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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이슈] 유럽 위원회, ‘원산지 필수 라벨링’ 대상 확대 계획 발표

곡산 2021. 7. 3. 16:36

[비관세장벽이슈] 유럽 위원회, ‘원산지 필수 라벨링’ 대상 확대 계획 발표

운영자 kati@at.or.kr  

EU 비관세장벽 이슈 

 

 

유럽 위원회, ‘원산지 필수 라벨링’의 대상 범위 확대 계획 발표 

유럽 위원회는 2022년 4분기까지 '원산지 필수 라벨링'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제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EU 회원국 내에서는 꿀, 과일과 채소, 생선,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가공되지 않은 육류(돼지, 양, 염소, 가금류), 올리브유에 ‘원산지 필수 라벨링’을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더 많은 식품의 출처를 알고자 하는 소비자의 요구와 지속가능한 식품 산업을 위한 그린딜 식품안전전략 (F2F:Farm to Fork Strategy, 이하 F2F 식품 전략)의 일환으로, 일부 식품 대상군에 추가로 원산지 표기 의무화 방안을 제안하기로 함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우유, 재료로 사용된 우유, 재료로 사용된 육류, 토끼육 및 수렵육, 쌀, 파스타에 사용되는 듀럼밀, 감자, 특정 제품에 사용되는 토마토의 원산지 표시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강화되고 있는 원산지 표기 규정, 수출 준비 시 라벨링에 주의해야

(EU) No 1169/2011에 따르면, 원산지 표기는 기본적으로 꿀, 과일과 채소, 생선,  소고기 및 소고기 제품, 올리브 오일에 한정하여, 소비자가 식품의 실제 원산지 또는 출처를 오해할 수 있는 경우 식품의 원산지 또는 출처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규정함. 이후 2015년부터 포장된 신선 냉장 및 냉동 육류(돼지, 양, 염소, 가금류) 제품에 사육 및 도축 장소를 의무 표기하는 규정이 시행됨. 그리고 2020년 4월부터 식품에 사용된 1차 원료의 원산지가 식품의 원산지와 다를 경우 이를 라벨에 표시하도록 하며 원산지 표기 규정 대상은 점차 확대되었음 

 

EU는 최근 F2F 식품 전략의 시행 방안으로 원산지 필수 라벨링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영양성분표 전면 부착 등 식품 라벨링 규정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라벨링은 규정 변경 사항에 맞춰 준비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으로, EU로 식품을 수출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EU 라벨링 규정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사전에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출처

Food navigator, Is country of origin labelling a question of sustainability?, 2021.03.08

Food navigator, Country of origin labelling: A boon for consumers, but ‘unfeasible’ for industry?, 2021.03.11

European Commission, Origin labelling 

 

2107 [KATI] 비관세장벽이슈_유럽 위원회, '원산지 필수 라벨링 규정' 대상 제품 확대 계획 발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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