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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재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승)에 코카콜라에 함유된 발암물질 4-메틸이미다졸(4-MI)의 양을 공개해줄 것을 3일 요청했다.
소시모는 최국 미국 공익과학센타(CENTER FOR Science IN THE Public Interest)로부터 코카콜라에 포함된 4-MI의 양이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제품마다 상이하다는 분석 자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4-MI는 콜라에 사용되는 카라멜 색소를 암모니아와 결합시키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과량 함유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코카콜라는 올초 탄산음료 중 4-MI의 과량 함유로 인한 발암성 경고가 있자 캘리포니아주에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해당 물질이 덜 함유된 카라멜 색소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캘리포니아주는 4-MI가 30㎍ 이상 포함된 탄산음료를 1일 1회 섭취할 경우 10만 명 중 1명에게 전 생애기간 중 암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으며, 일일 4-MI 섭취량이 30㎍을 초과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 발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시모 측은 미국식품의약품청(FDA)은 식품 중 발암성 오염물질 기준을 ‘인구 100만 명 당 1명 이상 암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콜라에 함유된 4-MI의 양은 3㎍이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시모 김재옥 회장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4㎍으로 3㎍인 FDA 기준에 가깝지만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서 판매되는 코카콜라는 이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는 기준의 위반 여부가 아니라 발암물질임에도 캘리포니아주처럼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함유량을 줄이지 않는 것이다”고 말했다.
미국 공익과학센타의 자료에 따르면 코카콜라 355㎖ 제품 기준 4-MI 함유량은 브라질 267㎍ 캐나다 160㎍ 일본 72㎍ 워싱턴주 144㎍ 중국 56㎍ 케냐 177㎍ 멕시코 147㎍ 아랍에미리트 155㎍ 영국 145㎍ 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회장은 “국내 기준인 250ppm은 FDA 기준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기준도 그에 맞게 재설정해야한다”며 “따라서 국내 기준도 FDA 기준과 동일하게 3㎍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코카콜라 관계자는 “식약청에서는 4-MI에 대한 식품첨가물 기준치를 250 ppm으로 설정해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며 “자사는 카라멜색소를 수입할 때마다 4-MI검사를 진행해오고 있고 검출량은 식약청 기준치에 훨씬 못미치는 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