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호 기자
- 승인 2022.07.22 16:55
하루 권장량 15% 초과하는 소시지·디저트 등 대상
쿠키 등 3개 성분 중 하나라도 초과하는 소량 식품도
우유·식물성 지방 등 건강 관련 제품은 상관없어
치즈·요구르트 등 부족 영양분 공급 식품도 제외
앞으로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식품 중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제품은 포장지 앞면에 성분 경고문을 표시해야 한다.
코트라 밴쿠버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6월 30일 캐나다 보건부는 포화 지방과 설탕,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상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하며 관련 포장 식품에 대한 신규 라벨링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품은 제품 포장지 앞면에 돋보기 마크와 함께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는 경고문 라벨을 추가해야 한다.
경고문 라벨은 영어와 불어 두 가지 언어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며 아래에 Health Canada/ Santé Canada가 나타나야 한다. 색상은 검은색과 흰색, 크기는 제품 패키지의 크기에 비례해 결정된다. 대부분의 패키지 상 라벨 내 성분표의 위치는 라벨의 상단 절반에 위치된다. 다만 만약 라벨의 가로가 세로보다 길 경우, 성분표는 라벨 내 오른쪽 절반에 위치된다.
해당 규정은 2022년 7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2026년 1월 1일까지 유예기간을 허용해 기업들이 포장 조정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줄 계획이다.
○ 대상 식품
이 같은 경고문은 영양 성분표가 필요한 대부분의 포장 식품 중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 함량이 기준치보다 높은 제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각 제품의 크기 당 일일 권장량 비율에 상응한다.
우선 일반 사전 포장 식품의 경우, 포화 지방과 설탕, 나트륨의 일일권장량이 15%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면 경고문 해당 제품이 되는데, 베이컨과 소시지, 햄 등과 같은 델리 고기, 수프, 냉동 디저트, 푸딩 등이 이에 해당된다.
두 번째로 30g/mL 이하의 소량 크기의 사전 포장 식품의 경우, 3개 성분 중 하나라도 일일권장량의 10%를 충족하거나 초과한다면 대상 제품이다. 피클, 샐러드 드레싱, 쿠키, 시리얼 등이 예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g 이상의 사전 포장된 요리 식품은 3개 성분 중 하나라도 일일권장량의 30%를 충족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냉동 라자냐, 고기 파이, 피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 제외 식품
경고문이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첫 번째로 ‘건강 관련 면제’에 해당되는 식품인 경우, 포화 지방과 설탕, 나트륨 성분이 높아도 제외가 된다. 과일, 우유, 달걀, 식물성 지방 식품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 다른 식품에서 쉽게 구할 수 없고 캐나다인 대부분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부족 영양소’를 공급하는 식품도 제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유제품으로 만든 치즈와 요구르트는 필수 영양소인 칼슘 섭취에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포화 지방과 설탕(유당)에 대한 표시는 요구되지 않는다. 치즈의 경우, 치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트륨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트륨 표시가 면제된다. 다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칼슘에 대한 일일권장량의 특정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 이 면제 혜택의 필요성은 10년 후에 재평가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군인 등 개별 배급이 필요한 특정 인구를 위해 제조된 식품도 제외된다.
두 번째로는 ‘기술적 면제’가 있다. 영양 성분표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의 경우, 경고문 대상 제품에서 제외된다. 단일 성분의 생고기, 가금류 및 생선, 농산물 시장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이 해당한다.
또 다진 생고기 및 가금류의 경우, 일반 통고기 및 가금류와 달리 영양 성분표가 있지만 통 고기와 유사한 영양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면제된다. 이는 목장주 단체 등 업계 관계자들의 큰 반대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다진 고기 및 가금류에 경고문이 부착될 경우, 소비자들이 통 고기가 다진 고기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만약 특정 제품에 대한 클레임이 있을 경우, 또는 소금, 포화 지방, 향신료와 같은 첨가물이 고기에 추가될 경우에는 면제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식품 및 매우 작은 패키지에 담긴 식품은 면제 대상이 된다.
마지막은 ‘실질적 면제’다. 설탕, 꿀, 메이플 시럽, 식염 및 향이 첨가된 소금, 버터 및 기타 지방 및 오일 등의 패키지와 같이 영양 성분표가 중복되는 식품은 앞면에 경고문을 넣을 필요가 없다.
한편, 이번 규정 시행 배경엔 캐나다인들의 건강 악화에 기인한다. 캐나다인의 식단에는 포화 지방, 설탕, 나트륨이 함유된 식품이 많아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뇌졸중, 비만, 당뇨, 심장병, 고혈압 등의 질병을 갖고 있는 인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위험 성분을 포함한 식품에 성분 경고문 라벨링을 도입한 것으로, 캐나다인들은 포화 지방의 3분의 1은 스낵 및 패스트푸드에서, 나트륨의 4분의 3은 사전 포장 및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 사전 포장 식품의 3분의 2는 설탕이 첨가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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