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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이슈] EU, 우유, 달걀, 벌꿀을 사용한 한국산 가공식품 수입 허용

곡산 2021. 6. 9. 08:25

[비관세장벽이슈] EU, 우유, 달걀, 벌꿀을 사용한 한국산 가공식품 수입 허용

운영자 kati@at.or.kr  

EU 비관세장벽 이슈

 

 

우유, 달걀, 벌꿀을 사용한 한국 생산 가공식품, 유럽연합 27개국 수출 가능 

2021년 5월 17일 EU(유럽연합)는 공식 저널(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1/800)을 통해 동물성 재료 중 EU 회원국 또는 EU가 승인한 국가에서 생산된 우유, 달걀, 벌꿀 가공제품을 함유한 한국산 복합식품(상온 보관·유통 제품에 한함)의 수입을 허용한다고 밝힘

 

2021년 4월부터 시행된 EU 복합식품 수입 규정에 따라, EU 회원국 또는 EU가 승인한 국가에서 생산된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복합식품은 EU로 수입될 수 없음. 이로 인해 동물성 재료 중 수산물의 수입 승인만 보유한 한국의 경우, 수산가공제품을 사용한 한국산 복합식품만 수출할 수 있음. 하지만 이번 공식 저널을 통해 동물성 재료 중 우유, 달걀, 벌꿀의 잔류물질 승인국가 목록에 조건부로 한국이 추가되었고, 이에 따라 해당 원료가 사용되는 과자, 음료, 빵, 소스류 등의 다양한 한국산 가공식품을 EU로 수출할 수 있게 됨. 단, EU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에 한국에서 생산된 우유, 달걀, 벌꿀 가공제품을 원료로 사용하거나 EU의 수입 승인 국가라도 EU에서 미승인한 시설에서 생산된 우유, 달걀, 벌꿀 가공제품을 사용한 가공식품의 경우 EU로 수입이 제한됨으로 이에 주의가 필요함

 

EX) 미국의 EU 승인 시설에서 생산된 우유 가공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국산 과자 -> EU 수출 가능 

(*) 미국은 말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제품에 대해 EU에서 수입을 허용함

미국의 일반 제조 시설에서 생산된 우유 가공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국산 과자 -> EU 수출불가능

한국에서 생산된 우유 가공제품을 원료로 사용한 한국산 과자 -> EU 수출불가능

 

※ EU의 복합식품 수입 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비관세장벽이슈] EU, 복합식품의 수입규정 개정안 2021년 4월부터 시행

 

수출 시 동물성 재료의 원산지 확인 必

EU 연합이 지정한 복합식품 규정은 동물성 재료의 생산국뿐만 아니라 제조 시설에도 철저히 제한을 두고 있음. 따라서 EU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동물성 재료의 원산지뿐만 아니라 제조 시설의 승인 여부에 유의해야 함. 또한, 수산가공제품과 우유, 달걀, 꿀 가공제품을 사용한 복합식품의 검역 서류 요건이 다름으로 이에 주의하여 수출을 준비해야 함

 

검역 제출 서류의 양식과 신청 절차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식품안전나라 “EU 복합식품 수출 관련 안내“ 

비교항목 한국산 복합식품의 EU 수입요건
수출가능 유형 ① 수산가공제품이 함유된 복합식품
(한국산 수산가공제품 사용 가능)
② 우유, 달걀, 꿀 가공제품이 함유된 복합식품(상온 보관/유통 식품)
(, EU 회원국 또는 EU가 승인한 제 3국에서 생산된 우유, 달걀, 꿀 사용)
검역 제출 서류 (냉장보관제품) 정부 증명서 1
(상온보관제품) 사설 인증서 1
(상온보관제품) 사설 인증서 1
규정 시행 일자 2021 4 21 2021 5 21

 

 

출처

European Commission, Special EU import conditions for composite products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국내산 빵,과자,음료류, EU 시장 진출의 길 열리다, 2021.05.26

EUR-LEX, COMMISSION IMPLEMENTING DECISION (EU) 2021/800, 2021.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