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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즉석섭취식품(RTE)에 대한 금속성 물질 검사 도입

곡산 2026. 8. 16. 10:03

[미국] 즉석섭취식품(RTE)에 대한 금속성 물질 검사 도입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 즉석섭취식품(RTE)에 대한 금속성 물질 검사 도입

 

미국 농무부(USDA)* 식품안전검사국(FSIS)**은 2026년 7월 10일자 공지(FSIS Notice 29-26)를 통해, 2026년 7월 20일부터 신종·변종 식품안전 위험 평가를 위한 금속성 물질 검사를 신규 도입한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즉석섭취식품(RTE, Ready-To-Eat) 알레르겐 검증 샘플(LV_ALG)***의 일부를 활용하여 금속성 물질 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 USDA(U.S. Department of Agriculture)    ** FSIS(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LV_ALG(Laboratory Verification – Allergen)

 

1. 발표 배경

미국 FSIS는 국가 잔류물 검사 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Program)에 따라 도축시설 및 수입시설의 원료 육류·가금육 제품에 대한 금속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NRP는 육류·가금육·난류 제품의 화학적 잔류물 및 오염물질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총 18종의 금속*을 검사함. 이번 고시는 NRP 금속성 물질 검사를 즉석섭취식품(RTE) 제품으로 확대·운영하기 위한 변경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발표됨. 구체적으로 2026년 7월 20일부터 기존에 알레르겐 검증을 위해 채취하던 RTE 제품의 LV_ALG 샘플 중 일부를 금속성 물질 검사에 활용하는 한편, 검사 결과의 보고·관리 및 검사관(IPP, Inspection Program Personnel)의 관련 업무를 규정함

* 검사 대상 18종 금속: 알루미늄, 비소, 바륨, 카드뮴, 크롬, 구리, 철, 납, 망간, 몰리브덴, 니켈, 나트륨, 셀레늄, 탈륨, 텅스텐, 바나듐, 아연, 그리고 이번에 최초로 정기 검사에 포함된 수은(Mercury)

 

2. 주요 내용

   

  (1) RTE 제품의 LV_ALG 샘플을 활용한 금속성 물질 검사 도입

    ① 시행일 및 적용: 2026년 7월 20일부터 FSIS는 RTE 알레르겐 검증 샘플(LV_ALG)의 일부를 활용하여 

        금속성 물질 검사를 수행함

    ② 기존 샘플링 절차 유지: LV_ALG 샘플은 기존 지침(FSIS Directive 7000.6)에 따라 수집되며, 이번 고시는 

        샘플 채취 방법 자체를 변경하지 않음

 

  (2) 검사관(IPP)의 안내 업무 및 시설의 제품 유통 보류

    ① 검사관의 검사 안내 및 기록 의무

       - LV_ALG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관(IPP)은 RTE 시설 경영진에게 LV_ALG 샘플 일부가 금속성 물질 

         검사에도 활용된다는 점과 관련 지침(FSIS Directive 7000.6)을 안내해야 함

       - 또한 해당 내용을 MOI(Memorandum of Interview)로 작성·보관해야 함(FSIS Directive 5010.1)

    ② 시설의 제품 유통 보류 및 선택 권한

       - 금속 검사 대상 제품에 대해 시설이 제품을 의무적으로 유통 보류하거나 통제할 필요는 없음

       - 단, 선택적으로 알레르기 검사 대상 전체 로트를 금속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 가능

 

  (3) 검사 결과 관리

    

    *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Direct, Laborator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 Direct): FSIS 연구소의 검사·분석 결과 데이터를 

      실시간 전송·관리하는 내부 보고 시스템

    ** 공중보건 정보시스템(PHIS, 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FSIS가 축산물 위생 점검, 샘플 검사, 수출입 데이터 등을 

       종합 관리하는 통합 전산망

 

  (4) 우려 결과 발생 시 후속 조치

    ① 일반 조치: 검출 결과 자체만으로 검사관(IPP)이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역 

        사무소(District Office)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 한해 후속 조치가 진행됨

    ② OPHS 모니터링 및 단계적 대응 

       - FSIS 공중보건과학국(OPHS, Office of Public Health Science)이 검사 결과를 건별로 모니터링·평가함

       - 우려되는 결과가 발견될 경우 위험식별팀(Hazard Identification Team), 보건위험평가위원회(HHEB, 

         Health Hazard Evaluation Board)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단계적 조치가 진행됨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FSIS가 RTE 제품의 LV_ALG 샘플을 활용하여 금속성 물질 검사를 실시함에 따라, 수출기업은 주요 원료 공급망 

    내 금속성 오염 가능성을 점검하고, 자체 위험분석 및 원료 관리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검사 대상 제품의 의무 유통 중단 규정은 없으나, 자사 유통 여건을 고려한 선택적 보류 및 유통 관리 방침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미국 현지 수입업자 및 거래 시설과의 검사 결과 확인·공유 체계를 정비하고, 우려되는 검사 결과가 확인될 

    경우 원인 파악 및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대응절차를 마련해야 함

 

4. 시행일

   - 2026년 7월 20일

 

 

출처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USDA FSIS), 즉석섭취식품에 대한 FSIS 금속 검사(FSIS Metals Testing for Ready-To-Eat Products), 2026.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