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의사 추천 식품광고 금지…‘주문쇄도’ ‘단체추천’ 등 표현도 제동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8.10 17:49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 추가
식약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인공지능시스템으로 생성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을 활용해 의사, 약사, 대학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나서는 식품 광고에 제동이 걸린다.
또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등의 표현이 제한되고,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 등이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식품 표시·광고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AI 기술로 만든 음향이나 이미지, 영상 등을 전문가가 식품을 보존·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부당 광고 행위로 명시한다.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 추천 등을 표시·광고를 한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도 강화된다. 단 해당 전문가가 제품의 연구 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을 나타내는 표시·광고는 제외된다.
아울러 ‘한방’ ‘특수제법’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의 표현을 광고할 경우에 대한 처분 기준도 명확화된다.
이와 함께 알레르기 유병률, 중증도, 국제기준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깨’ ‘들깨’ ‘아몬드’ ‘캐슈너트’를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표시 대상에 추가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9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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