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성장하는 기능성 음료에 FDA 규정 강화 | ||||||
“건강·체중 조절에 도움” 등 인식…연간 3.1% 신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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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내 기능성 식품과 음료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높은 의료비용으로 인해 평소 건강관리에 대한 필요성과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같은 식품이나 음료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거나 조금 더 건강한 식자재를 사용한 제품을 고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전망도 밝다. 하지만 이러한 제품들이 많아지면서 관련 표기에 대한 규제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미국 산업 리서치 기관 Freedonia Group에 의하면 미국 음료 생산규모는 2016년 기준 약 454억 갤런에 달하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연간 0.5% 성장세를 보였다. 이는 미국 음료시장이 성숙한 시장으로 이미 다양한 종류의 음료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신규 성장 가능이 낮은 포화상태를 뜻한다. 이러한 가운데 수분 공급과 에너지, 소화기관, 뼈와 관절 건강 및 면역체계 강화, 체중 관리 등의 효능・효과를 강조한 기능성 음료가 연이어 출시되면서 2021년까지 연간 3.1% 성장할 전망이어서 기능성 음료가 앞으로 시장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Freedonia에 의하면 미국 기능성 음료를 포함한 RTD 음료 생산량은 2016년 기준 36억 갤런에 달하며, 해당 품목 생산량은 연간 3.1% 성장해 2021년에는 42억 갤런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기능성 음료의 이러한 성장은 최근 기존 탄산음료에 비해 기능성 음료가 설탕 함유량과 인공 조미료 사용량이 낮으며, 비타민이 첨가되고 천연 재료가 사용돼 건강과 체중 조절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보편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효능·효과 증거 뒷받침돼야…당국 승인 필요
■ 건강상의 효능·효과 표기 규정 FDA에서 승인한 효능·효과는 제품 포장에 표기, 식품 성분 및 첨가된 영양소 등이 특정 질병 위험을 줄이거나 치아나 건강 상태에 대한 위협을 낮출 수 있음을 소비자들에게 알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 또 식품에 표기되는 건강상의 효능·효과에 대한 주장은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 뒷받침돼야 하며 특정 성분 및 영양소의 질병과의 관계 또는 건강상태에 대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또한 건강상의 효능·효과에 대한 주장은 △성분 요소와 질병 또는 건강상태와의 관계가 포함돼야 하며 △특정 질병 위험 감소에 대한 제한된 주장이어야만 하고 △질병의 진단, 치유, 완화 또는 치료에 대한 주장일 수 없으며 △건강상의 효능·효과에 대한 주장을 사용하기 전에 FDA에서 사전 검토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4가지 조항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FDA는 일반 식품과 건강식품에 표기되는 건강상의 효능·효과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은 효능·효과(Authorized Claim)와 입증된 효능·효과(Qualified Claim) 등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다. FDA는 또 건강상의 효능·효과 주장을 검토, 평가할 때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과학적 증거를 참고하며 자격조건을 갖춘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과학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 대해 사용 승인을 한다. 그렇치만 입증된 효능·효과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소비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권고하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성명이 동반돼야 한다. 또 입증된 효능·효과의 주장에 대해서는 FDA가 사전 심사를 하며 관련된 주장에 대한 확실한 증거 자료를 근거로 검토하고 이후 사용에 대한 허가를 내린다. ◇영양성분 관련 주장도 FDA 규제 대상 FDA는 '고효능' 표기에 대해 제품에 함유된 비타민 또는 미네랄 성분이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1일 필요섭취량의 100배 또는 그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어 해당 경우에만 '고효능' 표기가 가능하다. '항산화' 또는 '산화 방지' 표기는 식품 또는 음료에 첨가된 영양소 함유량에 따라 표기돼야 하며 '고항산화' 표기 사용에는 20% 이상의 RDI 항산화 성분이 함유돼 있어야 한다. '좋은 에너지원'을 뜻하는 'Good Source' 표기에는 해당 영양소의 함유량이 RDI의 10~19% 이상이어야 표기가 가능하다. FDA의 규제 내용에 따라 해당 영양소가 포함되지 않은 식품 또는 음료에는 'High Potency' 또는 'Antioxidant' 등의 영양성분 주장 관련 문구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단순 디자인 측면에서만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자료 제공=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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