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EU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사항 안내
[유럽] EU 식품 라벨 필수 표기 사항 안내
주요 내용
❍유럽연합 식품 라벨링법 Regulation (EU) No 1169/2011
유럽연합의 식품 라벨링 제도는 2014년 발효된 ‘소비자 식품 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 Regulation (EU) No 1169/2011’에 기초한다. 본 원칙은 1.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표시하고 2. 소비자들이 혼동하지 않게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FIC 규정 (Food Information on Consumers)’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법안은 2014년 12월 13일에 발효되어 모든 EU 회원국 (영국 탈퇴로 총 27개국)에 직접 적용이 되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자선 바자회, 박람회, 지역 모임, 무료 급식소를 제외한 모든 식품 관련 업자들에게 적용된다.
생산자, 유통업자, 소매상, 요식업자, 조제식품업자, 급식업자 등 자기 이름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제조자는 라벨에 필요한 정보들을 표시하고 그 정확성을 보장할 책임을 지며, EU 회원국이 아닌 제3국에서 제조된 경우, 그 책임은 수입업자에게 있다. 본 규정은 온라인 판매 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라벨 및 패키지 내 주요 표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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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링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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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 EU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제조자 정보가 아닌 EU 내에 소재하는 수입업체의 정보 (수입업체명과 수입업체 주소지.)가 필수명시 되어야 한다.
- 첨가물의 기능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고, 작성방식은 다음 2가지 중 선택하면 된다.
①기능 : 첨가물 화학명 / ②기능 : E넘버
- 유럽은 나트륨이 아닌 소금양을 표기하며, 단위가 g인 점에 유의한다.
- 해당 법안은 필수 표기 사항뿐만 아니라 식품 패키지 내에 들어가는 모든 문구와 이미지까지 규제하는 규정이므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할만한 정보는 모두 규제 대상이다.
❍출처
REGULATION (EU) No 1169/2011
KATI - ★11월_2020년 EU 식품 라벨링 제도
KATI - 2022년 한눈에 보이는 유럽 연합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문의 : 파리지사 김영은(kye2723@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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