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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간의 담합으로 가격 인상 초래…빙과 빅4에 과징금 1350억원

곡산 2022. 2. 18. 10:18
4년여 간의 담합으로 가격 인상 초래…빙과 빅4에 과징금 1350억원
  •  황서영 기자
  •  승인 2022.02.18 10:15

2007년 적발 이후 재담합으로 엄중 제재…과징금, 검찰고발까지

국민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인상에 주요한 원인이 된 담합 행위에 철퇴가 내려졌다. 이번 과징금 대상에 빙과 ‘빅4(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가 모두 포함되며 먹거리 담합 기준 사상 최대 과징금인 1350억4500만원이 부과되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6년 2월15일~2019년 10월1일 아이스크림 판매·납품 가격과 아이스크림 소매점 분할 등을 담합한 5개 빙과류 제조·판매 사업자와 3개 유통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50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 제조판매사는 롯데지주 주식회사, 롯데제과 주식회사, 롯데푸드 주식회사, 주식회사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주식회사로 빙과 ‘빅4’가 모두 포함됐으며, 유통사업자는 주식회사 삼정물류, 주식회사 태정유통, 주식회사 한미유통로 총 8개사다. 이중 빙그레, 롯데푸드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적발업체인 롯데제과·빙그레·롯데푸드·해태제과식품의 시장점유율이 84.7%에 달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에서 이들이 약 4년간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에 의의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국내 아이스크림 제품은 주로 제조사 또는 제조사 대리점으로부터 1개사-1개점의 형태로 납품받는 ‘소매점’과 낮은 납품가격을 제안한 제조사의 제품을 대량매입해 판매하는 ‘대형유통채널’로 유통되는데, 이번 적발된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식품 등 4개 제조사들은 지난 2016년 2월 15일부터 △경쟁사 소매점 침탈 금지 △소매점·대리점 대상 지원율(출고가격 대비 납품가격의 할인비율) 상한 제한 △편의점·SSM·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대상 납품가격·판매가격 인상 합의 등 담합을 진행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4개 제조사들은 경쟁사가 거래 중인 소매점을 자신의 거래처로 전환하는 영업경쟁을 금지하기로 합의하고 소매점에 공급하는 아이스크림의 납품가격 하락을 간접적으로 방지했다. 이 이유로 제조사간 납품 가격경쟁이 제한됐다. 또 편의점 대상 납품가격 인상 및 행사품목 개수를 제한하기로 합의해 마진율을 45%이하로 낮추고 판촉대상 품목 수도 축소해 전반적인 납품가격을 인상한 것도 적발됐다.

이에 더해 시판채널과 유통채널로 납품하는 아이스크림 제품 유형별로 직접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제조사들은 지난 2019년에는 모든 유형의 아이스크림 제품의 판매가격을 최대 20%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고. 사기업 제품 구매입찰에도 서로 낙찰순번을 합의한 바도 있음이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재차 발생한 것으로, 과징금 규모는 먹거리 담합 기준 역대 최대를 찍었다. 이는 우리나라 한 해 아이스크림 매출 전체(2019년 기준 약 1조4250억 원)의 약 10분의 1 수준이며, 지난 2007년 부과받은 45억 원에서 30배 가까이 늘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납부명령’의 경우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소극적으로 담합에 가담한 3개 유통사업자를 제외한 5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에 대해 1350억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하고, ‘검찰 고발 조치’의 경우 조사에 협조했는지 여부, 법위반 점수 및 법위반 전력 등을 고려해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식품 등 먹거리 분야와 생필품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물가상승 또는 국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