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과자·면류 등18개 가공식품 유통·소비기한 병행 표시

곡산 2012. 6. 29. 16:50

정책법률/제도
과자·면류 등18개 가공식품 유통·소비기한 병행 표시복지부·식약청, 7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시범사업 실시키로
김현옥 기자  |  hykim996@thin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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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6.28  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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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일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병행 표시되는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안전계수를 적용해 실제 소비할 수 있는 기한보다 짧게 설정되며, 소비기한(Use by Date)은 당해 식품을 소비자가 보관기준을 잘 준수하면서 소비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시점을 말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와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대상제품은 면류, 과자류 등 18개 제품으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7월 첫 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판매된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 유통기한 표시 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식품기한 표시제를 모색하기 위함이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매장 내에서는 현행대로 표시된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구매 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소비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미개봉 상태로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냉장보관 등)을 준수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향후 전문기관을 통해 시범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해당 결과를 토대로 국민건강과 식품산업에 가장 바람직한 가공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품목 현황(18개 품목, 11개 업체)

제품명

업체

유형

유통기간

소비기간

보관조건

생칼국수

()풀무원홀딩스

면류

30

35

냉장

스위티파이

SPC 그룹(삼립식품)

과자류

45

55

실온

손수 구수한 된장찌개

()아워홈

즉석조리식품

2개월

3개월

냉장

딸기 샐러드 소스 등 4

대상()

소스류

3개월

100

냉장

두유흑임자 드레싱 등 3

드레싱

3개월

흑마늘즙

()한국야쿠르트

음료류(배달제품)

3개월

4개월

냉장 

도라지즙

치킨통통

해태제과식품()

과자류

5개월

6개월

실온

참기름으로 구워 향이 고소한 햇바삭김

CJ 제일제당()

조미김

6개월

7개월

실온

메밀소바

() 농심

면류

6개월

7개월

실온

고깔콘 고소한맛

롯데제과()

과자류

6개월

7개월

실온

고래밥볶음양념맛

오리온

과자류

6개월

7개월

실온

명품구운생김

()동원 F&B

수산물가공품

6개월

7개월

실온


   
 

   

          上 ☞ 소비기한: 미개봉상태에서 보관기준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능한 기간입니다
下 ☞ 이 제품은 정부에서 실시하는 유통‧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 참여 제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