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ㆍ외식 등 물가 불안 조장ㆍ탈세 114개사 적발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6.07.13 09:54
국세청,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조사…3195억 추징

가공식품, 외식 등의 물가 불안을 조장하며 부당 이득을 노린 114개 업체가 적발돼 총 3195억원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폭리를 취하며 소득은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독ㆍ과점, 담합, 가공식품ㆍ농축수산물ㆍ생필품, 외식 프랜차이즈 등 117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지난 6월까지 114개 업체로부터 3195억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 중 추징세액 상위 10개사의 세액 합계는 2480억원으로 전체의 약 78%를 차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종합식품 제조업체인 조사대상 업체는 과점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 제품가격을 약 5% 올렸다.
이 업체에 대한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입점 및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유통업체에 접대성 판매장려금 200억원가량을 지급하고 물류비로 변칙 회계 처리했으며, 외주용역비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특수관계법인에 약 150억원의 이익을 분여한 사실 등이 확인돼 약 200억원을 추징했다.
다른 식품 제조업체는 주요 원재료의 국제가격 하락에도, 과점적 지위를 이용, 제품가격을 올리며 호황을 누렸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거래처가 부담해야 할 파견직원 인건비 약 300억원,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 원재료비 약 10억원 등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한 것으로 확인돼 약 90억원을 추징했다.
또 다른 식음료 제조업체는 물량 상한을 우회해 할당관세 혜택을 누리고자 퇴직 직원 명의의 도관업체를 내세워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관련 매입세액 공제금액 70여억원을 추징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 조세범칙행위에 가담한 행위자들에 대해 범칙 처분(2건 고발, 7건 통고처분)을 내렸다.
대형 F&B 프랜차이즈인 조사대상 업체는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해당 업체가 원재료 매입과정에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했으며, 홍보비 20여억원을 대납,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는 등 법인소득 약 700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돼 200억원가량을 추징했다.
한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는 수입 원두 가격 상승을 핑계로 커피 가격을 올렸는데, 조사 결과 해당 업체는 원재룟값 등 비용 부담 증가로 가격을 올렸다는 해명이 무색하게 사주 일가에 가공 급여 등으로 20억원가량 유출하고, 사주 자녀는 사주로부터 부동산ㆍ주식 취득자금 약 40억원을 지원받고도,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돼 약 40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물가 안정이 민생의 최우선이라는 국정운영 기조에 발맞춰 부당하게 폭리를 취하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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