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식품 포장재 안전성 평가지침 개정 고시
[규정/제도]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변경사항(통관, 검역, 라벨링, 인증 등) : 태국 식품의약품청(FDA)은 2026년 6월 5일 정부관보를 통해 「식품 포장용기·플라스틱 포장용기 안전성 평가 기관 목록 및 식품 안전성 평가 지침」 고시를 공포함.
이에 따라 2022년 11월 2일 자 기존 고시는 폐지되며, 이번 고시를 통해 식품 포장재 안전성 평가를 위한 지정 평가기관 목록과 평가지침을 최신화하고, 신규 포장재, 기능성 포장재 및 재활용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범위를 구체화함.
◦ 이번 고시는 식품 포장용기 및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안전성 평가 절차와 평가기관 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다음과 같은 포장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화 함.
① 품질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신규 포장재
· 기존 공중보건부 고시에서 품질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식품 포장재에 대해 개별 안전성 및 품질기준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
② 기능성 포장재(Active Packaging)
· 항균 포장재, 산소흡수 포장재, 신선도 유지 포장재 등 활성물질(Active Substances)을 포함한 포장재를 대상으로 함
· 포장재 내 활성성분이 식품의 품질·특성·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규정
③ 재활용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
· 재활용 플라스틱을 식품 포장재로 사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재활용 공정의 적절성, 오염물질 제거 여부 및 식품 접촉 안전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
◦ 관련기관 요구사항 : 태국 FDA는 식품 포장용기 및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안전성 평가를 지정된 평가기관을 통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품 특성에 따라 안전성 입증자료 및 시험성적서가 요구될 수 있으며, 활성물질(Active Substances)을 포함한 기능성 포장재 및 재활 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별도 안전성 평가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
또한 활성물질이 포함된 기능성 포장재와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추가적인 안전성 평가가 필요할 수 있으며,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마련함.
◦ 시사점 : 한국 식품 수출업체 및 태국 수입 바이어는 수출입 제품에 사용되는 포장재가 태국 FDA의 안전성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나 활성물질(Active Substances)이 포함된 기능성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향후 추가 시험성적서 및 안전성 입증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어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식품 제조업체는 태국 수입업체와 협력하여 포장재 관련 자료를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제품 등록 및 수입 절차 지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 기타 동향 및 주의사항 : 본 고시는 식품 포장용기 및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안전성 평가기관과 평가범위를 최신화하기 위해 기존 2022년 고시를 대체하여 공포된 행정고시로 일반 플라스틱 포장재 외에도 활성물질(Active Substances)을 포함한 기능성 포장재와 재활용 플라스틱 식품 포장재에 대한 안전성 평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나, 신규 수입규제나 인증 의무를 도입한 것은 아님.
다만 기능성 포장재 및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한 만큼 향후 관련 세부 규정이나 관리기준이 추가로 마련될 가능성이 있어 관련 기업은 후속 제도 변경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태국 정부관보(Royal Gazette), 태국식품의약품청(FDA) 2026.6.5.
문의 : 방콕지사 김창호(atbkkh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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