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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닌 분유파동부터 클렌부테롤 돼지고기 파동, 디에텔헥실프탈레이트 음료 파문 등 식품안전 문제가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식품大國에서 弱國으로 추락한 중국의 이미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중국 정부가 식품안전 관리 강화조치를 잇따라 내놓으면서 높아진 수위로 인해 수입식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식품안전 정부정책의 뼈대에 해당하는 ‘식품안전 관리감독 체계 12.5규획’을 발표했다. 또 5월엔 ‘수입식품 국외 생산기업 등록제도’, 6월에는 ‘수출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을 발표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포장식품 영양표기제를 의무 시행하기로 하는 등 식품 안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각 규정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 6월 28일 발표된 ‘식품안전 관리감독체계 12.5규획’은 2015년까지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고 중국 국정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련 국가표준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10대 체계 건설을 주요 임무로 제시하고 있는데 △법률표준체계 △감측평가체계 △검험검측체계 △과정컨트롤체계 △ 수출입식품안전감독체계 △응급관리체계 △종합조절체계 △과학기술체계 △식품안전신용체계 △홍보교육체계 등이다. 또한 9대 중점 프로젝트로는 △식품안전국가표준 구축 △감측평가능력 강화 △검험검측능력 강화 △감독기구 장비표준화 실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로, 지난 5월 1일 발표된 ‘수입식품 국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은 육류, 수산물 수출 국외 생산기업 사전 등록 의무화를 요점으로, 육류와 수산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식품생산기업은 중국정부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기업제품은 수출이 불가능하다. 또 등록절차는 소재국가(지역)의 관련 당국을 통해 중국 규정에 부합한지 심사 받고 인정되면 당국의 추천을 통해 중국 국가인증인가감독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했다. 등록 유효기간은 4년이다.
셋째, 수입 포장식품 중문라벨 부착 의무화를 위한 ‘수출입포장식품 라벨 검사감독 관리규정’은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최초로 중국에 수입되는 포장식품은 반드시 원라벨 양식, 번역본, 중문라벨 양식, 라벨에 기록한 수입상 및 대리상 공상영업증 복사본, 해당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수입하는 포장식품의 라벨(설명서 포함)이 중국 해당 법률법규 및 식품안전 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수입포장식품에 중문라벨이 없거나 라벨양식 검험결과가 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검측결과와 라벨 내용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식품으로 판정된다.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 포장식품 영양표기 통칙’은 유통되는 모든 식품 포장에 영양표기를 의무화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르면 포장식품에 반드시 4가지 종류의 영양성분과 열량 수치(4+1), 그리고 영양소 참고치 비중을 표기해야 한다. 이 가운데 4가지 영양소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 등 4가지 핵심 영양소를 말하며, 1은 열량을 의미한다. 또 식품 원료 배합 및 생산 과정에서 수소 화합물 혹은 수소지방을 사용했을 경우엔 반드시 트랜스지방산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기타 영양성분 표기와 영양성분기능 공고 등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강화된 규정으로 따라 관련 수출기업과 중국 내 바이어들은 이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며, 중국 정부는 앞으로도 식품 안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신규 정책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 또한 중요하다.
또 중국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의식이 제고되면서 중산층을 중심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시장 기회를 적절히 포착해야 하며, 중국 소비자의 입맛에 맞는 식품 개발, 가격 경쟁력 확보 등과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이라는 이미지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