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시장동향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곡산 2008. 1. 31. 10:17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규제 강화

 

이승국 inklee@

 

하이마트ㆍ보광훼미리마트 등 대규모소매점 포함
판촉비용 공동 분담ㆍ판매장려금 수령 금지 등

오는 4월부터 대형유통업체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하이마트, 보광훼미리마트 등 연 매출액 1000억원이 넘는 유통업체들도 대규모소매점에 포함돼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판촉비용은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공동분담해야 하고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구 등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소매업점 고시 개정안이 확정돼 개정 고시를 4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소매업점업 범위와 관련, 현행 3000㎡ 이상 동일점포를 소융한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면적기준 외에 '연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매출액 기준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하이마트 등 양판점, 보광훼미리마트 등 편의점, 교보문고 등 대형서점 및 예스24 등 인터넷 쇼핑몰, 롯데슈펴 등 SSM 등이 대규모소매업점에 추가됐다.
 
단, 인테넷쇼핑목의 경우 그 특성 및 경쟁사업자인 오픈마켓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판촉행사시 서면계약체결 및 판촉비용분담 예외가 인정된다.
 
판촉비용도 공동 부담토록 해 유통업체와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로 인해 얻게 될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해야 한다.
 
구체적인 예상이익 비율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5대5로 동일한 비율로 분담토록 했다.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계약기간 중 수시로 판매장려금, 협찬금 등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단, 연간거래기본계약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합리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따를 경우에는 허용된다.
 
또 점포임차인이 인테리어를 한 후 비용 회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이 경과하지 않았는데도 거래를 중단하거나 매장위치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대규모소매업자가 점포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하거나 부담해야 한다.
 
판촉사원 파견 허용 기준도 대폭 강화돼 납품업자 등이 신상품 홍보 등을 위해 이익이 된다고 판단해 요청하거나 특정매입상품을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경우, 그리고 대규모소매업자가 인건비 등 판촉사원 파견에 소용되는 비용을 부담할 때는 판촉사원 파견이 허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판매장려금ㆍ판촉비용ㆍ인테리어 비용 등과 관련한 대형유통업체의 부당한 요구 등 구조적인 불공정관행이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