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 GMO

[스크랩] 한국 유기농의 표준

곡산 2005. 11. 9. 15:27

한국 유기농의 표준

 

 

한국 유기농에 대한 정의는 미국과 동일하다. 두 나라 모두 과학적 타당성을 확보한 국제규격인 CODEX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수입 가공식품에 대한 한국인증 기준
가공식품에 대한 인증 기준은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에서 정한다. 미국에서 유기농 가공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미국 농무성 산하 AMS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인증 사업장 또는 농장에 대해 발급한 인증서 사본 한 부

AMS 웹사이트 첫 페이지와 USDA가 인정한 인증 기관 목록이 나와 있는 페이지까지 연결하는 모든 페이지 (목록이 나와 있는 페이지 포 함)의 사본 한 부: 웹사이트 주소:  www.ams.usda.gov/nop/CertifyingAgents/Accredited.html

미국 정부가 지정한 인증기관이 발급하였으며 특정 선적 로트가 유기 농 제품임을 확인하고 로트 번호, 물량 등의 정보 등을 기재한 "거래 증명서 원본 (original transaction certificate)"

위의 자료이외에 한국식품의약안전청은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 (IFOAM) 회원 기관과 같이 국제 공인 유기농업인증기관의 증명서도 인정하고 있다.

유기농 수입가공식품에 대한 한국 표시 기준
가공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은 식약청(KFDA)이 정한다. 제품에 포함된 유기농 성분비율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표시 유형을 사용할 수 있다:

"100% 유기농산물" -모든 성분이 유기농 성분일 경우 "100% 유기농산물"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기농" - 최종 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95% 이상이 유기농 성분일 경우 제품명의 일부로서 "유기농"이란 용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용어를 용기 및 포장의 주표시면에 명시할 수 있다. 그리고 제품에 사용된 유기농산물을 인증한 기관의 명칭, 인증표시, 그리고 로고를 기타 인증 정보와 함께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기농산물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백분율로 명시해야 한다.

"50%이상 95% 미만" - 최종제품에 함유된 성분의 50%이상 95% 미만이 유기농 성분인 경우 주표시면 이외의 용기 그리고/또는 포장의 표시면에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기농산물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백분율로 명시해야 한다.

"50%미만" - 성분의 50% 미만이 유기농 성분일 경우 "유기농"이란 용어를 원재료명 표시란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기농산물 함량을 원재료명 표시란에 백분율로 명시해야 한다.

 

신선과일 및 채소에 대한 한국표시기준
신선과일 및 채소에 대한 표시기준은 농림부 (MAF)에서 정한다. 사용한 농약 및 비료량과 해당 농산물이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된 연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표시 유형이 사용된다:

3년간 농약 및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경우 "유기농산물"로 표시한다 (녹색)

1년간 농약 및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경우 전환기에 있는것으로 간주하여 "전환기유기농산물"로 표시한다 (연두색)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나 법에서 정한 허용량 이내에서 화학 비료를 사용하여 재배한 경우 "무농약농산물"로 표시한다 (하늘색).

법에서 정한 농약 사용 허용량의 절반 이하를 사용하여 재배한 경우 "저농약농산물로" 표시한다 (주황색).

유기농산물을 한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미국 유기농 생산자는 한국 당국에 유기농생산자로 등록해야 한다. 생산자 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 농림부 웹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다

자료:미국농업무역관(korean)


 
출처 : 웰빙 도우미 아로마 |글쓴이 : 나의향기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