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2021년 새롭게 바뀌는 러시아 법령
2021-01-21 러시아 블라디보스톡무역관 우상민
- 원격 근무규제안 신설 등 바뀌는 노무, 세무 법령 챙겨야 –
- IT기업, 북극지역 사업자 등에 세제 혜택 신설하여 디지털 경제와 북극 개발에 힘 실어 -
최근 법무법인 지평의 러시아 사무소는 2021년 새롭게 재개정되는 러시아 법령을 정리하여 발표했다. 전체 재개정 리스트는 아래의 표와 같다. 이 중 우리 진출기업이 알아야 할 내용 등을 추리고, 러시아 신문 등에 소개되는 자료를 보충하여 소개한다.
2021년 러시아 재개정 법령 리스트
구분 |
주요 내용 |
시행일자 |
정부 정책 |
2021년 대체 공휴일 |
2020년 10월 24일 |
Мир(미르) 카드결제가 의무화되는 사업자의 매출기준 |
2021년 1월 1일 |
|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제품 표시 의무화 |
2021년 1월 1일 |
|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 지사 설립제한 완화 |
2021년 1월 1일 |
|
국가제품추적 시스템 도입 |
2021년 7월 1일 |
|
출입국 |
통합전자사증 소지 외국인의 러시아국경통과 허용지점 운영 |
2021년 1월 1일 |
외국인 |
외국인 단기체류를 위한 통합전자사증 도입 |
2021년 1월 1일 |
외국인 통합전자사증 발급 절차 도입 |
2021년 1월 1일 |
|
장기거주증 신규 양식 적용 |
2021년 3월 1일 |
|
기업 |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2021년 연간 정기조사 |
2020년 11월 30일 |
조세 |
IT기업 혜택 |
2021년 1월 1일 |
북극지역 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 |
2021년 1월 1일 |
|
통합 임시소득세 폐지 |
2021년 1월 1일 |
|
법인의 자동차세 및 토지세 신고납부의무 면제 |
2021년 1월 1일 |
|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
2021년 1월 1일 |
|
새로운 예금이자 소득세 계산 및 납부절차도입 |
2021년 1월 1일 |
|
담배제품 및 주류 소비자 인상 |
2021년 1월 1일 |
|
노무 |
2021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 |
2020년 12월 3일 |
2021년 취업자에 대한 전자근로수첩 의무화 |
2021년 1월 1일 |
|
최저 임금 산정방법 변경 |
2021년 1월 1일 |
|
여성 취업제한 직업 축소 |
2021년 1월 1일 |
|
원격 근무 규제안 도입 |
2021년 1월 1일 |
|
파산 |
일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채권자의 파산신청 제한조치 연장 |
2020년 10월 7일 |
파산인의 자산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
2021년 1월 1일 |
|
관광 |
러시아 호텔 등급 부여 규정 개선 |
2021년 1월 1일 |
정보통신기술 |
러시아 소프트웨어 사전탑재 의무화 |
2021년 1월 1일 |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활동 개시 관련 신고제도 |
2021년 1월 1일 |
|
지적재산권 분야 개정 |
2021년 8월 1일 |
자료: 법무법인 지평 및 현지 언론
1. Мир(미르) 카드 결제가 의무화되는 사업자 매출 기준 변경
ㅇ 관련 법령 : 소비자 권리보호에 관한 연방법률(No.2300-1, 제정 1992.2.7 제정, 최근개정 2020.12.08)
Мир(미르)는 러시아의 국가결제시스템이다. 서방의 대러 경제제재 이후 러시아의 개인과 기업이 결제에 많은 제약을 느끼게 되면서 2015년 자체적으로 구축한 결제 카드이자 시스템이다. 러시아 전역 뿐만 아니라 CIS 국가 등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삼성의 휴대전화 단말기에서 제공하는 ‘삼성페이’ 기능에도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Мир(미르) 카드
자료 : Yandex News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해전년도 매출액이 2,000만 루블(약 3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가결제시스템인 Мир(미르) 카드 결제를 의무화했다. 참고로 개정 이전에는 전년도 매출액이 4,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 의무화했으며, 3,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2021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의무화 예정이었다.
2.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의무화
ㅇ 관련 법령: 경공업 제품에 대한 제품표시 규칙 승인 및 제품표시 대상 경공업 제품 유통 모니터링 국가정보시스템 도입에 관한 총리령(No. 19566, 2019.12.31)
이 새로운 법령의 적용되는 경공업 제품이란 의류와 섬유제품을 말한다. 의류와 섬유제품에 제품표시를 의무화하여 제조업체부터 최종 고객까지의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제품에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에 관련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유통이나 판매 수요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동 제도의 시행을 통해 불법적인 매출 발생을 차단하고, 위조품을 방지하여 소비자 권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1월 1일 이전에 유통됐으나 판매되지 않은 제품과 2021년 1월 1일 이후 수입된 제품에 대해서는 2021년 2월 1일까지 제품표시를 완료하고 모니터링 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3. 선도개발구역 입주기업의 지사 설립 제한 완화
ㅇ 관련 법령: 선도개발구역에 대한 연방법(N473-FZ, 제정 2014.12.29, 최근 개정 2020.11.23)
선도개발구역에 관한 연방법 개정에 따라 선도개발구역 입주 기업은 다른 선도개발 구역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동 개정 연방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종전까지는 등록된 선도개발구역 내에서만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이 가능했고, 다른 선도개발구역에 지사 또는 대표사무소 설립 시 협약 위반으로 입주자 지위상실 요건에 해당됐다.
4. IT 기업 혜택
ㅇ 관련 법령: 세법 제2편(No. 117-FZ, 제정 2000.08.05, 최근개정 2020.11.23)
러시아 정부는 IT 산업 발전을 위해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회사와 IT 제품 설계 회사에 대해 법인세 등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세제 혜택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기술업을 영위하며 컴퓨터용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를 개발 및 판매하는 러시아 기업
- 러시아 연방정부가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정보기술업 인가 취득
- 컴퓨터용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판매, 지적재산권 양도 및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사용권 제공 사업을 통해 해당 회사 매출의 90% 이상 발생
-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7인 이상
2) 기초전자부품 전자제품을 설계 및 개발하는 러시아 기업
- 러시아 연방 정부가 승인한 절차에 따라 ‘기초전자부품•전자제품 설계 및 개발 용역 기업명부’에 포함된 기업
- 기초전자부품•전자제품 설계 및 개발 용역 사업을 통해 해당 회사 매출의 90% 이상 발생
- 해당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7인 이상
위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법인세율 20%에서 3%로 인하
- 개정전 : 연방정부 귀속 법인세율 2%, 주정부 귀속 법인세율 18% (합계 20%)
- 개정후 : 연방정부 귀속 법인세율 3%, 주정부 귀속 법인세율 0% (합계 3%)
2) 공적보험료율 14%에서 7.6%로 인하
- 개정전 : 공적연금보험료율 8%, 공적사회보험료율 2%, 공적의료보험료율 4%(합계 14%)
- 개정후 : 공적연금보험료율 6%, 공적사회보험료율 1.5%, 공적의료보험료율 0.1%(합계 7.6%)
3) ‘컴퓨터용 프로그램•데이터베이스 러시아 프로그램 통합 명부(도입시기 : 22016년, 관리기관 : 러시아 통신부)’에 등록된 러시아 프로그램 관련 지적재산권의 판매 및 양도(온라인상 사용권 제공 포함) 시 부가기치세 면제
5. 북극지역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ㅇ 관련 법령: 세법 제2편(No. 117-FZ, 제정 2000.08.05, 최근개정 2020.11.23)
러시아 정부는 2020년 북극지역을 새롭게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북극지역 투자 확대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북극지역 사업자로 등록한 기업에게 연방정부 귀속 법인세의 세율을 0%로 적용하고, 지방정부 귀속 세율을 인하한다 북극지역 입주기업 지위를 보유하고 투자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 세금 공제 대상이다.
6. 법인의 자동차세 및 토지세 신고납부의무 면제
ㅇ 관련 법령: 세법 제2편(No. 117-FZ, 제정 2000.08.05, 최근개정 2020.11.23)
2020년 귀속분부터 법인의 자동차세 및 토지세의 신고납무의무가 면제되고, 2021년 1월 1일부터 납세고지 방식이 적용된다. 법인은 납부 기한 경과 시 독촉장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소명서와 필수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7.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ㅇ 관련 법령: 세법 제2편(No. 117-FZ, 제정 2000.08.05, 최근개정 2020.11.23)
2021년 1월 1일부터 연간 500만 루블(약 7,5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을 기존의 13%에서 15%로 인상한다. 연간 500만 루블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민과는 달리 2%p 인상분의 부자세를 걷겠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부자세로 약 600억 루블의 재원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돈은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 환자 치료와 의약품, 장비 및 재활 기구 구입에 사용할 방침이다.
8. 담배제품 및 주류 소비세 인상
ㅇ 관련 법령: 세법 제2편(No. 117-FZ, 제정 2000.08.05, 최근개정 2020.11.23)
2021년 1월 1일부터 담배와 술에 대한 소비세가 인상된다. 담배 한 갑 가격이 평균 20루블(약 300원) 비싸질 전망으로 평균 140루블(약 2,1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인상된 담배세로 걷게 되는 추가 재원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를 메우는데 쓰일 예정이다.
주류세는 4% 인상된다. 국가차원의 포도 재배 및 포도주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폭적인 인상은 자제했다. 하지만 2021년부터 판매되는 모든 주류 제품은 국가 승인 라벨링이 필요해 그 비용이 가격에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9. 2021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
ㅇ 관련 법령: 2021년 일부 업종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 확정에 관한 총리령(No. 1823, 2020.11.12) / 2021년 직종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 확정 및 승인에 관한 총리령(No. 1902, 2020.11.23)
일부 업종에 대한 2021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쿼터)는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업종 |
고용한도 |
업종 |
고용한도 |
작물재배업 |
총정원의 50% |
육상여객운송업 |
총정원의 24% |
목재가공 및 목제품 제조업 |
총정원의 50% |
화물자동차 운송업 |
총정원의 24% |
건설업 |
총정원의 80% |
부동산 관리업 |
총정원의 70% |
전문상점의 주류 소매업 |
총정원의 15% |
스포츠업 |
총정원의 25% |
전문상점의 담배제품 소매업 |
총정원의 15% |
|
|
직종별로 2021년 외국인 근로자 고용한도는 101,871명으로 확정했으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직종 |
고용한도 |
기관, 법인의 대표 및 관리자 |
6,540명 |
광산업 및 건설업 근로자 |
31,625명 |
금속가공 및 기계제작업 근로자 |
11,673명 |
제조업 분야 대기업 및 영세기업의 숙련된 근로자 |
16,980명 |
전체 업종 일반 비숙련 근로자 |
2,392명 |
기타 전문 인력 그룹 |
5,477명 |
10. 2021년 취업자에 대한 전자근로수첩 의무화
ㅇ 관련 법령: 노동법(No.197-FZ, 제정 2001.12.30, 최근 개정 2020.11.09.)
2020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전자근로수출을 의무화하고 기존의 종이로 된 근로수첩은 발급하지 않는다.
11. 여성 취업 제한 직업 축소
ㅇ 관련 법령: 여성의 노동을 제한하는 유해하고 위험한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부 명령(No. 512, 2019.8.14)
2021년 1월 1일부터 러시아 여성의 근로가 제한됐던 유해하거나 위험한 직업 목록이 대폭 감소한다. 20년 전 작성된 450개 넘는 여성 취업 제한 목록은 2021년 1월 1일부터 100개로 줄어든다. 수은, 염소 등 일부 화학물질 생산과 지하 채광 작업 등 고위험 직업에 대한 취업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지하철 운전 등은 가능하게 된다.
이 법령의 개정으로 최근 언론에서 1980년대 이후 최초로 모스크바 지하철이 여성 기관사 12명을 채용했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모스크바 지하철의 여성기관사들
자료: BBC
12. 최저임금 산정방법 변경
ㅇ 관련 법령: 최저임금에 관한 법령(N82-FZ, 제정 2000.06.19., 최근 개정 2020.12.29.)
202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최저 임금 산정 방식이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소비자 바스켓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정했지만, 올해부터는 중간소득이 기준이 된다. 중간소득은 모든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세운 뒤 중간에 해당되는 소득이다. 최저 임금은 중간 소득의 42%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2021년의 최저 소득은 1만2,792루블이 된다. 전년보다 5.5% 증가한 금액이다.
13. 원격 근무 규제안 도입
ㅇ 관련 법령: 노동법(No.197-FZ, 제정 2001.12.30, 최근 개정 2020.11.09.)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택근무가 일상화됨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 또는 추가합의서를 통해 근로자의 상시/임시 원격 근무를 규정할 수 있다. 재택 근무를 위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제공과 인터넷 비용 지불 등 관련 근로 조건도 첨부했다. 재택 근무가 기존 직원의 임금 삭금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일 2일 동안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결근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
14.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사전 탑재 의무화
ㅇ 관련 법령: 러시아산 소프트웨어가 사전 탑재된 기술적으로 복잡한 읿부 제품군 목록, 일부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 내 사전 탑재 대상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목록 작성 및 사전탑재 절차에 관한 총리령(No. 1867, 2020.11.18)
2021년 1월 1일부터 러시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데스크톱 및 스마트 TV에는 러시아산 소프트웨어를 사전에 탑재해야 한다.
15.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의 활동 개시 관련 신고제도
ㅇ 관련 법령: 인터넷 운영자의 활동 개시 관련 주무기관 신고 및 명부 등록 규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No. 1824, 2020.11.12)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는 2021년부터 활동 개시 관련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Roskomnazor)에 신고해야 한다. 러시아 통신•정보기술•매스컴 감독청(Roskomnazor)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신고 요구를 하고, 운영자는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고는 http://97-fz.rkn.gov.ru/에서 가능하다.
시사점
신설되거나 개정된 법령을 보면, 러시아 정부의 산업 정책이 보인다. 러시아도 디지털 경제 육성에 더욱 힘을 쏟을 전망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 북극지역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도 눈에 띤다. 작년에 북극지역을 새롭게 선도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북극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의 연장선이다.
한편, 우리 진출기업은 원격근로에 관한 규정 등 새롭게 적용되거나 변경되는 노무, 세무 관련 법령에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진출 기업들은 인터넷 사이트 운영 신고도 놓쳐서는 안 된다.
자료: 법무법인 지평, mironline.ru, 한국무역협회, RBC, Lenta, bbc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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