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원산지 표시 배경

곡산 2008. 3. 1. 17:19

원산지 표시

 

배경 및 경과
가. 도입배경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나.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6)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르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1) 농산물은 동일작물·동일품종이라도 재배지역·기후·토질·재배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진다. <예> 이천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2)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 추진 경과
(1)『대외무역법』에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도입('91.7.1)
(2)『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제정('93. 6. 11)
1) 국내 유통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93. 12.14)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94. 1. 19)
(4)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 제정 (농림수산부고시 제93-50호, `93.11.19),시행 (`94.1.1)
(5)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 제정(농림수산부고시 제94-26호, `94. 5. 19)
(6)『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97. 10. 2)
1) 국산농산물의 표시방법 개선 (시·군명표시 → 국산 또는 시·군명표시)
(7)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97. 12. 13)개정
1) 원산지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8)『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정('99. 1. 21), 시행(`99. 7. 1)
1)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99. 6. 30)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99. 8. 9)
(9)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제정 (농림부고시 제99-82, `99. 12. 9)
(10)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0-23, 2000. 3. 29)
(11)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0-74, 2000.11.20)
(12)『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1. 1. 29), 시행(2001. 9. 1, 수산물제외)
(13)『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2. 1. 14), 시행(2002. 7.15, 시·도지사와 공동사무)
(14)『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2. 7. 13) 및 동법시행규칙(2002. 7.22)개정
(15)『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5. 8. 4), 시행(2006. 1. 1)
1) 벌칙(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16)『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6. 1. 16) 및 동법시행규칙(2002. 1.25)개정
(17)『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6. 12. 28), 시행(2007. 6. 30)
1) 원산지조사요령 개선 (관계공무원 권한 증표 제시)
(18)『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7. 6. 26) 및 동법시행규칙(2007. 6.29)개정
(19)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7-48, 200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