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베트남,동남아시아등등

[UAE] 사우디아라비아 설탕세 개편, 당 많을수록 더 낸다

곡산 2026. 8. 7. 07:30

[UAE] 사우디아라비아 설탕세 개편, 당 많을수록 더 낸다

[규정/제도]

 

□ 배경 및 요약

 

◦ 사우디아라비아는 2026년 1월 1일부터 가당 음료 소비세를 기존 소매 판매 가격 기준 50% 정률 과세에서 총당류 함량과 최종 음용량을 기준으로 하는 단계형 종량 과세 방식으로 전환함.

 

◦ 세액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 

 

① 인공 감미료만 사용하고 첨가당·기타 감미료가 없는 제품: 0 SAR/L

②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가 있으나 총당류가 5g/100ml 미만인 제품: 0 SAR/L

③ 총당류 5g 이상 8g 미만: 0.79 SAR/L

④ 총당류 8g 이상: 1.09 SAR/L

 

◦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가 없는 100% 천연 과일·채소 주스는 세율이 0인 가당 음료가 아니라, 가당 음료의 정의 자체에서 제외되는 품목임.

 

◦ 1·2단계 제품은 세액이 0 SAR/L이더라도 소비세 대상 품목인 가당 음료에 해당하므로, 제품 등록·신고 등 소비세 관련 준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 농축액·분말·젤·추출물은 희석 후 최종 음료를 기준으로 과세하며, 희석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사우디 자카트·조세·관세청 (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ZATCA)는 최소 6:1의 기본 환산계수를 적용하고 최종 음료를 고당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출처: ZATCA, 단계형 종량과세 공식 안내서; ZATCA, 소비세 시행규칙 개정문 (2025.12)

 

□ 제도 개편 배경 및 시행 현황

 

◦ ZATCA는 가당 음료의 세액을 제품 판매 가격이 아니라 최종 음료 100ml당 총당류 함량과 리터 수에 연동하는 단계형 종량 과세 방식으로 개편함.

 

◦ 개정 시행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으며, 기존에 별도 소비세 품목으로 관리되던 탄산 음료는 독립 품목에서 제외되고, 가당 음료의 정의에 해당하는 경우 당 함량별 구간에 따라 과세됨.

 

◦ 제품에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가 포함된 경우, 총당류에는 자연당·첨가당·기타 감미료 유래 당류가 모두 합산됨. 인공 감미료 자체의 양은 총당류 함량 계산에서 제외됨.

 

◦ 제도 목적은 당 함량이 낮은 제품의 공급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고당 음료 섭취를 줄이는 데 있으며, 이를 통해 제조자와 수입자의 저당 제품 리포뮬레이션을 유도하고, 제품 등록 정보의 정비·갱신을 요구함.

 

* 출처: ZATCA, 「تعديلات على اللائحة التنفيذية لنظام الضريبة الانتقائية」(202512); ZATCA, 「دليل توضيحي لتطبيق النهج الحجمي المتدرج على المشروبات المحلاة」.

 

□ 사우디 가당 음료 당 함량별 세율

 

구분 100ml당 총 당류 기준 세액(SAR/L) 비고
1단계 인공 감미료만 포함하고 첨가당·기타 감미료 없음 0 인공 감미료 전용
2단계 첨가당·기타 감미료가 있으나 총 당류 5g 미만 0 저당
3단계 총당류 5g 이상 8g 미만 0.79 중당
4단계 총당류 8g 이상 1.09 고당

 

◦ 세액은 최종 음용 제품의 용량(L)에 해당 구간의 세율(SAR/L)을 곱해 계산함.

 

◦ 1·2단계 제품도 가당 음료에 해당하면 소비세 품목으로서 등록, 신고 및 관련 준수 의무가 적용될 수 있음.

 

* 출처: ZATCA 시행규칙 개정문 제2조·제3조·제4조; ZATCA 공식 안내서 제5~6쪽.

 

□ 용량별 세액 계산 예시

 

구분 세율 계산식 세액
500ml 저당·인공감미료 전용 0 SAR/L 0.5L × 0 0 SAR
500ml 중당 0.79 SAR/L 0.5L × 0.79  0.40 SAR
500ml 고당 1.09 SAR/L 0.5L × 1.09  0.55 SAR
1.5L 중당 0.79 SAR/L 1.5L × 0.79  1.19 SAR
1.5L 고당 1.09 SAR/L 1.5L × 1.09  1.64 SAR

 

※ 위 표는 ZATCA 공식 세율을 제품 용량에 단순 적용한 계산 예시이며, 실제 신고 시에는 제품 등록 정보와 ZATCA의 최종 분류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함.

 

□ 적용 대상 및 총당류 산정 방식

 

◦ 가당 음료는 설탕 또는 기타 감미료가 첨가되고 음료로 소비될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을 의미함. 즉석 음용 제품뿐 아니라 농축액·분말·젤·추출물 등 음료로 전환할 수 있는 형태도 포함함.

 

◦ 제품에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가 포함된 경우, 과세 구간을 판단하는 총당류에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당, 첨가당 및 꿀·시럽 등 기타 감미료에서 유래한 당류가 포함됨.

 

◦ 인공 감미료와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가 함께 사용된 경우, 인공 감미료의 양은 제외하고 자연당·첨가당·기타 감미료 유래 당류의 합계로 구간을 판단함.

 

◦ 인공 감미료만 사용하고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가 없는 제품은 1단계 0 SAR/L로 분류되나, 가당 음료 소비세 품목에는 해당함.

 

* 출처: ZATCA 공식 안내서 제6~8쪽; ZATCA 이사회 결정(2025.12) 제4항·제6항.

 

□ 과세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요 음료

 

◦ 첨가당 또는 기타 감미료가 없는 100% 천연 과일·채소 주스: 자연적으로 당류를 함유하더라도 첨가당·기타 감미료가 없으면 가당 음료 정의에서 제외됨.

 

◦ 최종 음용 제품의 75% 이상이 우유인 음료 및 관련 우유·유제품.

 

◦ 최종 음용 제품의 75% 이상이 식물성 우유 대체 원료인 음료: 식물성 우유 대체품은 칼슘 120mg/100ml, 식물성 원료, 우유와 유사한 용도와 밀도, 비탄산 등 ZATCA가 정한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함.

 

◦ 영아용 조제유·후속 조제유·영유아식, 식사 대용식 및 특수 의료목적 식품.

 

◦ 특수 영양·의료용 음료 및 농축액으로서 적용되는 GCC 기술 규정을 충족하는 제품.

 

◦ 개인이 비상업적·개인 소비 목적으로 제조하는 음료와, 음식점 등에서 제조해 밀봉되지 않은 개방형 용기에 담아 즉시 제공하는 음료.

 

* 출처: ZATCA 이사회 결정(2025.12) 제5항·제6항; ZATCA 공식 안내서 제9쪽.

 

□ 농축액·분말·젤·추출물의 과세 및 희석 기준

 

◦ 농축액·분말·젤·추출물은 원액 자체가 아니라 제품에 표시된 희석 지침에 따라 제조한 최종 음료의 총당류 함량과 최종 음용 가능 리터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함.

 

◦ 제조자 또는 수입자는 희석 비율 산출 방법, 영양성분 정보 및 해당 구간으로 분류한 근거 자료를 보관하고 ZATCA의 요구가 있을 때 제출해야 함.

 

◦ 포장에 희석 지침이나 최종 음료의 당 함량을 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없거나, 신고한 희석 비율의 신뢰성이 부족하면 ZATCA는 유사·동일 제품의 평균 희석 비율을 적용할 수 있음.

 

◦ 충분한 자료가 없어 ZATCA의 최소 6:1 기본 환산계수가 적용되는 경우, 최종 음료는 4단계 고당 제품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한국산 유자·홍삼 농축액, 음료 베이스 및 분말차는 명확한 희석 지침과 시험 조건을 준비해야 함.

 

* 출처: ZATCA 이사회 결정(2025.12), ‘희석 비율 산정 방법’ 제1~6항; ZATCA 시행규칙 개정문 제4조.

 

□ 에너지 음료 및 홍삼·인삼 함유 제품 분류

 

◦ 에너지 음료는 단계형 가당 음료 세율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별도 소비세 품목으로 각국 소비세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100% 정률세 적용됨. 

 

◦ ZATCA의 에너지 음료 정의에는 카페인·타우린·인삼·과라나 등이 정신적·신체적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예시 성분으로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인삼·홍삼 함유 제품이 에너지 음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제품의 성분, 표시·광고 문구, 판매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지 수입자 또는 ZATCA를 통해 사전 품목 분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공식 규정에는 인삼·홍삼 함유만으로 에너지 음료로 자동 분류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음. 다만 제품명, 포장·광고 문구, 에너지·각성 기능 표시, 카페인 등 자극성 성분의 함유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분류함.

 

◦ 따라서 홍삼·인삼 음료 수출 시 에너지 또는 각성 효과를 강조하는 경우 에너지 음료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 수입자를 통해 사전에 품목 분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출처: ZATCA 이사회 결정(2025.12) 제3항; ZATCA 공식 안내서 제5쪽.

 

□ 제품 등록·입증자료 및 미등록 위험

 

◦ 사우디에서 가당 음료를 수입·생산하거나 소비를 위해 반출하는 자는 해당 제품을 시장 반출 전에 ZATCA에 등록해야 함.

 

◦ 등록 정보에는 제품 분류와 세액 산정에 필요한 총당류 함량, 당류의 종류와 출처, 제품 용량, 희석 비율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포함될 수 있음. 등록 정보가 변경되면 다음 반출 전에 갱신해야 함.

 

◦ ZATCA는 제품 분류 또는 신고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기술자료 또는 기타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 등록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경우 ZATCA는 최고세율 또는 보유자료에 따라 등록을 조정하고, 정보 갱신이나 공인 시험 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품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에도 ZATCA는 최고세율 또는 보유자료에 따라 직권 등록·수정하거나 세액을 평가·재평가할 수 있음.

 

◦ 실무적으로는 아랍어 라벨, 원재료·성분표, 영양 성분표, 총당류 시험성적서, 제조공정 개요, 포장 용량 및 농축 제품의 희석 지침을 현지 수입자와 사전에 일관성 있게 준비해야 함. 영어 등 다른 언어를 병기하는 경우 아랍어 내용과 일치해야 함.

 

* 출처: ZATCA 시행규칙 개정문 제22조의2 (소비세 품목 등록); SFDA, ‘Conditions and Requirements for Food Clearance’ SFDA.FD/GSO 9

 

□ UAE와의 비교: 당류 구간은 유사하나 중당 세액은 다름

 

구분 사우디아라비아 UAE 비고
시행일 2026.1.1 2026.1.1 동일
인공감미료만 포함 0 SAR/L 0 AED/L 세액 0
저당: 5g/100ml 미만 0 SAR/L 0 AED/L 세액 0
중당: 5g 이상 8g 미만 0.79 SAR/L 0.97 AED/L 세액 다름
고당: 8g/100ml 이상 1.09 SAR/L 1.09 AED/L 수치 동일·통화 상이
에너지 음료 가액 기준 100% 소비세 적용, 단계형 종량세 적용 제외 가액 기준 100% 소비세 적용, 단계형 종량세 적용 제외 단계형 모델 제외

 

◦ UAE와 사우디는 총당류 구간이 유사해 제품의 저당 설계 전략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중당 세액과 제품 등록·적합성 입증 절차는 서로 다름.

 

◦ UAE 등록이나 적합성 인증이 사우디 제품 등록을 자동으로 대체하지 않으므로, 국가별 수입자와 함께 세액 시뮬레이션 및 등록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함.

 

* 출처: UAE Federal Tax Authority, ‘Calculating Excise Tax According to a Tiered-Volumetric Model for Sweetened Drinks’; EXTP013(2025.12.29); Saudi ZATCA 공식 안내서.

 

□ 시사점

 

◦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제품 개발 단계에서 총당류 5g/100ml 미만을 목표로 한 저당 설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만 0 SAR/L 제품도 등록 및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님.

 

◦ 홍삼·유자·알로에·배·곡물·RTD (Ready-to-Drink) 차·커피 등은 첨가당, 꿀, 시럽 등 기타 감미료가 포함되면 가당 음료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자연당뿐 아니라 최종 음료의 총당류를 관리해야 함.

 

◦ 농축액·분말 제품은 라벨상의 희석 비율, 시험성적서의 조제 조건, 수입 등록 자료가 서로 일치해야 함. 자료가 불충분하면 6:1 이상 기본 환산 및 고당 구간 적용으로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음.

 

◦ 제품 출시 전 현지 수입자와 함께 ZATCA 등록 상태, 총당류 시험 자료, 영문·아랍어 라벨 및 제품분류를 점검해야 함. 미등록 또는 부정확한 정보는 최고세율 적용이나 세액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음.

 

◦ 홍삼·인삼 함유 음료는 에너지·각성 마케팅 여부와 다른 자극성 성분을 함께 검토하고, 필요하면 ZATCA 또는 현지 통관·세무 전문가를 통해 사전 분류를 확인해야 함.

 

□ 참고

 

- ZATCA, 가당 음료 단계형 종량과세 공식 안내서 (2026)

- ZATCA, 소비세법 시행규칙 개정문 (2025년12월)

- ZATCA, 소비세 품목 정의·희석 비율 산정 등에 관한 이사회 결정 (2025년12월)

- ZATCA, 소비세 시행규칙 개정 적용 공식 공지 (2025.12.30, 2026.6.14 갱신)

- ZATCA, Goods Subject to Excise Tax

- UAE Federal Tax Authority, Tiered-Volumetric Model 안내

- UAE Federal Tax Authority, EXTP013 (2025.12.29)


문의 : 두바이지사 안소연(syan@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