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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총회-쌀가공식품협회] 박병찬 협회장 탄핵 초유 사태…임기 1년여 두고 불명예 퇴진

곡산 2026. 2. 11. 07:19
[정기총회-쌀가공식품협회] 박병찬 협회장 탄핵 초유 사태…임기 1년여 두고 불명예 퇴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2.10 16:18

상임부회장 비위 의혹 대립…“불송치 결정=혐의없음” 회원사 대다수 탄핵안 찬성표 던져

한국쌀가공식품협회장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협회는 10일 정기총회를 통해 박병찬 협회장의 탄핵안을 1호 의안으로 상정하고 회원사 다수결에 따라 해당 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협회 정관에 따라 회원 과반수 이상 참석 시 이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이면 안건은 가결된다.

탄핵 사유는 “박 협회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협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분란을 조장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태는 협회 전 직원이었던 C씨가 주축이 돼 작년 5월 이종규 상임부회장에 대한 비위 의혹 혐의를 고발한 건이 도화선이 됐다.

C씨가 제기한 의혹은 크게 3가지다. △상임부회장 개인 회사인 한국무역이 무상으로 협회 건물 사용 △협회 인력으로 한국무역 업무 수행 △자금 관리 과정에서도 배임·횡령 등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박 협회장이 상임부회장의 의혹을 밝히겠다고 날을 세웠고, 심지어 수사 결과에 회장직까지 걸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구도가 ‘박병찬 VS 이종규’ 양상으로 흐른 것이다.

쌀가공식품협회는 10일 정기총회를 통해 박병찬 협회장의 탄핵안을 의안으로 상정하고 회원사 다수결에 따라 해당 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사진=식품음료신문)

해당 수사는 작년 말 불송치 결정이 났다. 해당 결과에 따라 협회 이사진은 지난달 박 회장 거취에 대한 이사회를 소집, 출석 이사 9명 만장일치로 박 협회장을 직무 정지하고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불송치 결정이 곧 혐의없음”이라는 것이 이사회 주장이다.

이에 박 협회장은 해당 사안은 재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사회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협회장의 고유 권한인 이사회 소집이 불법으로 개최돼 이사회 안건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실제 양측간 팽배한 대립 속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박 협회장은 임시의장 선출에 대한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히며 약 1시간가량 설전이 이어졌으나 회원사들의 강력한 항의에 임시의장을 선출, 총회를 이어 나갔다.

1호 안으로 상정된 협회장 탄핵안은 참석 회원사(위임 포함) 90% 이상이 찬성의사를 밝히며 박 협회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신임 협회장 선출 시까지 임시 협회장은 이 상임부회장이 맡게 된다.

이번 사태를 두고 일각에선 안타깝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K-푸드 수출 일등공신으로 발돋움하며 전 세계 K-쌀가공식품 열풍의 주역인 협회 업적에도 흠집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장은 봉사직이고, 명예직이다. 협회 내 분란이 발생하면 회원사와 연계해 원만하게 해결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회원사들로부터 아쉬움을 남겨 이러한 결정이 난 것 같아 아쉽다. 올해는 협회 역사 이래 가장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계획이다. 빠르게 안정화를 꾀해 회원사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회는 올해 내수시장에서의 식품제조업체 판로 확대 등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쌀가공품 자조금 사업을 전개해 쌀가공업체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의 경우 지난 3년간 운영했던 ‘일본 도쿄 슈퍼마켓 트레이드쇼 한국관’을 오는 2028년까지 3년간 재운영해 편의점 등 보다 다양한 해외 판로를 구축해 나가고, 말레이시아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현지 유통사와 연계해 마트 등 입점 계획에 박차를 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