를 의무화하거나, 트랜스지방 규격을 설정하는 등 식품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 WHO : 하루 섭취열량 중 트랜스지방에서 기인되는 열량이 1%를 넘지 않도록 권고 ※ 2,000kcal 기준시 트랜스지방 약 2.2g에 해당 - 덴마크 : ‘04년 1월 가공식품에 함유된 지방 중 트랜스 지방 함량이 2%이상인 경우 유통판매 금지 - 미 국 : ‘06년 1월부터 영양표시항목에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 캐나다 : ‘05년 12월부터 영양표시항목에 트랜스지방 함량 표시 - 일 본 : 아직까지 규제조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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