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반

농협 지배구조 본격 개혁…조합원 참여 선거제 개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곡산 2026. 3. 12. 08:05

농협 지배구조 본격 개혁…조합원 참여 선거제 개편,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  나명옥 기자
  •  승인 2026.03.11 11:37

 

11일 당정협의회서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 조합원 참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고,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농협 지배구조 개혁이 본격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농협개혁 추진방안’을 논의했으며, 당정은 신속한 입법 조치 등을 통해 농협개혁을 뒷받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혁방안은 지난 농식품부 특별감사(’25.11.24~12.19)와 정부합동 감사(1.26~3.6)에서 드러난 취약한 내부통제, 인사ㆍ경영의 불투명성, 금품선거 등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농협이 본래의 설립 목적에 맞게 농업인 소득 증대와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대책은 협동조합ㆍ지배구조 전문가, 농업계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농협개혁 추진단이 그간 집중적인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당정은 이번 농협개혁 방안을 신속하게 이행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당 차원에서는 개혁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하는 한편, 정부는 농협개혁 추진단에서 제안한 개혁안을 기반으로 개혁과제를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내부통제 전 과정(신고, 감찰ㆍ감사, 처리 등) 매뉴얼화, 인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전자문서 생산 의무화, 계약 전담부서 설치, 퇴직자 관련 업체와 계약 제한, 도농상생사업비 세부 운용방안 등 농식품부 감독규정(고시), 중앙회 정관 등 내부규정 차원의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원승연 농협개혁 추진단 공동단장은 “이번 방안은 농협이 농민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인 농협중앙회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하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1단계 개혁방안”이라면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의 역할 강화, 조합 경쟁력 강화(규모화 여건 조성, 여성이사 비율 확대, 상임이사 의무 도입기준 재검토 등) 등 농협이 생산자협동조합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2단계 개혁방안’도 농협개혁 추진단 논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혁안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농협 비위문제를 해소하고, 농협이 조합원과 농업ㆍ농촌을 위한 건강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 농업인단체, 이해관계자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한 경제사업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 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주요 개혁 방안.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와 감사 기능 강화 
범농협 차원의 통합 감사기구인 ‘(가칭)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 중앙회 내부에 있던 중앙회ㆍ조합ㆍ지주회사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통합 수행하도록 하되, 별도의 특수법인을 설치해 사각지대 없는 독립적 감사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중앙회 준법감시인의 외부전문가 임명을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무화하며 금품수수, 횡령 등으로 유죄가 선고됐을 때 직무정지 근거를 신설하는 등 책임성을 강화한다. 농식품부의 지도ㆍ감독권을 지주ㆍ자회사까지 확대(현재 중앙회ㆍ조합 등에 한정)하고, 중앙회ㆍ조합 등에 대한 주의ㆍ경고 제도를 도입, 관리ㆍ감독 체계도 보완할 계획이다. 

 

농협 운영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중앙회장의 지주ㆍ자회사에 대한 경영 개입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타 업무ㆍ직위에 대한 겸직을 금지한다. 또,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등을 통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앙회와 조합의 인사 등 운영 사안에 대한 회원ㆍ조합원 공개를 강화해 조합원과 회원 중심의 통제 체계 및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재량적 배분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때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농식품부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또, 조합과 조합원이 참여하는 ‘농협발전 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농협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ㆍ평가토록 할 계획이다. 

 

비리ㆍ금권선거 문제 개선 위한 선거제도 개선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인 농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조합장(1110명) 직선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공개된 소수의 투표권자로부터 발생하는 금품선거를 막기 위해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원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농협개혁 추진단을 통해 조합원(204만명) 직선제, 선거인단제 등 개선안을 추가로 검토하고, 지방선거 전 신속하게 후속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품선거 방지를 위해 금품제공자 및 금품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현행 징역 3년/3000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현행 제공가액 10~50배) 수준을 상향하면서, 자진신고자 외에 조사협조자 등에 대해서도 처벌 경감 및 신고포상금 확대를 추진하고, 후보자 토론회 활성화 등을 통해 정책선거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농협개혁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내ㆍ외부 견제장치 강화
▸ 범농협 통합 감사기구 신설(가칭 농협감사위원회)
▸ 농식품부 감독권 확대 및 중앙회 등 기관 주의ㆍ경고 신설
▸ 주요 형벌유죄 선고시 임직원 직무정지 및 범죄행위 고발 의무화
▸ 준법감시인 외부전문가 임명 및 이사의 충실의무 신설 등

 

투명성 확대 및 조합원에 의한 통제
▸ 인사추천위원회 외부위원 확대 및 공정한 운영절차 마련
▸ 중앙회장 등 지주ㆍ자회사 경영개입 금지 및 타 직위 겸직금지 
▸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 상임이사ㆍ농감위원장 추가
▸ 경영ㆍ운영 등 회원(조합원) 정보공개 강화 및 농협 발전계획 수립

 

선거제 개편 및 금품선거 방지
▸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방안 마련
▸ 정책토론회 등 선거운동 확대 추진 및 선거공영제 방식 적용
▸ 금품선거 형사처벌ㆍ과태료 강화 및 선거범죄자 피선거권 제한
▸ 자진신고 유인 확대 및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6개월 → 3년)ㄷ된ㄷ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