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서영 기자
- 승인 2025.02.03 08:08
자진 회수에도 공표, 기업엔 부담…위해도 맞춰 방법 조정 검토
문제 시 여타 제품도 묶여 회수…QR 도입 땐 효과적 관리 가능
식품 보존온도 소규모 유통업체 민감…현장 반영 기준 마련 중
수출 허들에 비관세 장벽 등 걸림돌…어려운 안건 제안 바라
지난달 22일 ‘2025 국가 식품안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본지 주최 수요포럼은 정책에 대한 비전 공유와 함께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현안과 발전 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최종동 과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미래소비자행동 조윤미 대표,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상욱 본부장 등 고정패널과 함께 한국식품산업협회 법령제도분과 위원들이 참여해 식약처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협회 법령제도분과 위원들은 이물제도, 회수 및 공표 등 행정처분, 수출지원 등 산업계에서 그간 식약처에 개정과 지원을 요청해왔던 제도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제안했으며, 식약처는 규제 개선 노력을 약속하는 한편 업계의 협력을 요청했다. 현장에서 제시된 패널들의 의견 및 질문과 식약처의 답변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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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미 대표(미래소비자행동)=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새롭게 구성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정책들이 수립된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 특히 실온 보관 제품의 관리 문제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사안을 세세히 고려해 정책에 반영한 덕분에 최근 식품 관련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소비자단체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작년에 고령 친화 식품에 대한 수요 조사를 제안한 바 있는데 이 분야의 제품 인증과 활성화가 아직 미흡한 상태다. 식약처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학교 급식은 지자체 단위로 관리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유통 거리의 비효율성과 안전성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까운 공급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경계 문제로 인해 더 먼 곳에서 급식을 배송받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유통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해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 이상욱 본부장(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본부)=2025년도 정책 방향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설정됐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물 관리 체계 개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보인다. 보고 대상 이물의 정의와 유해도에 따른 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 기준에 따라 묶인 이물을 차수 적용해 가중 처분하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체계 개선을 이루고 나서 업계의 노력 여부에 따라 처분 강화 여부를 추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 박천호 상무(오리온)=올해 식약처의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며, 식약처가 식품 안전, 규제 개혁, 국내 업체들의 해외 사업 진출 지원을 위해 매우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특히 해외 법규와 규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고유의 규제가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에 제약을 주고 있으며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작년 초 발생했던 카스타드 제품 관련 이슈를 예로 들면 우리나라 규제에 따라 자가 검사로 모든 문제를 조기에 해결했지만 동일한 제품이 생산되는 다른 국가에서도 이슈로 확대됐다. 특히 중국에서는 이 사건이 잘못된 보도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다. 조사 결과, 이 문제를 초래한 규제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개선을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다.
또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행정처분 제도 역시 국내 업체의 국제적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다. 다른 나라와 상호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국내 규제가 수출 및 해외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해외 규제 지원에 힘쓰는 것만큼이나 국내 고유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더욱 원활히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최종동 과장(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일명 ‘갈라파고스 규제’라고 불리는 국내 고유 규제의 필요성 여부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식약처는 작년 규제 3.0 발표에 이어 올해는 규제 4.0을 계획 중이며, 규제 개선 과제를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 다만 외국 규제를 개선하는 것보다 국내 규제 개선이 더 어렵다. 외국 규제는 정부 간 협의로 비교적 쉽게 진행될 수 있지만 국내 규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시민단체, 학회, 관련 업계 등 여러 목소리를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이물 보고 제도의 경우 도입된 지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다만 이 제도가 일정 부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행정 처분의 방식에 대해서는 관리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처분의 강화와 완화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는 여전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올해도 규제 개선을 위한 기회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며, 합리적인 제안과 안건을 주시면 감사히 검토하겠다.
○ 김승태 상무(대상)=회수와 공표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현재의 공표 방식은 특히 ‘자진 회수’에 있어 기업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제 회수’는 공표가 당연히 수반되지만 ‘자진 회수’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표가 이루어지는 현 상황이 기업들에게 더 큰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공표 내용이 언론을 통해 확산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회수 자체보다 더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자진 회수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자진 회수와 공표 제도 간의 균형을 더욱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소비자들에게 회수 정보를 공개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은 동의한다. 하지만 공표가 유일한 해결책인지, 또는 자진 회수를 양성화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회수와 공표 제도의 적절한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재검토하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고민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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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동 과장=자진 회수의 공표 여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영업자의 회수와 정부의 강제 회수는 다르지만 식약처는 소비자를 더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현행 ‘회수’는 위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며, 각 등급에 따라 공표 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식중독균이나 위해가 높은 경우는 공개되지만, 일반 미생물에 대한 경우는 별도의 공표 없이 진행된다. 위해도에 맞춰 회수 대상과 공표 방법을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
○ 조대환 센터장(CJ프레시웨이)=식품 유통 보존온도 개선 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한다. 현재 발표 내용은 대부분 제조업체 관점에서 다뤄진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체들은 특정 품목 위주로 생산하며 보존 온도를 세분화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규모 식당을 대상으로 운송 및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업체들에게는 이 정책이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다.
소규모 업체들은 물리적 제약이 크기 때문에 냉동 및 냉장 상태를 세분화해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 골목길의 협소성으로 인해 1.5톤 트럭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트럭에서는 냉동과 냉장을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범위이다. 그런데 냉동 상태를 세부적으로 10℃와 5℃로 나누어 이동해야 한다면, 이는 유통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세분화된 보존온도 기준이 실제로 유통업체들, 특히 소규모 업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충분한 고려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하다.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유통업체들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이나 대체 계획이 마련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 최종동 과장=냉장 온도를 기존보다 낮추는 정책 방향에 대해 공감하며, 현장에서도 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온도 기준을 품목별로 차등화할지, 모든 품목에 동일하게 적용할지, 또는 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할지에 대해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축산물과 같이 일부 품목은 5℃ 이하로 유지하도록 돼 있으며, 일반 냉장 제품은 10℃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유통 현장에서 품목별로 온도를 구분하지 않고 운송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모든 품목에 동일한 온도 기준을 적용하는 일괄적 접근법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려하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되는 현실적 제약도 감안하고 있다. 현실적 조건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실현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려고 한다.
올해 상반기에 계획된 연구 사업은 이러한 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며,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기회를 마련할 것이다.
○ 정승현 전무(오뚜기)=올해 동물성 PLS(Positive List System)의 확대 적용 등으로 인해 원료 관리와 관련된 현실적 어려움이 드러나고 있다. 샘플링 과정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확인되는데,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원료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허브류와 같은 원료는 국내 유통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에 완벽히 맞는 것을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제조업체가 실질적으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유사한 유형의 제품들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제품군간의 규제 불균형이 조정된다면 국내 식품산업의 발전뿐만 아니라, K-푸드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언론 보도의 영향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식품 안전과 관련된 이슈가 자극적으로 보도될 경우 품질이 우수한 제품조차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식약처 규정을 준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보도로 인해 오해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식약처는 언론 및 대중과의 소통을 강화해 형평성을 확보하고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정보와 정책의 정확한 전달을 통해 소비자와 업계 모두의 신뢰를 얻고, 산업 전반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상우 본부장(매일유업)=우선 이번 세척수 사태와 관련해 업계의 일원으로서 사회적 우려를 초래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세척수 사태 발생 직후 식약처 지침에 따라 자발적으로 해당 제품을 회수해 사회적 파급을 최소화하고자 신속히 대응했다. 덕분에 큰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 과정에서 제도가 좀 더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느꼈다.
현재 식약처의 회수 기준에 따르면 문제 발생 시 해당 당일 생산된 전량을 회수해야 하는데, 이는 과학적으로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만 회수할 수 있도록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괄 회수 방식은 과학적 검증보다 전수 회수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약 15만개의 제품이 회수 대상으로 분류됐으며, 이는 과학적 위험 분석이 반영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모든 제품이 오염됐다는 인식을 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오염된 제품이 특정 시간대에 한정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제품을 회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불필요한 불안감을 소비자에게 주고 기업에도 과도한 부담을 준다. 생산 시간이나 기계의 작동 기록을 바탕으로 오염된 제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회수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 축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소비자의 불안감을 불식하고 식품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균형 잡힌 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최종동 과장=최근 식품안전 이슈와 관련된 언론 보도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정부와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식약처는 언론 보도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자극적인 표현을 객관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 중이다. 식약처는 매일 기사를 모니터링하며 필요 시 수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모든 언론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 한계가 있다.
회수 대상에 대한 논의에서 제품 회수 기준에 대해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시간대별로 회수 범위를 제한하자는 제안은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모든 제품에 생산 시간 표시가 돼 있지 않은 현실적 제약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특정 소재나 사례별로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평가를 강화하고, 업계는 회수와 관련된 기록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식약처는 법적 기준을 재검토해, 제품 표시 요건과 회수 절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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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용 상무(CJ제일제당)=현재 유통 현장에서 제품은 바코드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산일자를 기반으로 유통 단계에서 판매를 중단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에도 몇 가지 한계와 과제가 존재함을 인정해야 한다.
CJ를 비롯한 여러 기업이 다양한 이슈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의 식별과 관리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생산일자와 시간이 명확히 기록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제품까지 동일한 범주로 묶여 회수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유통 단계에서 문제가 되는 제품의 판매 중단 조치를 취할 때는 생산 시간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포스(POS) 시스템을 통해 생산 시간에 한정된 관리와 판매 중단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회수 기준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통 과정에서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업계와 소비자 모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최종동 과장=현행 POS 시스템의 판매 차단 기능은 초기에 타임 바코드(시간 기반 바코드) 시스템까지 도입하려 했으나 특허 문제와 기술적 한계로 인해 이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조일자를 기반으로 제품을 회수하고 있으며, 특정 제품이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바코드를 통해 일단 판매를 차단한다. 이후 판매자가 문제 제품을 회수해 조치 완료 사실을 보고하면 바코드 차단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소 번거로운 절차일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성이 높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푸드QR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제조일자 기반 관리가 강화된다면 더욱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회수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타임 바코드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적용 가능해진다면, 훨씬 더 정밀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관련된 개선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 신뢰받는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
○ 윤아리 상무(삼양식품)=지난해 자사의 불닭볶음면 해외 리콜 사건을 한 달 만에 해제한 일은 정말 놀라운 성과였다. 이는 한 기업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으며, 식약처가 각 국가의 식약처와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서 식약처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것이라 믿는다.
다만 유럽 연합(EU) 27개 국가가 라스프(RASFF,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를 통해 비관세 장벽이나 불합리한 이슈들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아 국내 수출업체들이 힘든 상황이다. 일부 국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EU 전체가 공동 대응해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올해 유럽 연합과의 협력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지 궁금하다.
● 최종동 과장=현재 EU와는 MOU 체결 등을 통해 인력 교류와 같은 수시적인 협력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식품 분야에서 올해 특별히 정기적으로 추가적인 협의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중요한 국제 협력 활동으로는 5월에 아프라스와 연계돼 제주도에서 개최될 식품안전 협력 포럼이 있다. 또 중국과는 매년 식품 규제 기획관실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진행 중이다.
협의체의 진행 여부보다 안건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수출과 관련된 어려운 안건이 있다면 관련 안건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근거를 찾아 공식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심상덕 상무(농심)=아직 국내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수출 허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수출에 있어서 큰 허들로 작용하는 지역, 정책, 방향 지향 등을 모니터링을 해서 각 기업들에게 내용을 공유해주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사전에 제시가 된다면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종동 과장=식약처는 물론 정보원에서도 해외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도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이 정보가 현장 담당자나 업체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다.
식품산업협회를 통해서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협회의 회원사인 대기업 위주로 전달되고 중소기업에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매우 안타깝다. 지난해 구축된 CES DB 플랫폼은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 플랫폼을 통해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제외국의 규정에 대한 모니터링은 계속 진행하겠지만, 업계 현지 사무소와 협력해 실시간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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