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알코올 음료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새로운 규정 발표 (2024년 11월 9일)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알코올 음료, 최소 용기 포장 규격 지정 및 태국어 경고 문구 의무화 시행
2024년 11월 9일부터 태국은 알코올 음료 포장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함. 이 규정은 알코올 음료의 용기 포장이 최소 175mm의 순 부피를 가져야 하며, 특정 경고 문구를 태국어로 명확히 표시해야 함. 이 규정은 WTO 통지 G/TBT/N/THA/747/Add.1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으며, 2024년 11월 8일 태국 관보에 게재됨
1. 배경 : 태국의 알코올 음료 관리 위원회는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태국으로 수입되는 알코올 음료의 포장 기준, 방법 및 조건에 대해 발표함. 이번 규정은 2009년과 2017년의 기존 규정을 반영하며 표준화된 경고 라벨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식을 증진하고자 시행됨
2. 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알코올 음료 용기 규정
- 태국 내 판매를 위해 생산 또는 수입되는 주류 용기로 사용되는 용기는 순 부피가 175mm 이상이어야 함
2) 라벨의 경고 표시 규정
- 알코올성 음료는 태국 식품법(BE 2522)에 따라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식품법에 규정된 일반 식품의 라벨링 요구 사항에서 면제됨. 대신, 경고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하도록 함
- 주류의 포장 및 라벨에는 아래와 같은 경고 표시가 표시되어야 함
a. 20세 미만에게 술을 판매하지 마십시오
b. 음주는 차량 운전 능력을 저하시킵니다
c. 20세 미만은 음주를 해서는 안됩니다
- 경고 문구는 태국어로 표시해야 하며, 높이가 5mm이상인 문자를 사용하고 문구 크기는 라벨 크기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25~30%) 이상을 차지해야 하며, 다른 문구와 분리된 프레임에 배치해야 함
- 제품 정보에는 제품명, 알코올 농도, 순 용량, 성분 목록을 표시해야 하며,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암시하거나 광고 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금지됨 (예: 건강을 위한 음료, 사회적 성공의 상징 등)
- 프레임과 텍스트 색상은 패키지의 배경 색과 대조되어 표시된 문구를 명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함
- 샘플로 수입되거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알코올 음료와 같은 특정 제품은 경고 문구 요구 사항에서 제외됨
[※ 참고]
· 태국의 주류 규정
1) 수입 승인
- 수입 업자는 재무부 산하 소비세 부서에 수입허가 신청을 진행해야 함(수입 허가 3년 유효)
2) 제품 규정 준수
- 수입 주류에 따른 소비세부의 품질기준 고시(2호)에 따라 주종에 따른 화학적 특성, 식품 첨가물 사용 및 오염 물질 최대 수준을 기준으로 품질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3) 라벨링 규정
- 알코올 음료는 공중보건부 고시에 명시된 일반 사전 포장 식품의 라벨링 요건에서 면제됨
- 주류의 라벨링 요건은 BE 2558(2015) 및 공중보건부의 주류에 대한 공지 등을 참고해야 함
- 소비자에게 불공평하거나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진술은 금지됨
- 주류의 특성이나 품질에 대한 이점, 긍정적인 설명과 주장, 유명인을 묘사한 진술이나 이미지 등은 금지됨
3) 주류 판매
- 태국에서는 알코올 음료 관리법에 의해 판매, 소비 및 광고가 엄격하게 규제됨
- 사원, 예배장소, 의무실과 약국, 기숙사, 교육기관, 주유소 및 주유소 내 상점, 공공 공원 등에서는 판매가 금지되며, 2020년 8월 부터는 온라인 주류 판매도 금지됨
출처
Eping WTO, The Notification of the Alcoholic Beverages Control, Re: Rules, Procedure and condition on Packaging including warning messages of Alcoholic Beverages produced or imported, B.E. 2567 (2024), 2024.11.22
Tilleke & Gibbins, Thailand Reaffirms Alcoholic Beverage Packaging and Labeling Requirements,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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