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식품 캐나다서 잇단 리콜…왜? |
특정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문화적 차이도 한몫 김치 고추장 만두 두유 호떡믹스 미숫가루 등 우유 달걀 콩 밀 땅콩 등 원료 기재 안 해 |
한국 식품의 캐나다 수출확대와 동시에 한국 식품의 특정 알레르기 성분 미표기로 인한 해당 한국산 식품에 대한 경고 및 리콜 조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로 인한 해당 제조·유통기업에 금전적·시간적 손실 및 이미지 하락의 결과를 가져와 또 다른 피해를 낳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아울러 대부분 한국산 식품의 성분 미표기는 고의적이기보다는 문화적 차이로 인한 낮은 이해도때문에 발생한다. 일례로 고추장은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당연히 콩 성분이 들어가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캐나다 입장에서는 매우 생소한 정보다. 따라서 제품 수출 전 해당 사항을 미리 숙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2010~2011년 한국식품 관련 알레르기 유발물질 경고·리콜 조치 사례 ◇한국산 만두(2010년 12월, 2011년 1월) 2010년 12월과 1월 캐나다 보건부 산하 식품검역기관(CFIA)은 S사와 P사가 수입·유통하는 C와 M 브랜드 한국산 냉동만두에 대해 달걀 알레르긴(Allergen: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경고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만두제품은 달걀 단백질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달걀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달걀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해당 만두 제품을 수입·유통한 S사는 캐나다 전역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작업을 진행해왔고, 2011년 9월까지 해당 만두 제품에 대한 1건의 알레르기 반응이 CFIA에 보고됐다. ◇한국산 호떡 믹스(2011년 4월) 2011년 4월 CFIA는 A사가 호떡믹스 3종에 대한 알레르긴 경고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호떡믹스 제품은 우유와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우유 및 땅콩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따. 해당 호떡믹스 제품을 수입·유통한 A사는 캐나다 전역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작업을 진행했다. ◇한국산 고추장(2011년 8월) 2011년 8월 CFIA는 온타리오주, 퀘벡주에, BC주와 앨버타주에서 판매된 S 브랜드 고추장에 리콜 및 알레르긴 경고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고추장 제품은 알레르기를 유발 할 수 있는 콩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콩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수입업체들은 캐나다에서 고추장 판매를 위해 제품표기를 바꿔서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산 미숫가루(2011년 8월) 2011년 8월 CFIA는 S사의 C 브랜드 미숫가루에 대해 알레르긴 경고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미숫가루 제품이 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표기를 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해당 제품은 온타리오 주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산 김치(2011년 9월) 2011년 9월 CFIA는 D사의 J 브랜드 한국산 김치 3종에 대해 알레르긴 경고 조치를 발표했다. CFIA는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한 업체들과 함께 시장에 유통된 해당 김치 제품 3종에 대한 리콜 작업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해당 김치 제품이 육젓, 새우, 참깨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제품 포장에 표기를 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다. 해당 제품은 온타리오 주와 B.C. 주 등 캐나다 전역에서 유통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산 검은콩 두유(2011년 9월) 2011년 9월 CFIA는 R사가 수입·유통하는 E 브랜드 한국산 검은콩 두유에 대해 알레르긴 경고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검은콩 두유제품은 우유, 땅콩 및 견과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포장에 우유, 땅콩 및 견과류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해당 두유제품을 수입·유통한 R사는 캐나다 전역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산 과자(2011년 9월) 2011년 9월 CFIA는 U사가 수입·유통하는 G 한국산 과자에 대해 알레르긴 경고 조치를 발표했다. 해당 과자제품은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됐음에도 제품 포장에 땅콩 성분 포함 여부를 표시하지 않았다. 해당 과자 제품을 수입·유통한 U사는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온타리오주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제품에 대해 리콜 작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 캐나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 관련 법규 사항 CFIA는 인체에 심각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한 식품에 대해 소비자 건강 보호차원에서 철저한 표기 법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함유한 식품은 반드시 라벨을 표기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법규는 CFIA가 수시로 검토 및 수정하고 있다. The Food and Drug Regulations에 따르면 성분 대부분은 차지하는 비율 순서로 포장 라벨에 기록돼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소량이라도 반드시 표기돼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보유 사실을 누락한 식품에 대해서는 경고와 리콜조치가 적용된다.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는 견과류(아몬드, 땅콩, 캐슈,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넛, 피칸, 잣 피스타치오 및 호두), 해산물(갑각류, 조개, 어류), 곡류(보리, 귀리, 호밀, 라이밀 및 밀의 곡류에서 나오는 글루텐, 머스터드 씨), 계란 등이 포함된다. 또 황(Sulphite)은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있는데, 이산화황과 같은 경우 발효 등의 특정 제조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것으로 Added Sulphite로 지칭하며, 이는 사전 포장된 제품에 첨가된 것으로 분류된다. 한편 2011년 2월 CFIA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식품포장 라벨 표기를 강화하도록 법규가 개정됐다. 새로 추가된 내용에 따르면 식품 알레르긴, 글루텐 및 황 성분은 식품 포장에 표기돼야 하며, “Contains:.."로 시작해야 한다. 또 식품 알레르긴 혹은 글루텐 성분을 우유 혹은 밀 등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로 전환해서 자세히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가수분해 단백질을 표기할 시에도 전문적인 단어 대신 일상적으로 쓰이는 명칭으로 전환해 표기하도록 변경했다. 추가로 머스터드 씨를 알레르기 유발물질로 포함했으며, 알레르기 유발 성분인 스펠트밀과 카뮤 는 ‘밀’로 표기하도록 정했다. 또한 10ppm이 넘는 황 성분은 다른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똑같이 취급되며, 별도로 "Contains" 문구를 사용해 따로 지칭하는 부분은 제조 혹은 유통업자의 옵션 사항이다. 그리고 계란, 어류, 우유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와인 혹은 음료에 포함된 성분 또한 라벨에 표기하도록 규정했으며, 미리 포장된 과일 및 채소의 포장에도 wax coating 관련 성분 표기하도록 했다. |
식품음료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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