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 기자
- 승인 2026.06.25 20:27
업계 애로 청취, 규제외교로 수출 지원 강화

K-푸드 수출이 사상 최대 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가 해외 식품안전 규제로 인한 비관세장벽 해소에 본격 나섰다.
미국의 천연색소 사용 확대와 중국 수출 등록, 일본 냉동식품 기준 개선 등 수출기업의 현장 애로를 발굴해 규제외교와 정부 간 협력채널을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과 함께 25일 '2026년 상반기 비관세장벽 해소 협의체' 회의를 열고 국내 식품·건강기능식품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외 식품안전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중소기업푸드테크협회 등 유관기관과 식품 수출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요 수출국의 식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수출국 규제 개선 과제 논의
회의에서는 기업들이 해외시장 진출 과정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비관세장벽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미국 천연색소의 등재 및 사용 범위 확대 지원 ▲몽골 수출을 위한 식품 관련 규정 번역 지원 ▲일본 발효식품을 포함한 냉동식품의 세균수 기준 개정 요청 ▲중국 수출기업 등록 지원 등이 제시됐다.
식약처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해외 규제기관과의 협의는 물론 정부 간 협력채널과 국제기구 활동 등 다양한 규제외교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외교 성과 잇따라…중국 비타민음료 수입금지 해제 이끌어
식약처는 그동안 주요 교역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환경 개선에도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해관총서와의 양해각서(MOU)를 통해 식품 수출기업의 공장등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한국산 자연산 수산물의 신규 수출 시 위생평가 면제를 이끌어내는 등 기업들의 수출 부담을 줄였다.
특히 중국 해관총서와 운영 중인 식품안전협력위원회 협력채널을 활용해 중국 정부의 행정절차상 오해로 수입이 금지됐던 우리나라 비타민 음료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성과도 거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업들과의 소통을 강화해 K-푸드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비관세장벽은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주요 교역국과의 규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K-푸드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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