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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표시광고법·식품안전기본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곡산 2025. 3. 5. 07:45
‘식품표시광고법·식품안전기본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5.02.28 09:54

불법·부당 표시·광고 근절, 위해요소 사전예방 등 소비자 효과적 보호 근거 마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5개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식약처는 온라인상 식품 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위반 사실 게시 등)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위해요소(병원균, 생물독소 등)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고자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해요소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마약류 등이 포함된 식품을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는 것.

이 밖에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 안심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