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반

대형마트 현장에서 판매원의 인건비 부담…불공정 거래?

곡산 2025. 2. 17. 07:30

대형마트 현장에서 판매원의 인건비 부담…불공정 거래?

  •  식품저널
  •  승인 2025.02.12 10:02

 

식품안전과 바른 대응法 99. 납품업자의 판매원 파견과 공정거래법 규제

정양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바른 식품의약팀의 공정거래 전문가 정양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식품가공업체가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자에 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종업원을 파견하는 관행과 여기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령상 규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형마트 식품코너를 둘러보면, 매대 진열, 시식행사 등을 위해 판매원이 판촉활동을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판매원은 얼핏 보면 대형마트의 직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식품가공업체, 즉 납품업자의 종업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형마트에서 판매원이 판촉활동을 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원의 판촉활동은 불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판매원 인건비 등의 비용은 제품 원가에 반영되는데, 이러한 인건비 지출을 없다면 제품 원가를 낮게 책정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결과가 소비자에게 더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식품가공업체는 이미 제품 광고를 위해 엄청난 비용을 지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현장에서 판매원의 판촉활동은 소비자의 의사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무익한 행위이고, 그 비용은 불필요한 지출이라는 점을 듭니다.

따라서 인건비 등 비용을 절감하게 되므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외국 대형마트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판매원이 시식행사, 판촉행사를 하는 모습이 드물다고 합니다. 

더구나 판매원의 판촉활동은 대형마트의 전형적인 갑질 사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와 같은 견해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판촉활동을 위해 판매원을 투입하는 관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달리 식품 제품의 특성상 판매원의 판촉활동이 매출에 기여하는 바가 크고, 이는 대형마트와 식품가공업체 모두에게 이익이 되므로, 판매원의 판촉활동 여부는 시장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즉, 식품 제품은 단가가 높지 않고, 브랜드별로 품질, 디자인, 가격 등이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판매 현장에서 판매원의 권유, 권매 등 판촉활동이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큽니다.

또한, 어떠한 제품을 어떠한 방식의 판촉활동을 통해 판매할 것인지는 업체들의 전문적인 판단과 자율에 맡겨진 사항이므로, 이를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어색하다고 합니다.

현업의 종사자에 따르면 대형 식품가공업체 제품은 판매원의 판촉활동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가 크지만, 중소 업체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하니, 판매원의 판촉활동을 일률적으로 긍정하거나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판매원의 판촉활동은 어디까지나 매출에 기여함으로써 대형마트와 납품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일방의 당사자에게만 이익이 된다면 불공정한 거래이고, 납품업자의 판매원 파견, 대규모유통업자의 종업원 사용 등은 과거부터 지적되어 온 전형적인 갑질 사례입니다.

대형마트 현장에서 판매원의 인건비 부담에서 불공정 거래로 지적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형마트가 납품업자의 판매원을 그 납품업자의 제품 판촉 및 판매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납품업자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거나, 내부 청소, 매장 관리 대형마트의 업무에 투입한 것인데, 이는 대형마트가 인건비를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판매원을 자신의 업무에 투입한 것이므로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형마트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원을 제공받으면서 인건비를 납품업자에게 전가하거나, 그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다른 명목으로 공제해 버리는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형마트가 아무런 서면 근거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의도적으로 모호한 거래조건을 초래한 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업자와의 협의없이 판매원의 업무, 투입 시간, 인건비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버리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규율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는 원칙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조건을 약정하였다는 전제 하에 대규모유통업자가 인건비를 부담하거나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자발성)에는 예외적으로 납품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허용하였습니다.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조항은 실무적으로 원칙 조항보다는 예외 사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고, 예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게 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예외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종업원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해 납품업자의 자발성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으며, 그 결과 지금도 대형마트에 가보면 납품업자의 종업원(판매원)에 의한 다양한 판촉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납품업자의 자발적 종업원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고, 그래서 지금도 이와 관련된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오프라인 매장 축소, 온라인 매출 확대 및 물류센터를 통한 직납 관행의 일반화 등의 추세를 감안하면, 향후 판매원의 판촉활동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에 따른 규제 강도의 변화도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