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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5년간 대기업 1㎏ 초과 제품 규제

곡산 2025. 3. 5. 07:58

두부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5년간 대기업 1㎏ 초과 제품 규제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03.04 10:08

 

대기업 출하 허용량 하향,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무제한 허용

두부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진=식품저널DB
 

두부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됐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2018년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과 관련해 5년간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월 26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두부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의결했다.

두부 제조업은 소상공인의 비중이 높고 영세성이 심화되고 있어 2020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말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그간 국내 두부산업은 성장세를 이어왔으나, 소상공인들은 사업체 수, 고용, 시장점유율 등이 감소하며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위원회는 최근 시장 변화와 각계 의견을 바탕으로 대기업 등의 확장을 제한하되, 소상공인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세부 규제 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규제 대상은 소상공인들이 주로 하는 대형 용량(1㎏ 초과) 제품으로 한정하되,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는 용량과 관계없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원회는 소상공인 보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대기업 규제 대상 제품의 출하 허용량을 두부 시장 성장세(5년간 15% 내외) 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공유하고,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05%까지만 허용하도록 의결했다.

다만, 대기업 등이 소상공인들로부터 납품받는 OEM 물량에 대해서는 무제한 허용한다.

중기부 김우순 상생협력정책관은 “최근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주로 음식점 등에 납품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큰 만큼 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나아가, 두부 산업은 다른 적합업종과 달리 성장세에 있는 만큼 대기업 규제와 별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고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두부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기간은 2025.3.1~2030.2.28(5년)이다.

올 2월 기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제조업: 두부, 간장ㆍ고추장ㆍ된장ㆍ청국장(장류), 국수ㆍ냉면(면류), 떡국떡 및 떡볶이떡 제조업 △서비스업: 서점업, LPG연료 판매업 등 10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