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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논란 제기’ 김재환 PD, 더본코리아 고소 2건 ‘혐의없음’

곡산 2026. 8. 11. 08:08

‘백종원 논란 제기’ 김재환 PD, 더본코리아 고소 2건 ‘혐의없음’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경찰 불송치…증거불충분 판단
민사소송 17건은 진행 중…앞선 형사 2건 검찰 판단 대기

  • 등록2026.08.10 18:43:55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다뤄온 김재환 PD가 더본코리아 본사와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형사고소 2건에 대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김재환 PD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재환의 오재나’에 ‘더본코리아 형사고소 결과가 나왔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하고 서울 수서경찰서로부터 전달받은 수사결과 통지서 내용을 공개했다.

 

김 PD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2명은 올해 2월 각각 더본코리아 본사와 함께 김 PD를 명예훼손, 모욕방조,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더본코리아 본사 역시 공동 고소인으로 이름을 올려 명예훼손과 모욕방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는 것이 김 PD의 설명이다.

 

당초 사건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접수됐으나 김 PD가 자신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이후 수서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했다.

 

김 PD가 영상에서 공개한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경찰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모욕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봤으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역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PD는 특히 고소 내용 가운데 자신의 유튜브 영상 댓글창을 개방하고 모욕적인 댓글을 방치함으로써 제3자의 모욕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는 취지의 ‘모욕방조’ 혐의를 문제 삼았다.

 

그는 영상에서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로 모욕을 방조했다고 한다면 같은 논리로 기사 댓글을 운영하는 언론사나 플랫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하며 고소 논리를 비판했다.

 

김 PD는 이번 사건을 포함해 백종원 대표와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사건이 모두 4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기된 형사사건 2건 역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고소인 측이 이의를 신청하면서 현재 검찰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2건 역시 고소인 측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돼 추가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 절차로,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다.

 

형사사건과 별도로 민사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김 PD는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민사소송이 총 17건이며 빽다방, 홍콩반점, 원조쌈밥집, 한신포차, 역전우동0410 등 더본코리아 산하 5개 브랜드의 가맹점주 26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가운데 이른바 ‘대패삼겹살’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최근 승소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 PD는 “이러한 무더기 소송과 입틀막 대응은 결국 더본코리아의 브랜드 이미지와 주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라며, “앞으로도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진실을 밝히고 콘텐츠로 응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